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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상시 신청

2026년 의료급여(요양비)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의료급여 수급자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일반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받거나, 집에서 당뇨·호흡기 치료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와 장비를 사용할 때 그 비용을 요양비로 현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분. ①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② 만성신부전으로 자동복막투석에 필요한 복막관류액 등을 구입한 경우. ③ 당뇨 소모성 재료(혈당측정·인슐린 주사 재료)를 의사 처방전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구입한 경우. ④ 제1형 당뇨 환자로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 자동주입기를 구입한 경우. ⑤ 신경인성 방광으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 ⑥ 가정에서 산소치료,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양압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의료급여기관 외에서 발생한 아래 항목의 의료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①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②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 재료비(만성신부전). ③ 당뇨 소모성 재료 및 당뇨병 관리기기. ④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신경인성 방광). ⑤ 가정 산소치료비. ⑥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양압기 대여 서비스 이용료.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의사 처방전 발급

    당뇨·산소치료·인공호흡기 등 해당 항목별로 담당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습니다. 처방전이 없으면 요양비 청구가 불가합니다.

  2. 2

    재료 구입·서비스 이용 및 영수증 보관

    처방전에 따라 해당 재료를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영수증과 처방전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3. 3

    요양비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요양비 신청서, 처방전,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일부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4. 4

    요양비 수령

    심사 후 해당 비용에 상당하는 요양비를 지급받습니다.

요양비는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의료 관련 지출을 보전하는 제도로, 잘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많습니다. 만성신부전·당뇨·호흡기 질환으로 집에서 지속적으로 소모성 재료나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면, 담당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아 요양비 신청을 해보세요. 처방전 없이 구입한 비용은 소급 청구가 어려우므로, 앞으로 구입할 때마다 처방전을 먼저 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지원 대상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요양비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산소 치료 - 당뇨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신청 방법

요양비(출산비를 제외한 협의의 요양비)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당뇨병 관리기기)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산소치료)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양압기)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A. 긴급하거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순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A.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하며,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처방전 없이 구입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A.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처방전과 대여 영수증을 보관하여 주민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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