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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상시 신청

2026년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환자 등 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이 보훈요양원에 입소할 때 본인 부담금의 40~80%를 정부가 대신 내줘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보훈요양원에 입소한 아래에 해당하는 분이에요.
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② 유족 중 부모(선순위)
③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④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자
⑤ 참전유공자 본인

지원 비율은 의료급여 수급 여부·생활 수준에 따라 40~80%로 달라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보훈요양원 입소 본인부담금의 40~80%를 감면해줘요.
(식재료비·간식비·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

【감면 비율】
- 독립유공자·상이유공자:
·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80% 감면
· 생활곤란자(소득인정액 4인 가족 기준 6,494,738원 이하): 80% 감면
- 비상이 유공자·배우자·유족(부모):
·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60% 감면
· 생활곤란자: 40% 감면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60% 감면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보훈요양원 입소 신청

    국가보훈부 또는 보훈처에서 지정한 보훈요양원에 입소 신청을 해요. 전국 보훈요양원 위치와 연락처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2

    관할 보훈지청에 이용지원 신청

    입소 후 관할 보훈지청(지방보훈청·보훈지청)에 방문해서 이용지원 신청을 하세요. 1577-0606으로 전화 문의도 가능해요.

  3. 3

    생활수준 조사 (해당자)

    생활곤란자 기준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 조사를 받아야 해요. 의료급여수급자·독립유공자 등 일부는 조사 면제예요.

  4. 4

    감면 적용

    지원 자격이 확인되면 매월 본인부담금에서 감면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납부하면 돼요.

보훈요양원은 일반 요양원보다 국가유공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요. 입소 대기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보훈지청에 연락해서 입소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대기 중에도 다른 보훈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보훈요양원에 입소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를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지원 내용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감면합니다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신청 방법

보훈요양원 입소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6,494,738원) 이하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문의: 1577-0606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FAQ)

A. 전국 각 지역에 보훈요양원이 있어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지역별 목록을 확인하세요.

A. 네, 배우자도 입소 및 이용지원 대상이에요. 다만 감면율은 본인보다 낮을 수 있어요.

A. 보훈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과는 별개로 운영돼요. 입소 자격은 보훈처에서 확인해요.

A. 이 지원은 보훈요양원 이용자만 해당해요. 일반 요양원은 별도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해야 해요.

A. 의료급여수급자·독립유공자·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 조사 없이 바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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