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핵심 요약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의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면, 매달 학습보조비를 지원해줘요. 부모님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자녀 교육을 국가가 함께 돕는 제도예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보훈 가족:
- 국가유공자(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등)
- 독립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본인이 보훈 대상자(국가유공자 등)인 경우에도 본인이 중·고 재학 중이면 지원 가능해요.
단, 이미 보훈처에서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안 돼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금액은 연도별로 조정되며, 정확한 현재 금액은 국가보훈부(1577-0606) 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확인하세요.
학교를 다니는 동안 매달 지급되며, 학년이 올라가도 졸업할 때까지 계속 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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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또는 전화 문의
국가보훈부 전화번호 1577-0606으로 문의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세요. '학습보조비 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 안내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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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 준비
보훈 등록증(국가유공자 등록증),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신청자 신분증, 통장 사본(수령 계좌)이 필요해요. 보훈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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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 확인 및 지급 시작
보훈 대상 여부와 재학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 다음 달부터 통장으로 지급돼요.
보훈 관련 혜택은 종류가 많지만,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국가보훈부 복지포털(e-보훈서비스)에서 보훈 번호로 로그인하면 내가 아직 신청하지 않은 혜택 목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이미 다 받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한 번 점검해보세요.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에게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학습보조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생 : 12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 14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 186,000원 - 대학생 : 23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 53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 718,000원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학습보조비는 중·고등학교 재학생 대상이에요. 대학생은 보훈처의 '수업료 면제' 또는 '보훈 장학금' 등 별도 제도가 있어요. 보훈지청에 문의하면 해당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A. 보훈 대상자 본인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본인도 신청 가능해요. 자녀·손자녀 범위에 국한되지 않아요.
A.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가족도 보훈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자녀 학습보조비를 받을 수 있어요. 보훈지청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A. 중복 수령 여부는 보훈 대상 유형과 재학 학교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보훈지청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세요.
A. 재학 중에만 지급돼요. 자퇴하거나 졸업하면 지급이 종료돼요. 검정고시 응시자나 휴학생의 경우는 담당자에게 개별 확인해보세요.
관련 정책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해요 • 초등학생 연 50만 2천원, 중학생 연 69만 9천원, 고등학생 연 86만원 + 교과서 전액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부모·자녀 소득 상관없이 본인 가구 소득만 보면 돼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에게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하고, 방과후 활동 이용권과 PC·인터넷도 지원해줘요. 학교에서 직접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도 간단해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보훈 가족의 자녀·손자녀 중 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이에요. 경제적 형편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지원되며, 선발된 학생은 학기 내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