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핵심 요약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과 그 가족분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 집안일, 목욕, 식사 등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방문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살거나 노인 부부가 대상이에요
지원 대상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재가보훈실무관방문 등 국가유공자 재가복지를 제공합니다
집안 청소 등 환경정리, 세탁 등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신체청결, 식사수발, 말벗,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산책, 심부름 등 외부활동 편의를 지원합니다
고령의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노인 생활지원용품을 지원합니다 기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복지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 수준에 해당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대상자 - 이 외에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기준소득 160%이하자(1인 기준 3,827,221원)※ 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1급 중상이자 본인의 경우 생활등급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되는 자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 ※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포함, 퇴원 후 요양필요 해제시 서비스중지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문의 전화
1577-0606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살거나 부부만 살고 있는 어르신이 대상이에요. 또한 몸이 불편해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이어야 해요. 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 의료급여수급자(나라에서 의료비를 받는 분), 차상위계층(생활이 어려운 분)이거나, 한 사람 기준 월 382만원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특별히 애국지사(나라 독립과 건국에 큰 공을 세운 분), 가장 높은 상이등급 유공자(전상을 입으신 분), 최근 1년 안에 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했던 국가유공자라면 소득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그뿐만 아니라 말을 나누어주고(말벗),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두뇌 활동을 함께 하며, 산책이나 병원 다니는 것처럼 집 밖으로 나갈 때 동행해주고 심부름을 도와줘요. 고령의 어르신을 위해 기저귀, 휠체어 같은 노인 생활용품도 필요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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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까운 보훈청(국가보훈부 지역 사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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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신청한다고 말씀하고, 본인의 국가유공자 증명과 소득 증명 서류를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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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자가 집에 방문하여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서비스를 시작해요
⚡ 핵심 포인트
- ✔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과 그 가족분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 ✔ • 집안일, 목욕, 식사 등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방문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 •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살거나 노인 부부가 대상이에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0606자주 묻는 질문 (FAQ)
A.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증서, 최근 3개월 소득 증명 서류(급여 명세서, 통장 사본 등),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를 가져가시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보훈청에 전화로 먼저 물어보셔도 좋아요.
A. 신청한 후 담당자의 심사와 가정 방문을 거쳐 보통 1~2주 안에 서비스가 시작돼요. 긴급한 상황이면 더 빨리 시작될 수 있으니 신청할 때 말씀해주세요.
A. 기본적으로 혼자 사시거나 노인 부부만 사는 경우를 우선하지만, 자식이 있어도 같이 살지 않고 경제적으로 돌볼 수 없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담당자와 상담할 때 자세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A. 전혀 돈이 들지 않아요. 나라에서 전액 지원하는 서비스랍니다!
관련 정책
보상금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분들이 매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독립유공자는 월 149만원~754만원, 국가유공자는 월 65만원~386만원, 보훈보상대상자는 월 45만원~270만원을 받아요 •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선순위자 1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국가보훈부나 보훈청에 문의하세요
참전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이면서 6.25전쟁이나 다른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 매달 45만원을 평생 받을 수 있어요 • 이미 다른 보훈수당(보훈급여금, 고엽제 수당)을 받고 있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으면 돼요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 광복 이후에 돌아가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이 매달 4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독립유공자를 주로 돌본 자녀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아요 • 2005년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이 연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