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해위로금지급
핵심 요약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이 자연재해(태풍, 홍수, 폭우 등)나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때 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사망 시 500만원, 부상 30만원, 집의 전파(완전히 부서짐) 500만원 등 피해 종류에 따라 30만원~500만원을 받아요
• 피해를 입은 후 가까운 보훈청(국가유공자를 돕는 정부기관)이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돼요
지원 대상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다음의 대상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4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3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지원 내용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만원~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인명피해) 사망(실종)은 500만원,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30만원 지급 (주택피해) 전파의 경우 500만원, 반파는 250만원, 침수는 50만원을 지급 (공동주택피해) 2,000만원 초과 피해시 100만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피해시 50만원 지급 (기타 재산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만원초과 1,000만원 이하)시 30만원 지급 (공동이용시설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0만원 초과) 2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다음의 재해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합니다
- 태풍홍수호우강품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 및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고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피해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1577-0606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이런 분들이 태풍, 홍수, 폭우, 강풍, 폭설, 낙뢰,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셨거나, 직접 사시는 집에 화재가 났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특별재난지역(정부가 특별히 도와주기로 정한 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피해도 포함돼요.
단, 농작물이 못 자란 것, 고의로 만든 피해, 별채나 창고, 빈집, 불법 건축물, 짓는 중인 집은 지원하지 않아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집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전파(완전히 무너짐) 500만원, 반파(반쯤 부서짐) 250만원, 침수(물에 잠김) 50만원을 받아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피해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 1,000만원을 초과해서 2,000만원 이하면 50만원을 받아요.
그 외 다른 재산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대규모 피해(1,000만원 초과)면 50만원, 소규모 피해(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면 30만원을 받아요. 공동으로 쓰는 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대규모 피해 시 500만원, 소규모 피해(500만원 초과) 시 2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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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풍, 홍수,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직후 빠르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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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까운 보훈청(광역시·도 단위), 보훈지청(시·군·구 단위), 시군구청의 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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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공자 증명서, 피해 증명서(병원 진단서, 손해사정서, 사진 등),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해서 신청하기
⏰ 꿀팁: 피해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사진을 많이 찍어두세요! 나중에 증명할 때 정말 필요해요.
⚡ 핵심 포인트
- ✔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이 자연재해(태풍, 홍수, 폭우 등)나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때 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요
- ✔ • 사망 시 500만원, 부상 30만원, 집의 전파(완전히 부서짐) 500만원 등 피해 종류에 따라 30만원~500만원을 받아요
- ✔ • 피해를 입은 후 가까운 보훈청(국가유공자를 돕는 정부기관)이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돼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0606자주 묻는 질문 (FAQ)
A. 축하드립니다. 당신 아버지처럼 참전하신 국가유공자분이 자연재해로 주택이 반파(반쯤 부서짐)된 경우 2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가까운 보훈지청이나 시군구청에 피해 사진과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독립유공자의 유족(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 할머니가 직접 사시던 집이 완전히 타버렸다면(전파)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청에 유공자 증명서와 함께 신청하세요.
A. 정책에 명시된 구체적 기한은 없지만, 피해 증명이 필요하므로 피해가 발생한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병원 진단서나 손해사정서 등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빨리 준비하세요.
A. 아니요, 안 됩니다. 이 정책은 본채(실제로 사시는 집)만 지원하고, 별채나 창고, 빈집은 지원하지 않아요.
A. 아니요. 가까운 시군구청의 복지 담당 부서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든 피해 증명 자료를 갖춰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 정책
보상금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분들이 매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독립유공자는 월 149만원~754만원, 국가유공자는 월 65만원~386만원, 보훈보상대상자는 월 45만원~270만원을 받아요 •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선순위자 1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국가보훈부나 보훈청에 문의하세요
참전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이면서 6.25전쟁이나 다른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 매달 45만원을 평생 받을 수 있어요 • 이미 다른 보훈수당(보훈급여금, 고엽제 수당)을 받고 있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으면 돼요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 광복 이후에 돌아가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이 매달 4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독립유공자를 주로 돌본 자녀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아요 • 2005년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이 연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