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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재해위로금지급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태풍·홍수·화재 등 자연재해로 인명 피해나 주택·재산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 등 보훈가족에게 피해 규모에 따라 30만~500만원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자연재해 또는 직접 거주 주택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다음 보훈가족. ① 독립유공자 또는 유가족(선순위자 1명). ②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선순위자 1명). ③ 참전유공자. ④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가족(선순위자 1명). ⑤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가족(선순위자 1명). ⑥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가족(선순위자 1명).

💰 이런 혜택을 받아요

피해 종류·정도에 따라 30만~5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인명피해] 사망·실종 500만원 / 2주 이상 입원 부상 30만원. [주택피해] 전파 500만원 / 반파 250만원 / 침수 50만원. [공동주택피해] 2,000만원 초과 100만원 /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50만원. [기타 재산피해] 1,000만원 초과 50만원 / 5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30만원. [공동이용시설피해] 1,000만원 초과 500만원 / 500만원 초과 250만원.

📋 신청방법 (단계별)

  1. 1

    피해 증빙서류 준비

    재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사실 확인서, 입원 치료 확인서 등 피해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2. 2

    국가보훈부 신청

    거주지 관할 국가보훈부 지사 또는 보훈부 콜센터(1577-0606)에 재해위로금 신청서와 피해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3. 3

    심사 및 지급

    피해 종류·정도를 심사한 후 해당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복구에 정신이 없어 이런 지원제도를 놓치기 쉽습니다. 재해 직후 국가보훈부 콜센터(1577-0606)에 연락하면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해당 지역 밖에서도 동일 재해로 사망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세요. 문의: 1577-0606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다음의 대상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4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3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지원 내용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만원~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인명피해) 사망(실종)은 500만원,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30만원 지급 (주택피해) 전파의 경우 500만원, 반파는 250만원, 침수는 50만원을 지급 (공동주택피해) 2,000만원 초과 피해시 100만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피해시 50만원 지급 (기타 재산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만원초과 1,000만원 이하)시 30만원 지급 (공동이용시설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0만원 초과) 2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다음의 재해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합니다

- 태풍홍수호우강품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 및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고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피해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문의: 1577-0606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FAQ)

A.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 등 자연재해와 직접 거주 주택의 화재, 특별재난지역 피해가 해당됩니다. 농작물·수산물 피해 등 재해와 직접 관련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A. 직접 거주하는 본채(주택)만 해당됩니다. 별채·창고·빈집·무허가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A.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이 신청 가능합니다. 선순위 기준은 국가보훈부(1577-0606)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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