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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저소득층 학생이면 매년 60만원을 받아 방과후 수업이나 돌봄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생활비를 정부에서 받는 분), 한부모가정, 차상위가정(거의 생활비를 받을 정도의 형편) 학생들이 먼저 신청할 수 있어요
• 학교에서 추천받거나 주민센터·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돼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초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저소득층 등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ㆍ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액을 늘봄학교(초등), 방과후 학교(중등)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 가능

신청 방법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시도교육청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 기준 조정 가능 (3순위) 학교장 추천자-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ㅊㄱ 활용 가정 자녀 등기타

문의 전화

1544-9654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신청할 수 있는 친구들은 기초생활수급자(정부에서 생활비를 받는 가정)에 속하거나, 엄마나 아빠 중 한 분만 계신 한부모가정, 또는 차상위대상자(거의 생활비를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속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에요. 이 친구들은 어떤 때든 신청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우리나라 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수입이 약 578만원 이하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예산이 남아있을 때만 지원돼요.

세 번째로는 서류를 내기가 어렵지만 정말 어려운 형편인 학생들이에요. 담임선생님이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난민 인정자(다른 나라에서 와서 정부 인정을 받은 분)의 자녀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혜택을 받으면 1년에 최대 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을 가지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수업), 늘봄학교(초등학교 돌봄 프로그램), 토요프로그램(토요일에 하는 특별 수업), 방과후 보육료(방과 후 돌봐주는 비용) 등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실제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수강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쿠폰처럼 60만원의 지원금을 받되, 프로그램에 실제로 등록하고 다닐 때만 그 비용이 빠져나가는 식이에요. 만약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자신이 어떤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인지, 한부모가정인지, 또는 소득 범위 안인지)

  2. 2

    학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명 서류 등)

  3. 3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후 프로그램 신청하고 다니기 (선택하신 프로그램 비용에서 지원금이 자동으로 사용돼요)

핵심 포인트

  • • 저소득층 학생이면 매년 60만원을 받아 방과후 수업이나 돌봄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어요
  • • 기초생활수급자(생활비를 정부에서 받는 분), 한부모가정, 차상위가정(거의 생활비를 받을 정도의 형편) 학생들이 먼저 신청할 수 있어요
  • • 학교에서 추천받거나 주민센터·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돼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44-9654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으시는 분) 가정이시면 1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방과후 프로그램에 실제로 등록해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A. 지원금은 1년(해당 학년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어요. 새 학년이 되면 다시 신청해야 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에 넘어가지 않아요.

A.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나 학교 교무실에서 신청하면 돼요. 한부모가정 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가면 좋아요.

A. 담임선생님께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복잡한 서류가 필요 없으니 선생님과 편하게 상담하세요.

A.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해요. 매년 새 학년도가 시작될 때 학교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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