2026년 장애인연금
핵심 요약
중증장애인 중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분에게 매달 연금을 드려요. 2026년 기준 18~64세는 기초급여로 최대 월 349,700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부가급여 9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돼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장애 요건: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받은 분
② 소득 요건(2026년 기준):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40만원 이하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월 224만원 이하
단,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10년 이상)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감액 없는 최대 월 349,700원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 20% 감액 → 1인당 약 279,760원
- 소득이 높을수록 단계적으로 감액 가능
【부가급여 (소득에 따라 추가 지급)】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65세 미만 +9만원 / 65세 이상 +439,700원
-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65세 미만·이상 모두 +8만원
- 차상위 초과: 65세 미만 +3만원 / 65세 이상 +5만원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 신청 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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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장애인연금 신청서를 작성해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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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세요. 소득·재산 확인 동의서도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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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증장애 판정 (신규 신청자)
아직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받지 않은 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 해요. 이미 장애인복지카드가 있는 분은 별도 심사 없이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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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재산 조사 후 연금 지급
시군구에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기준 이하로 확인되면 신청월부터 매달 연금이 입금돼요.
장애인연금은 신청하는 달부터 소급 없이 지급이 시작돼요. 즉, 자격이 됨에도 몰라서 늦게 신청하면 그동안 못 받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어요. 주변에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빨리 신청하도록 안내해주세요. 또, 65세 생일 한 달 전에 기초연금 신청을 함께 준비해두는 것을 추천해요.
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기초급여)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8~64세) 2026년 기준 매월 349,700원을 지급합니다.(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 예시 : (349,700원80%)= 279,760원(1인 기준)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1인 수급 시, 차액(2만원 이하~34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49,700원을 지급합니다
2인 수급 시, 차액(4만원 이하~52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59,520원을 지급합니다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합니다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합니다
(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9만원, 65세 이상 439,70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8만원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8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원, 65세 이상 15만원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3만원, 65세 이상 5만원
신청 방법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 월 소득평가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5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95만원)70%) -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 사적이전소득 :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의 주택을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 - 무료임차소득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 전월세인 경우) * 산정방식 :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분율 0.78% 12개월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당 적용하는 것이 아님) -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 받을 수 있어요. 경증장애인은 대신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별도 제도).
A. 기초급여는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받고, 그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돼요.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액(단독 140만원, 부부 224만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은 95만원 공제 후 70%만 계산해요.
A. 국민연금은 괜찮아요.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10년 이상 받는 분만 제외돼요.
A.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아요. 장애 정도가 심해지면 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니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관련 정책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중요한 결정을 도와주는 '공공후견' 서비스를 지원해요 • 심판 청구 비용(최대 50만원)과 후견인 활동비(월 20만원~최대 50만원)를 나라에서 부담해요 • 가까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장애인일자리지원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공공 일자리에 참여하고 매달 급여를 받는 사업이에요. 전일제는 월 약 206만원, 시간제는 월 약 103만원을 받아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장애 유형에 맞는 특화 일자리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