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핵심 요약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자녀나 배우자가 학교에 다닐 때 책·필기구 등 공부하는 데 필요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 중학생 12만 4천원부터 대학생 23만 6천원까지, 학교 종류에 따라 매학기마다 받을 수 있어요
• 국가보훈부에서 여러분이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에게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학습보조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생 : 12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 14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 186,000원 - 대학생 : 23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 53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 718,000원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77-0606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일반 학교가 아닌 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25세 미만의 자녀분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국가보훈부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이면 별도 신청 없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더 많이 받아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는 한 학기에 53만 4천원,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71만 8천원을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는데, 중학교는 최대 6학기(3년), 고등학교는 최대 6학기(3년), 대학교는 학제에 따라 다르지만 2년제는 4학기, 4년제는 8학기, 6년제는 12학기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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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보훈부에서 이미 '교육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부분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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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 신청이 필요하면 가까운 국가보훈부 지청(지역 담당 사무소)이나 보훈청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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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검토 후 매학기 학습보조비를 받게 돼요.
⚡ 핵심 포인트
- ✔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자녀나 배우자가 학교에 다닐 때 책·필기구 등 공부하는 데 필요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 ✔ • 중학생 12만 4천원부터 대학생 23만 6천원까지, 학교 종류에 따라 매학기마다 받을 수 있어요
- ✔ • 국가보훈부에서 여러분이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0606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에요. 한 번 '교육지원대상자'로 등록되면, 매학기 학교에 다니는 동안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학교를 바꾸거나 특수한 상황이 생기면 보훈부에 알려야 해요.
A. 학교 공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살 수 있어요. 책, 필기구, 교과서, 참고서, 학용품 등 공부와 관련된 물품이면 모두 괜찮습니다.
A. 네, 휴학 중에는 받을 수 없어요. 다시 학교에 다닐 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A. 아니에요. 한 학교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한 곳에 집중해서 학교를 다닐 때 지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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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가난한 집의 초중고등학생들이 학용품비, 교과서비, 학비를 받는 정책이에요. 부모의 형편이 어려우면 신청할 수 있어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 저소득층 자녀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돼요 • 컴퓨터와 인터넷, 방과후 활동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이거나 어렵게 사는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