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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상시 신청

2026년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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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료 판정으로 심한 장애가 확인된 분)이면서 월소득이 낮은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18~64세는 매달 최대 342,510원,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바뀌어서 받게 돼요
•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앱에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기초급여)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8~64세) 2025년 기준 매월 342,510원을 지급합니다.(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 예시 : (342,510원80%)-8원(원단위절삭) = 274,000원(1인 기준)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1인 수급 시, 차액(2만원 이하~34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42,510원을 지급합니다

2인 수급 시, 차액(4만원 이하~52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48,000원을 지급합니다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합니다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합니다

(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9만원, 65세 이상432,51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8만원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8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원, 65세 이상 15만원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3만원, 65세 이상 5만원

신청 방법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8만원 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 월 소득평가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2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92만원)70%) -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 사적이전소득 :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의 주택을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 - 무료임차소득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 전월세인 경우) * 산정방식 :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분율 0.78% 12개월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당 적용하는 것이 아님) -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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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장애등급 판정에서 의료적으로 심한 장애가 있다고 인정받은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모든 중증장애인이 받는 건 아니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해요.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분은 월 13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220만8천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소득인정액이에요. 이건 월급에서 92만원을 먼저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일을 해서 번 소득은 좀 더 봐주는 것), 실제로는 더 높은 월급을 받으셔도 신청 가능할 수 있어요. 또한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도 함께 계산되는데, 대도시에서는 1억3,500만원까지는 기본으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140만원 + 작은 저축금 있는 분도 충분히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공무원이나 군인으로 일했던 분이 받는 특별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공무원으로 10년 미만 일하셨거나 장애가 생긴 후 5년이 지난 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장애인연금의 혜택은 나이와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먼저 18세부터 64세까지는 '기초급여'라고 불리는 돈을 매달 받는데, 2025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월 342,510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소득과 재산이 정말 없는 분들이 받는 최고 금액이고, 소득이 조금 있으신 분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부부가 함께 받으시는 경우에는 각각 20%씩 깎여서 한 분당 약 274,000원 정도를 받으시게 됩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어르신들이 받는 연금)으로 바뀌어요. 이때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하고, 기초급여는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추가로 '부가급여'라고 하는 추가 지원금도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직접 지원받는 분)이신 경우 65세 미만은 월 9만원, 65세 이상은 월 432,510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정말 어려운 분)은 월 3만원~15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신청 자격 확인하기 - 18세 이상이고 장애등록이 되어 있으며, 중증장애인 판정을 받으셨는지 확인해요. 월급과 재산 규모도 대략 확인해 두세요.

  2. 2

    서류 준비하기 - 장애인등록증, 통장 사본, 재산 관련 서류(집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월급명세서나 소득 증명서를 준비해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서류도 함께 챙기세요.

  3. 3

    신청하기 -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앱(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한 달부터 대상자로 심사 받게 되고, 보통 1개월 정도 후 결과를 알려줍니다.

핵심 포인트

  •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료 판정으로 심한 장애가 확인된 분)이면서 월소득이 낮은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 18~64세는 매달 최대 342,510원,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바뀌어서 받게 돼요
  • •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앱에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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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요, 반드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의료 판정에서 중증장애(1급~3급, 또는 여러 장애가 있으면서 그 중 하나가 심한 경우)로 확인된 분만 신청 가능해요. 아직 등록 안 하셨다면 먼저 주민센터에서 장애 등록부터 하세요.

A. 월급이 있어도 괜찮아요. 월급에서 92만원을 먼저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일하는 분들을 배려하는 공제), 월급 150만원 정도 벌어도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A. 맞아요.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고 있으면 본인도 신청할 수 없어요. 이건 배우자의 조건이 영향을 미치는 규칙입니다.

A. 자동으로 바뀌지 않아요. 65세가 되는 달이 되면 별도로 기초연금 신청을 하셔야 해요. 65세가 되기 전에 주민센터에서 미리 알려줄 거니까, 안내를 받으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A. 아니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씩 깎여요. 그래서 한 분당 약 274,000원(342,510원의 80%)을 받으시게 돼요. 이건 가정의 전체 생활비를 생각해서 정한 규칙입니다.

A. 네,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었다면 (예: 월급이 줄었다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그때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은 거절 이유를 상담해서 보완한 후 신청하셔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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