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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국가보훈부 보훈기록관리과 상시 신청

2026년 영주귀국정착금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분들과 그 가족이 받을 수 있어요
• 혼자이거나 가족 수에 따라 8,900만원부터 1억 5,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국가보훈부에 신청하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처에 문의하세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애국지사 본인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지원 내용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8,900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1억 2,800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1억 5,300만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77-0606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은 매우 특별한 분들을 위한 거예요. 일제강점기(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던 시절)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다른 나라로 망명(나라를 떠나 숨어지내던 것)했던 분이거나, 그런 분의 배우자(남편/아내), 자녀(자식), 손자녀(손자/손녀), 며느리 같은 가족이어야 해요.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이전에 구호적(정부가 관리하는 명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한민국 국적(한국 시민권)을 취득한 분이어야 해요. 그리고 현재 한 가정의 세대주(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정책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는 여러분의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독립운동을 하신 본인이신 경우에는 1억 5,300만원을 받으세요. 유족(남은 가족)이신 경우에는 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요.

혼자 사시는 분이면 8,900만원, 배우자나 직계 가족(자식, 손자 등)과 함께 2명 또는 3명이 살면 1억 2,800만원, 4명 이상이 함께 살면 1억 5,3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한 번에 받는 정착금(새로운 곳에서 생활을 시작하도록 주는 돈)이에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국가보훈부 보훈기록관리과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2. 2

    필요한 서류(독립유공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국적 취득 증명서 등)를 준비하세요

  3. 3

    담당 부처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면 돈을 받아요

핵심 포인트

  • •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분들과 그 가족이 받을 수 있어요
  • • 혼자이거나 가족 수에 따라 8,900만원부터 1억 5,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 국가보훈부에 신청하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처에 문의하세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FAQ)

A. 세대주(가족의 주인공)가 신청하면 돼요. 세대주가 2명 이상이면 그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어요.

A. 정확한 규칙은 국가보훈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A. 그것도 국가보훈부에 꼭 물어봐야 해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A. 정확한 기한은 국가보훈부에 연락해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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