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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상시 신청

2026년 긴급복지 주거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 화재·실직·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집을 잃었을 때, 임시로 거처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해줘요
• 대도시 4인 가구 기준 최대 662,500원까지 임시 주거비를 지원해요
•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빠르게 연결해줘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 위기상황 발생으로 임시 거처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주요 위기 사유 (아래 중 하나 해당)
• 주소득자 사망·실직·행방불명·구금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방임·학대, 성폭력 피해
• 화재·자연재해로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 불가
•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위기 사유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결정 시 확인)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임시 거처 또는 주거비 지원

① 국·공유 임시거소 직접 제공
• 정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쉼터 등)에 입소 지원

② 민간 임시거소 비용 지원
• 모텔·원룸 등 민간 임시거소 이용 시 비용 지급

지원 기준 (최대 1개월, 연장 가능)
• 대도시 4인 가구: 최대 662,500원
• 중소도시·농어촌은 별도 기준 적용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주민센터 또는 ☎129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부 위기상담전화(☎129, 24시간) 연락

  2. 2

    위기 상황 설명

    현재 처한 위기 상황(화재, 실직, 폭력 등) 설명 → 담당자가 긴급복지지원 필요 여부 확인

  3. 3

    선지원 결정

    일단 먼저 지원 결정 후 나중에 서류 확인 (긴급 상황이면 당일도 가능)

  4. 4

    임시 거처 제공 또는 주거비 지급

    국·공유 임시거소 연결 또는 민간 임시거소 비용 지급 결정

  5. 5

    이후 지속 지원 연결

    임시 지원 종료 후 장기 주거 지원(주거급여, 공공임대 등)으로 연계

???? 갑자기 집을 잃은 상황이라면 ☎129로 바로 전화하세요
화재, 폭력, 퇴거 등으로 당장 잘 곳이 없다면 기다리지 말고 지금 ☎129에 전화하세요. 24시간 운영하고 긴급한 경우 당일 지원이 가능해요. 임시 지원 후에는 주거급여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연계도 도와줘요. 문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129 (24시간)

지원 대상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지원합니다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시군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원)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10. 타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923천원, 4인기준 4,871천원 - (재산기준)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564천원이하,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A. 지금 바로 ☎129(24시간)에 전화하세요. 긴급 상황이라면 당일 임시 거처를 연결해줄 수 있어요.

A. 모텔·여관 등 민간 임시거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지원 범위는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A. 네, 가정폭력 피해로 집에 있기 어려운 경우도 긴급복지 주거지원 대상이에요. ☎1366(여성긴급전화)이나 ☎129에 연락하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A. 기본 1개월이에요.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지만, 장기 지원은 주거급여·공공임대 등 다른 제도와 연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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