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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상시 신청

2026년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등이 연로하거나 거동이 불편해지셨을 때, 국가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와 청소·세탁·식사수발·말벗·외부활동 동행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혼자 사시거나 노인 부부만 사시는 경우에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그 배우자·부모·일부 자녀·손자녀가 대상이에요. 단, 서비스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조건 (모두 해당):
• 65세 이상
• 거동이 불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에 해당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없고 기준소득 160% 이하인 분

예외 (생활수준 조건 무관):
• 애국지사 및 수권 배우자 → 생활등급 관계없이 지원
• 1급 중상이자 본인 → 생활등급 관계없이 지원

65세 미만이라도 보훈병원에서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재가보훈실무관이 집으로 방문해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사활동: 집안 청소·환경 정리, 세탁 지원
• 건강관리: 신체 청결 지원, 식사 수발, 말벗, 치매 예방 활동
• 외부활동: 산책 동행, 심부름 등 외출 편의
• 용품 지원: 노인 생활지원용품 제공
• 지역사회 연계: 추가 복지 서비스 연결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요건 확인 및 상담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해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와 재가복지 서비스 신청 요건을 확인하세요.

  2. 2

    신청 서류 제출

    보훈지청에 신청서와 함께 독거 여부 및 생활수준 증빙 서류(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제출합니다.

  3. 3

    현장 실태 조사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실제 거주 환경과 생활 상태를 확인합니다.

  4. 4

    서비스 개시

    승인 후 재가보훈실무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어르신이 주변에 계신데 혼자 사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자녀나 친척이 대신 1577-0606에 전화해 신청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애국지사와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 조건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하신다면 조건이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해 보세요. 재가복지 서비스 외에도 보훈대상자에게는 의료·주거·교육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이 있으므로, 보훈지청 방문 시 전체 수혜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재가보훈실무관방문 등 국가유공자 재가복지를 제공합니다

집안 청소 등 환경정리, 세탁 등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신체청결, 식사수발, 말벗,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산책, 심부름 등 외부활동 편의를 지원합니다

고령의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노인 생활지원용품을 지원합니다 기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복지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 수준에 해당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대상자 - 이 외에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기준소득 160%이하자(1인 기준 3,827,221원)※ 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1급 중상이자 본인의 경우 생활등급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되는 자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 ※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포함, 퇴원 후 요양필요 해제시 서비스중지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문의: 1577-0606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FAQ)

A. 원칙적으로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가 대상이에요. 자녀와 동거 중이라면 기본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기준이 있으므로 1577-0606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A. 시설 입소 후에는 재가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재가복지는 집에 계신 분을 방문 지원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에요. 요양원 입소 후에는 해당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A. 담당자 배정 이후 서비스 수준과 방문 빈도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횟수와 내용은 신청 후 담당 보훈지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서비스는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이므로 무료입니다. 단, 일부 용품 지원은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보훈지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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