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주귀국정착금
핵심 요약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위해 해외로 망명한 뒤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에서 살다가 뒤늦게 귀국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내 정착을 돕는 지원금을 드립니다. 1억 5,3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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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국적 취득 확인
영주 귀국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국적 취득 여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134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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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유공자 훈격 확인
신청자 본인 또는 선조가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직 서훈이 안 되어 있다면 국가보훈부에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문의: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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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보훈부 신청
가까운 국가보훈부 지방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해 영주귀국정착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귀국 증빙 서류, 가족관계 증빙 서류, 구호적 기재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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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 및 지급
서류 심사 후 지원 대상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결정된 금액이 지정 계좌로 일괄 지급됩니다. 문의: 국가보훈부 1577-0606
영주귀국정착금은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 절차를 몰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귀국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국적 취득 후 바로 1577-0606에 연락해 받을 수 있는 전체 보훈 혜택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애국지사 본인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지원 내용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8,900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1억 2,800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1억 5,300만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1945년 8월 15일 이전 구호적에 기재된 사실이 있으면 됩니다. 구호적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보훈부(1577-0606)에서 기록 발굴을 도와주거나 독립기념관, 국가기록원 자료를 통해 연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찾기 어렵다면 먼저 전화 상담을 받아보세요.
A. 국내에 다른 유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지만,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에 이미 보훈 혜택을 받는 유족이 있는지 여부, 귀국자 가구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1577-0606으로 문의하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 네, 정착금은 귀국 시 일회성 지원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등록되면 교육지원(자녀·손자녀 학비), 의료지원(보훈병원 감면), 취업지원, 보훈연금 등 지속적인 보훈 혜택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받을 수 있는 전체 혜택을 한 번에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A. 네, 서훈이 없다면 정착금 신청 전에 국가보훈부에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서훈 신청에는 독립운동 관련 기록, 판결문, 신문 자료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국가보훈부(1577-0606)에서 증빙 자료 발굴도 함께 지원해 주므로 먼저 상담받으세요.
관련 정책
보상금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매달 보상금을 지급해요. 이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제도예요. • 독립유공자 본인: 월 149만원~754만원 (훈격에 따라 다름) •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등) 본인: 월 65만원~386만원 (상이등급에 따라)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월 45만원~270만원 •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도 선순위 1명이 보상금 수령 가능 보상금 외에도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보훈 혜택이 있어요.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가까운 보훈청에 문의하면 모든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월남전 등에 참전한 65세 이상 유공자에게 매달 4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드려요 •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 등록은 되어 있지만 수당을 아직 못 받고 있다면 가까운 보훈청에 신청하세요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손자녀에게, 가계 생활 안정을 위해 매달 지원금을 드려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후손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