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해위로금지급
핵심 요약
태풍·홍수·화재 등 자연재해로 인명 피해나 주택·재산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 등 보훈가족에게 피해 규모에 따라 30만~500만원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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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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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 증빙서류 준비
재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사실 확인서, 입원 치료 확인서 등 피해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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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보훈부 신청
거주지 관할 국가보훈부 지사 또는 보훈부 콜센터(1577-0606)에 재해위로금 신청서와 피해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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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 및 지급
피해 종류·정도를 심사한 후 해당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복구에 정신이 없어 이런 지원제도를 놓치기 쉽습니다. 재해 직후 국가보훈부 콜센터(1577-0606)에 연락하면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해당 지역 밖에서도 동일 재해로 사망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세요. 문의: 1577-0606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다음의 대상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4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3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지원 내용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만원~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인명피해) 사망(실종)은 500만원,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30만원 지급 (주택피해) 전파의 경우 500만원, 반파는 250만원, 침수는 50만원을 지급 (공동주택피해) 2,000만원 초과 피해시 100만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피해시 50만원 지급 (기타 재산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만원초과 1,000만원 이하)시 30만원 지급 (공동이용시설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0만원 초과) 2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다음의 재해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합니다
- 태풍홍수호우강품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 및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고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피해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 등 자연재해와 직접 거주 주택의 화재, 특별재난지역 피해가 해당됩니다. 농작물·수산물 피해 등 재해와 직접 관련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A. 직접 거주하는 본채(주택)만 해당됩니다. 별채·창고·빈집·무허가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A.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이 신청 가능합니다. 선순위 기준은 국가보훈부(1577-0606)에 문의하세요.
관련 정책
보상금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매달 보상금을 지급해요. 이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제도예요. • 독립유공자 본인: 월 149만원~754만원 (훈격에 따라 다름) •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등) 본인: 월 65만원~386만원 (상이등급에 따라)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월 45만원~270만원 •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도 선순위 1명이 보상금 수령 가능 보상금 외에도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보훈 혜택이 있어요.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가까운 보훈청에 문의하면 모든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월남전 등에 참전한 65세 이상 유공자에게 매달 4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드려요 •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 등록은 되어 있지만 수당을 아직 못 받고 있다면 가까운 보훈청에 신청하세요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손자녀에게, 가계 생활 안정을 위해 매달 지원금을 드려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후손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