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핵심 요약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환자 등 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이 보훈요양원에 입소할 때 본인 부담금의 40~80%를 정부가 대신 내줘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② 유족 중 부모(선순위)
③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④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자
⑤ 참전유공자 본인
지원 비율은 의료급여 수급 여부·생활 수준에 따라 40~80%로 달라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식재료비·간식비·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
【감면 비율】
- 독립유공자·상이유공자:
·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80% 감면
· 생활곤란자(소득인정액 4인 가족 기준 6,494,738원 이하): 80% 감면
- 비상이 유공자·배우자·유족(부모):
·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60% 감면
· 생활곤란자: 40% 감면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60% 감면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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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훈요양원 입소 신청
국가보훈부 또는 보훈처에서 지정한 보훈요양원에 입소 신청을 해요. 전국 보훈요양원 위치와 연락처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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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보훈지청에 이용지원 신청
입소 후 관할 보훈지청(지방보훈청·보훈지청)에 방문해서 이용지원 신청을 하세요. 1577-0606으로 전화 문의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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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수준 조사 (해당자)
생활곤란자 기준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 조사를 받아야 해요. 의료급여수급자·독립유공자 등 일부는 조사 면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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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면 적용
지원 자격이 확인되면 매월 본인부담금에서 감면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납부하면 돼요.
보훈요양원은 일반 요양원보다 국가유공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요. 입소 대기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보훈지청에 연락해서 입소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대기 중에도 다른 보훈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보훈요양원에 입소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를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지원 내용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감면합니다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신청 방법
보훈요양원 입소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6,494,738원) 이하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전국 각 지역에 보훈요양원이 있어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지역별 목록을 확인하세요.
A. 네, 배우자도 입소 및 이용지원 대상이에요. 다만 감면율은 본인보다 낮을 수 있어요.
A. 보훈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과는 별개로 운영돼요. 입소 자격은 보훈처에서 확인해요.
A. 이 지원은 보훈요양원 이용자만 해당해요. 일반 요양원은 별도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해야 해요.
A. 의료급여수급자·독립유공자·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 조사 없이 바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관련 정책
보상금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매달 보상금을 지급해요. 이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제도예요. • 독립유공자 본인: 월 149만원~754만원 (훈격에 따라 다름) •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등) 본인: 월 65만원~386만원 (상이등급에 따라)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월 45만원~270만원 •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도 선순위 1명이 보상금 수령 가능 보상금 외에도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보훈 혜택이 있어요.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가까운 보훈청에 문의하면 모든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월남전 등에 참전한 65세 이상 유공자에게 매달 4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드려요 •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 등록은 되어 있지만 수당을 아직 못 받고 있다면 가까운 보훈청에 신청하세요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손자녀에게, 가계 생활 안정을 위해 매달 지원금을 드려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후손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