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핵심 요약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요양원을 이용할 때 비용을 40~80% 깎아드려요
• 소득이 4인 가족 기준 월 573만원 이하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주로 지원해요
• 보훈요양원에 입소하신 후 신청하시면 돼요
지원 대상
보훈요양원에 입소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를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지원 내용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감면합니다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신청 방법
보훈요양원 입소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5,729,913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4인 가족 11,459,826원) 이하 이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문의 전화
1577-0606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우선 지원해요. 기준은 소득 인정액(월급과 재산을 합친 것)이 4인 가족 기준 월 573만원 이하인 분들이에요. 부양해주는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가족의 소득이 월 1,146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의료급여를 받고 있거나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의료비 부담을 줄여받는 분)라면 소득조사를 하지 않아도 돼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가장 많이 지원받는 분들은 독립유공자와 상이 유공자(전투에서 다친 분)예요. 의료급여를 받고 있거나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라면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받고, 생활이 정말 어려운 분이라면 역시 80%를 지원받아요. 그 외의 유공자(배우자, 부모, 유족)들은 60~40% 정도를 지원받아요. 단, 음식값, 간식비, 더 좋은 침실 비용 같은 추가 비용은 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
1
보훈요양원에 입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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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의 생활수준을 신청서로 보고해요 (소득, 재산 등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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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양원 담당자나 국가보훈부에 지원 신청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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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 후 승인되면 본인부담금이 깎여서 계산돼요
⚡ 핵심 포인트
- ✔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요양원을 이용할 때 비용을 40~80% 깎아드려요
- ✔ • 소득이 4인 가족 기준 월 573만원 이하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주로 지원해요
- ✔ • 보훈요양원에 입소하신 후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0606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따로 신청해야 해요. 의료급여를 받고 있어도 이 요양원 이용 지원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본인부담금을 깎아받을 수 있어요.
A. 네, 받을 수 있어요.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도 보훈요양원에 입소했다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다만 지원 비율은 40~60% 정도로 본인보다는 조금 적을 수 있어요.
A. 아니에요. 이 지원은 꼭 보훈요양원(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하신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어요.
A.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의료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가가 정한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라면 소득이 높아도 일정 비율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일단 신청해보세요!
관련 정책
보상금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분들이 매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독립유공자는 월 149만원~754만원, 국가유공자는 월 65만원~386만원, 보훈보상대상자는 월 45만원~270만원을 받아요 •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선순위자 1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국가보훈부나 보훈청에 문의하세요
참전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이면서 6.25전쟁이나 다른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 매달 45만원을 평생 받을 수 있어요 • 이미 다른 보훈수당(보훈급여금, 고엽제 수당)을 받고 있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으면 돼요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 광복 이후에 돌아가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이 매달 4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독립유공자를 주로 돌본 자녀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아요 • 2005년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이 연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