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핵심 요약
우울증·불안장애·조현병 등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동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상담, 치료 연계,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어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이용 가능하고, 저소득층은 진료비 보조도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아래 분들을 우선 지원해요.
① 중증 정신질환자(조현병, 조울증, 중증 우울증 등)
②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중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분
③ 아동·청소년의 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
저소득층(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아동·청소년은 진단검사비 등 진료비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② 사례관리 — 개인 상황에 맞게 필요한 치료·서비스를 연결해주는 담당자 배정
③ 치료 연계 — 상태에 맞는 병원·전문기관 연계
④ 재활 프로그램 — 사회 복귀를 돕는 직업 훈련, 여가 활동 등
⑤ 아동·청소년 특화 서비스 — 학교폭력, 우울, ADHD 등 전문 상담
⑥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진료비 보조 (예산 범위 내)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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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 찾기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24시간)에 전화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지역 센터를 찾으세요. 전국 어느 지역에나 센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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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화 또는 방문으로 등록 신청
센터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상담 등록을 해요. 별다른 자격 요건이나 증빙 서류 없이 이름과 연락처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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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기 상담 및 필요 서비스 결정
담당 사례관리사가 현재 상태와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해요. 상담만 받을 수도 있고, 병원 연계나 재활 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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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
담당 관리사가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상태를 확인해요. 증상이 나아지더라도 원하면 계속 이용할 수 있어요.
정신건강 문제는 혼자 참다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센터는 병원보다 문턱이 낮아서 '이 정도로 가도 되나?'라고 망설일 필요 없이 언제든 연락해도 돼요. 야간에 갑자기 위기 상황이 생기면 1577-0199(24시간)로 전화하세요.
지원 대상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 보조 가능
지원 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 운영됩니다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17개 시도 각 1개소 운영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인구 20만명 당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기초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구의 경우라도 지역수요 및 주민접근성에 따라 추가설치 가능
신청 방법
자세한 내용은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정신과 병원은 의사가 진단·처방을 해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상담·사례관리·재활 지원이 중심이에요. 둘 다 이용할 수 있고, 센터가 병원과 연계해주기도 해요.
A.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기록은 의료 기록과 별개로 관리돼요. 단, 우려되는 점이 있으면 상담 전에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A. 네, 부모님이 자녀를 대신해 신청하거나 함께 방문할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은 보호자 동의 하에 서비스를 이용해요.
A. 기본 상담과 사례관리는 무료예요. 연계된 병원 치료 비용은 별도로 발생해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은 진료비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A. 긴급 위기 상담은 1577-0199로 24시간 365일 전화 가능해요. 센터 방문은 주중 업무시간에 운영해요.
관련 정책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중요한 결정을 도와주는 '공공후견' 서비스를 지원해요 • 심판 청구 비용(최대 50만원)과 후견인 활동비(월 20만원~최대 50만원)를 나라에서 부담해요 • 가까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장애인일자리지원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공공 일자리에 참여하고 매달 급여를 받는 사업이에요. 전일제는 월 약 206만원, 시간제는 월 약 103만원을 받아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장애 유형에 맞는 특화 일자리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