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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사망일시금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돌아가셨을 때, 또는 그분의 유족이 돌아가셨을 때 국가에서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100만원대에서 300만원대 수준으로 장례 비용 일부에 보탬이 됩니다. 돌아가신 후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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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두 가지 경우에 지급됩니다. ①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받고 있던 분이 돌아가시면 유족(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유족 또는 재산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보훈 유족이 사망한 경우: 유족 중 마지막으로 남은 분이 돌아가셔서 더 이상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지급 금액은 훈격과 상이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독립유공자(애국지사) 본인 사망 시: 훈격에 따라 약 113~327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 시(승계 유족이 없는 경우): 약 113~226만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사망 시: 상이등급 1급 170만원, 2~7급 113~144만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사망 시(승계 유족이 없는 경우): 약 113만원. 금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가까운 국가보훈부 지청 방문

    사망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국가보훈부 지방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합니다. 주소지 외 다른 지청 방문도 가능합니다.

  2. 2

    서류 제출

    사망진단서(또는 사망 사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보훈 등록증(보훈 번호)이 있으면 함께 지참하세요.

  3. 3

    심사 및 결정

    국가보훈부에서 대상자 여부와 지급 금액을 확인합니다. 통상 수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4. 4

    사망일시금 지급

    결정된 금액이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사망일시금 외에 보상금 지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 안내를 받게 됩니다. 문의: 국가보훈부 1577-0606

보훈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사망일시금 신청과 함께 ① 보상금 승계 여부 확인, ② 국립묘지 안장 신청, ③ 유족 보훈 혜택 변경 신고 등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 직후 바쁜 상황에서 놓치기 쉬우므로, 미리 국가보훈부(1577-0606) 번호를 저장해 두고 절차를 정리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지원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 위의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더이상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지원 내용

다음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애국지사 작고 시(일시금) - 건국훈장(1-3등급) : 3,268,000원 - 건국훈장(4등급) : 3,208,000원 - 건국훈장(5등급) : 1,704,000원 - 건국포장 : 1,208,000원- 대통령표창 : 1,127,000원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 1~3등급 배우자 : 2,261,000원 - 1~3등급 유족 : 2,200,000원 - 4등급 유족 : 1,989,000원- 5등급이하 기타 유족 : 1,127,000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사망시(일시금) - 상이등급 1급 : 1,704,000원 -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비승계시 : 1,444,000원-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승계시) : 1,127,000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1,127,000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577-0606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FAQ)

A. 사망일시금 청구권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지만,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77-0606에 먼저 문의해 확인하세요.

A. 국가보훈부(1577-0606)에 고인의 성함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보훈 등록 여부와 유족 순위를 확인해 줍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독립운동 또는 국가유공 기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 중 해당 이력이 있는 분이 있다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A. 보상금 승계 순위에 따라 자녀가 계속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일시금과 별도로 보상금 승계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부(1577-0606)에서 승계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A. 사망일시금 외에도 보훈 가족은 국립묘지 안장(국가유공자 본인), 보훈 병원 장례 서비스, 장제비 지원 등 별도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 시 국가보훈부(1577-0606)에 한 번 전화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한꺼번에 안내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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