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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교육비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상시 신청

2026년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의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면, 매달 학습보조비를 지원해줘요. 부모님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자녀 교육을 국가가 함께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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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아래 대상의 자녀·손자녀 중 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이면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보훈 가족:
- 국가유공자(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등)
- 독립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본인이 보훈 대상자(국가유공자 등)인 경우에도 본인이 중·고 재학 중이면 지원 가능해요.
단, 이미 보훈처에서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안 돼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중학교·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매달 학습보조비를 지급해요.

금액은 연도별로 조정되며, 정확한 현재 금액은 국가보훈부(1577-0606) 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확인하세요.

학교를 다니는 동안 매달 지급되며, 학년이 올라가도 졸업할 때까지 계속 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또는 전화 문의

    국가보훈부 전화번호 1577-0606으로 문의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세요. '학습보조비 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 안내해줘요.

  2. 2

    서류 준비

    보훈 등록증(국가유공자 등록증),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신청자 신분증, 통장 사본(수령 계좌)이 필요해요. 보훈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3. 3

    자격 확인 및 지급 시작

    보훈 대상 여부와 재학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 다음 달부터 통장으로 지급돼요.

보훈 관련 혜택은 종류가 많지만,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국가보훈부 복지포털(e-보훈서비스)에서 보훈 번호로 로그인하면 내가 아직 신청하지 않은 혜택 목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이미 다 받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한 번 점검해보세요.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에게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학습보조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생 : 12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 14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 186,000원 - 대학생 : 23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 53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 718,000원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577-0606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FAQ)

A. 학습보조비는 중·고등학교 재학생 대상이에요. 대학생은 보훈처의 '수업료 면제' 또는 '보훈 장학금' 등 별도 제도가 있어요. 보훈지청에 문의하면 해당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A. 보훈 대상자 본인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본인도 신청 가능해요. 자녀·손자녀 범위에 국한되지 않아요.

A.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가족도 보훈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자녀 학습보조비를 받을 수 있어요. 보훈지청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A. 중복 수령 여부는 보훈 대상 유형과 재학 학교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보훈지청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세요.

A. 재학 중에만 지급돼요. 자퇴하거나 졸업하면 지급이 종료돼요. 검정고시 응시자나 휴학생의 경우는 담당자에게 개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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