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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상시 신청

2026년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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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자녀·배우자는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수업료를 내지 않아요
• 이미 낸 수업료는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외국학교 학비도 일부 도와줘요
• 보훈지청(국가유공자를 관리하는 기관)에 증명서를 신청하고 학교에 제출하면 돼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육지원대상자의 중고대학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수업료 등을 면제합니다.※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하는 대상은 관할 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을 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소득 이하에 한하여 교육지원 실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에 한함) ※ 생활수준고려대상 :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본인 및 자녀, 2012.7.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의 자녀※ 2012.7.1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자녀, 배우자(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에 한함)※ 생활수준 고려대상 : 7급 상이자의 자녀 ※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의 교육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자녀 ※ 생활수준 고려대상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경도자의 자녀※ 2012.7.1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518민주화운동사망자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 생활수준 고려대상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자녀, 2016.6.23일 이후 등록한 5.18부상자 121314등급자의 자녀※ 2016.6.23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 생활수준 고려대상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특수입무공로자 본인 및 자녀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지원 내용

(수업료 면제)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면제절차 : 보훈지청방문 또는 민원24로 발급한 면제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중,고등학교 면제증명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대학교 면제증명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대상은 관할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서」제출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한 생활수준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수업료 국비보전)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가 부담한 교육비를 보전합니다

신청방법 : 등록결정후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수업료 등 지급신청서」제출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보조)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교육지원대상자 부담 학비를 보조합니다.※ 고등학교는 국내 일반고등학교 평균수업료, 대학교는 국내 사립대학평균수업료를 고려한 처장이 고시한 금액보조 신청방법 :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제출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77-0606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하신 분들과 그 가족이에요. 독립유공자(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와 그분의 자녀·손자녀, 국가유공자(군인이나 공무원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와 그분의 자녀·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공무 중 다치거나 돌아가신 공무원)와 그분의 가족들이 해당해요.

또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베트남 전쟁에서 고엽제에 노출된 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특수임무유공자(국가를 위해 특별한 업무를 하신 분) 등도 포함돼요. 다만 일부 사람들(예: 일정 시간 이후에 등록한 경도자의 자녀)은 소득 기준(정확한 금액은 보훈부에서 매년 공시)을 충족해야 하고, 자녀는 만 30세 이전에 학교에 다닐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생활수준을 고려하는 대상자는 관할 보훈지청(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보훈 담당 기관)에 「교육지원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수업료를 완전히 내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큰 혜택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일반인들을 위한 교육 기관) 등 여러 교육기관의 수업료(학교를 다니기 위해 내야 하는 돈)가 면제돼요. 수업료 외에 다른 비용(입학금 등)은 포함되지 않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만약 대상자로 등록되기 전에 이미 수업료를 냈다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등록이 된 후에 관할 보훈지청에 「수업료 등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국가에서 그 비용을 보전(돈으로 돌려줌)해줘요.

또한 해외의 학교나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국제학교)에 다니는 대상자라면, 학비를 일부 받을 수 있어요. 고등학교는 국내 일반고등학교의 평균 수업료 정도, 대학교는 국내 사립대학교의 평균 수업료 정도를 기준으로 보조해줘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먼저 나라를 위해 일하신 분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아직 등록이 안 되셨다면 관할 보훈지청에 먼저 등록신청을 하셔야 해요.

  2. 2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보훈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라면, 관할 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세요.

  3. 3

    보훈지청에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나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받아서 다니는 학교에 제출하면 수업료 면제가 완료돼요. 보훈지청 방문 또는 민원24 앱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핵심 포인트

  •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자녀·배우자는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수업료를 내지 않아요
  • • 이미 낸 수업료는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외국학교 학비도 일부 도와줘요
  • • 보훈지청(국가유공자를 관리하는 기관)에 증명서를 신청하고 학교에 제출하면 돼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가능해요! 국가유공자분의 자녀라면 만 30세 이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닐 때 수업료 면제 대상이 돼요.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에 등록한 7급 상이자(다친 정도가 7급인 분)의 자녀인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A. 네, 돌려받을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 등록이 완료된 후에 관할 보훈지청에 「수업료 등 지급신청서」와 함께 수업료 영수증이나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국가에서 그 비용을 보전해줍니다.

A. 네, 받을 수 있어요!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국제학교) 또는 외국에 있는 학교의 고등학교나 대학교 과정에 다닌다면, 국내 평균 학비 수준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학교가 있는 지역의 보훈지청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A. 보훈지청 방문이 어렵다면 민원24(정부민원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신청서 제출도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한지 보훈지청에 물어보세요.

A. 안타깝게도 자녀의 경우 만 30세 이전에 학교에 입학했어야 해요. 다만 본인이 국가유공자라면 나이 제한 없이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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