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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사망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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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 가족에게 일시금을 드려요
• 돌아가신 분의 등급과 신분에 따라 약 112만원부터 326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보훈청이나 지역 보훈부서에서 신청하면 돼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 위의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더이상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지원 내용

다음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애국지사 작고 시(일시금) - 건국훈장(1-3등급) : 3,268,000원 - 건국훈장(4등급) : 3,208,000원 - 건국훈장(5등급) : 1,704,000원 - 건국포장 : 1,208,000원- 대통령표창 : 1,127,000원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 1~3등급 배우자 : 2,261,000원 - 1~3등급 유족 : 2,200,000원 - 4등급 유족 : 1,989,000원- 5등급이하 기타 유족 : 1,127,000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사망시(일시금) - 상이등급 1급 : 1,704,000원 -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비승계시 : 1,444,000원-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승계시) : 1,127,000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1,127,000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77-0606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은 독립유공자(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신 분) 또는 국가유공자(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로 인정받은 분들이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 분들이 매달 보상금(나라에서 드리는 생활비)을 받고 계셔야 해요.

혜택을 받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첫째,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본인이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이 받을 수 있어요. 둘째, 이미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인 분의 배우자나 자녀가 돌아가셨을 때도 남은 가족이 받을 수 있어요. 단, 더 이상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되는데, 이는 유족이 모두 돌아가셨거나 다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정책은 누가 먼저 신청하는지도 중요해요. 먼저 배우자나 자녀 같은 직계 유족이 신청할 수 있고, 그들이 없으면 같이 살던 친척 중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사망일시금은 돌아가신 분의 신분과 등급에 따라 달라져요. 금액은 한 번만 받는 일시금이에요.

독립유공자 중 건국훈장을 받으신 분이 돌아가셨으면 가족이 약 170만원부터 326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건국포장이나 대통령표창을 받으신 분이면 약 112만원부터 120만원을 받아요. 이것들은 독립운동을 하신 정도에 따른 등급이에요.

국가유공자(전상이나 질병으로 인정받은 분)가 돌아가셨으면 상이등급(나라가 정한 상처나 질병의 정도)에 따라 약 112만원부터 1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배우자나 자녀가 돌아가신 경우라면 약 112만원을 드려요. 정확한 금액은 본인이 받던 보상금을 누가 계속 받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돌아가신 분의 신분을 확인해요 -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보상금을 받던 통장 등을 준비하세요

  2. 2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요 - 본인 신분증과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하세요

  3. 3

    관련 부서에 신청해요 - 거주지역의 보훈청, 보훈지청, 또는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핵심 포인트

  • •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 가족에게 일시금을 드려요
  • • 돌아가신 분의 등급과 신분에 따라 약 112만원부터 326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 가까운 보훈청이나 지역 보훈부서에서 신청하면 돼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FAQ)

A. 돌아가신 지 얼마나 지났는지는 크게 상관없어요. 다만 빨리 신청할수록 좋아요. 정확한 기한은 지역 보훈부서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A. 아니에요.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 유족이 먼저 신청권이 있고, 그들이 없을 때만 친척이나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A. 보통 신청 후 1~2개월 정도 걸려요. 정확한 기간은 보훈청에 물어보세요.

A. 아니에요. 사망일시금은 세금이 없어요. 통장에 받은 금액 그대로가 당신의 돈이에요.

A. 네, 보통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중복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할 때 보훈부서에 꼭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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