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망일시금
핵심 요약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돌아가셨을 때, 또는 그분의 유족이 돌아가셨을 때 국가에서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100만원대에서 300만원대 수준으로 장례 비용 일부에 보탬이 됩니다. 돌아가신 후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
1
가까운 국가보훈부 지청 방문
사망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국가보훈부 지방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합니다. 주소지 외 다른 지청 방문도 가능합니다.
-
2
서류 제출
사망진단서(또는 사망 사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보훈 등록증(보훈 번호)이 있으면 함께 지참하세요.
-
3
심사 및 결정
국가보훈부에서 대상자 여부와 지급 금액을 확인합니다. 통상 수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
4
사망일시금 지급
결정된 금액이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사망일시금 외에 보상금 지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 안내를 받게 됩니다. 문의: 국가보훈부 1577-0606
보훈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사망일시금 신청과 함께 ① 보상금 승계 여부 확인, ② 국립묘지 안장 신청, ③ 유족 보훈 혜택 변경 신고 등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 직후 바쁜 상황에서 놓치기 쉬우므로, 미리 국가보훈부(1577-0606) 번호를 저장해 두고 절차를 정리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지원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 위의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더이상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지원 내용
다음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애국지사 작고 시(일시금) - 건국훈장(1-3등급) : 3,268,000원 - 건국훈장(4등급) : 3,208,000원 - 건국훈장(5등급) : 1,704,000원 - 건국포장 : 1,208,000원- 대통령표창 : 1,127,000원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 1~3등급 배우자 : 2,261,000원 - 1~3등급 유족 : 2,200,000원 - 4등급 유족 : 1,989,000원- 5등급이하 기타 유족 : 1,127,000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사망시(일시금) - 상이등급 1급 : 1,704,000원 -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비승계시 : 1,444,000원-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승계시) : 1,127,000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1,127,000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사망일시금 청구권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지만,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77-0606에 먼저 문의해 확인하세요.
A. 국가보훈부(1577-0606)에 고인의 성함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보훈 등록 여부와 유족 순위를 확인해 줍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독립운동 또는 국가유공 기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 중 해당 이력이 있는 분이 있다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A. 보상금 승계 순위에 따라 자녀가 계속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일시금과 별도로 보상금 승계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부(1577-0606)에서 승계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A. 사망일시금 외에도 보훈 가족은 국립묘지 안장(국가유공자 본인), 보훈 병원 장례 서비스, 장제비 지원 등 별도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 시 국가보훈부(1577-0606)에 한 번 전화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한꺼번에 안내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관련 정책
보상금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매달 보상금을 지급해요. 이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제도예요. • 독립유공자 본인: 월 149만원~754만원 (훈격에 따라 다름) •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등) 본인: 월 65만원~386만원 (상이등급에 따라)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월 45만원~270만원 •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도 선순위 1명이 보상금 수령 가능 보상금 외에도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보훈 혜택이 있어요.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가까운 보훈청에 문의하면 모든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월남전 등에 참전한 65세 이상 유공자에게 매달 4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드려요 •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 등록은 되어 있지만 수당을 아직 못 받고 있다면 가까운 보훈청에 신청하세요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손자녀에게, 가계 생활 안정을 위해 매달 지원금을 드려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후손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