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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상시 신청

2026년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자녀나 배우자가 학교에 다닐 때 책·필기구 등 공부하는 데 필요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 중학생 12만 4천원부터 대학생 23만 6천원까지, 학교 종류에 따라 매학기마다 받을 수 있어요
• 국가보훈부에서 여러분이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에게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학습보조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생 : 12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 14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 186,000원 - 대학생 : 23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 53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 718,000원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77-0606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이에요. 구체적으로는 6·25전쟁이나 다른 전쟁에서 돌아가신 군인 장교의 자녀, 국가유공자(나라를 위해 특별히 공을 세운 분) 본인, 전쟁으로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남편이나 아내)가 해당돼요. 또한 고엽제 피해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한 임무(비밀작전 등)를 수행한 분들도 포함됩니다.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일반 학교가 아닌 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25세 미만의 자녀분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국가보훈부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이면 별도 신청 없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학교 단계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요. 중학생은 한 학기에 12만 4천원, 일반 고등학생은 14만 4천원, 실업계 고등학생(기술을 배우는 학교)은 18만 6천원을 받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23만 6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학용품, 교재, 참고서 등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사는 데 쓸 수 있어요.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더 많이 받아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는 한 학기에 53만 4천원,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71만 8천원을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는데, 중학교는 최대 6학기(3년), 고등학교는 최대 6학기(3년), 대학교는 학제에 따라 다르지만 2년제는 4학기, 4년제는 8학기, 6년제는 12학기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국가보훈부에서 이미 '교육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부분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2. 2

    새로 신청이 필요하면 가까운 국가보훈부 지청(지역 담당 사무소)이나 보훈청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

  3. 3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검토 후 매학기 학습보조비를 받게 돼요.

핵심 포인트

  •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자녀나 배우자가 학교에 다닐 때 책·필기구 등 공부하는 데 필요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 • 중학생 12만 4천원부터 대학생 23만 6천원까지, 학교 종류에 따라 매학기마다 받을 수 있어요
  • • 국가보훈부에서 여러분이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에요. 한 번 '교육지원대상자'로 등록되면, 매학기 학교에 다니는 동안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학교를 바꾸거나 특수한 상황이 생기면 보훈부에 알려야 해요.

A. 학교 공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살 수 있어요. 책, 필기구, 교과서, 참고서, 학용품 등 공부와 관련된 물품이면 모두 괜찮습니다.

A. 네, 휴학 중에는 받을 수 없어요. 다시 학교에 다닐 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A. 아니에요. 한 학교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한 곳에 집중해서 학교를 다닐 때 지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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