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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상시 신청

202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전국 상시 신청 111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가정의 만 5~18세 아이에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드려요
• 매달 최대 10만 5천원까지 지원해서 12개월 동안 수영, 태권도, 발레, 축구 등 원하는 스포츠를 배울 수 있어요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ports.or.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가능한 아동·청소년 (두 조건 모두 충족)

[조건 1] 나이 기준
• 만 5세 ~ 18세 유아·청소년

[조건 2] 자격 기준 — 아래 중 하나 해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 법정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피해) 아동

[선정 우선순위]
• 우선: 범죄피해가정 아동 (누적 이용 무관)
• 1순위: 기초수급자 + 이용 30개월 미만
• 2순위: 차상위·한부모 + 이용 30개월 미만
• 3순위: 기초수급자 + 이용 30개월 이상
• 4순위: 차상위·한부모 + 이용 30개월 이상

※ 예산 범위 내 선정 — 신청자 많으면 우선순위대로 선정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 (바우처) 지급

지원 금액
• 월 최대 105,000원 × 12개월 지원
• 수강료가 105,0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본인 부담

이용 가능한 스포츠 종목 (예시)
• 수영, 태권도, 발레, 피아노·악기류 제외, 축구, 농구, 검도,
탁구, 볼링, 배드민턴, 요가, 댄스 스포츠, 클라이밍 등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스포츠 강좌 시설에서만 사용 가능

이용 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앱 또는 카드로 수강 시 결제

이용처 검색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ports.or.kr) → '이용시설 찾기'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신청 기간 확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ports.or.kr) 또는 주민센터에서 해당 연도 신청 기간 확인 — 보통 연초에 신청 접수

  2. 2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신청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ports.or.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3

    자격 확인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여부 행정 시스템으로 자동 확인

  4. 4

    이용권 발급

    선정 통보 후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 또는 앱(바우처) 발급

  5. 5

    강좌 등록 및 이용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등록 시설 검색 → 방문 후 이용권으로 수강 결제

???? 아이의 체력과 자신감을 키우는 기회예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단순한 수강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 아이들이 또래와 함께 운동하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12개월간 하나의 종목을 꾸준히 배울 수도 있고, 시설마다 다르면 종목을 바꿀 수도 있어요. 신청 경쟁이 있으니 신청 기간 첫날에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사용 가능한 시설 목록은 sports.or.kr에서 미리 확인해두면 선정 후 바로 등록할 수 있어요.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1544-2653

지원 대상

아래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만 5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 /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지원 내용

월 105,000원 범위 내에서 12개월 스포츠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수강료가 105,000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

신청 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누적 지원기간, 소득, 범죄피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선선정) 누적 이용기간 : 제한없음 / 수급자격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1순위)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30개월미만 / 수급자격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3순위) 누적 이용기간 : 30개월 이상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4순위) 누적 이용기간 : 30개월 이상/ 수급자격 : 차상위층, 법정 한부모가정 * 범죄피해가구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 선정** 누적이용기간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문의: 1551-0078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51-0078

자주 묻는 질문 (FAQ)

A. 수영, 태권도, 축구, 농구, 배드민턴, 볼링, 검도, 클라이밍, 요가, 댄스 스포츠 등 다양한 종목이 가능해요. 단, 피아노 같은 악기 강좌는 안 돼요. 등록된 시설 목록은 홈페이지(sport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A. 네, 이용 기간이 30개월 미만이면 우선순위가 높고, 30개월 이상이면 우선순위가 낮아지지만 신청 자체는 가능해요. 예산이 남아있으면 선정될 수 있어요.

A. 아니요, 이용권은 월 최대 105,000원만 지원해요. 나머지 45,000원(15만원 - 10만 5천원)은 직접 내야 해요.

A. 예산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대로 선정되기 때문에 탈락할 수 있어요. 다음 신청 기간이나 추가 모집 시 다시 신청해보세요. 주민센터나 ☎1544-2653에 문의하면 추가 모집 여부를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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