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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국가보훈부 보훈기록관리과 상시 신청

2026년 영주귀국정착금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위해 해외로 망명한 뒤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에서 살다가 뒤늦게 귀국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내 정착을 돕는 지원금을 드립니다. 1억 5,3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두 유형입니다. ① 애국지사 본인: 일제강점기에 해외로 망명해 귀국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영주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② 유족(세대주): 해당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5일 이전 구호적에 기재된 사람 중 영주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분. 유족 중 정착금 청구 당시 세대주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에 이미 다른 유족이 있는 경우 지원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애국지사 본인 또는 유족 중 1명만 귀국한 경우: 1억 5,300만원. 유족이 2명 이상 귀국한 경우: 세대주 단독(동거 가족 없음) 8,900만원, 세대원 2~3명 포함 1억 2,800만원, 세대원 4명 이상 포함 1억 5,300만원. 이 정착금은 일회성 지원으로 주거 마련 및 생활 기반 정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대한민국 국적 취득 확인

    영주 귀국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국적 취득 여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134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

    독립유공자 훈격 확인

    신청자 본인 또는 선조가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직 서훈이 안 되어 있다면 국가보훈부에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문의: 1577-0606

  3. 3

    국가보훈부 신청

    가까운 국가보훈부 지방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해 영주귀국정착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귀국 증빙 서류, 가족관계 증빙 서류, 구호적 기재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4. 4

    심사 및 지급

    서류 심사 후 지원 대상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결정된 금액이 지정 계좌로 일괄 지급됩니다. 문의: 국가보훈부 1577-0606

영주귀국정착금은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 절차를 몰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귀국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국적 취득 후 바로 1577-0606에 연락해 받을 수 있는 전체 보훈 혜택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애국지사 본인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지원 내용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8,900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1억 2,800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1억 5,300만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577-0606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FAQ)

A. 1945년 8월 15일 이전 구호적에 기재된 사실이 있으면 됩니다. 구호적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보훈부(1577-0606)에서 기록 발굴을 도와주거나 독립기념관, 국가기록원 자료를 통해 연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찾기 어렵다면 먼저 전화 상담을 받아보세요.

A. 국내에 다른 유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지만,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에 이미 보훈 혜택을 받는 유족이 있는지 여부, 귀국자 가구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1577-0606으로 문의하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 네, 정착금은 귀국 시 일회성 지원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등록되면 교육지원(자녀·손자녀 학비), 의료지원(보훈병원 감면), 취업지원, 보훈연금 등 지속적인 보훈 혜택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받을 수 있는 전체 혜택을 한 번에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A. 네, 서훈이 없다면 정착금 신청 전에 국가보훈부에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서훈 신청에는 독립운동 관련 기록, 판결문, 신문 자료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국가보훈부(1577-0606)에서 증빙 자료 발굴도 함께 지원해 주므로 먼저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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