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주귀국정착금
핵심 요약
•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분들과 그 가족이 받을 수 있어요
• 혼자이거나 가족 수에 따라 8,900만원부터 1억 5,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국가보훈부에 신청하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처에 문의하세요
지원 대상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애국지사 본인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지원 내용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8,900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1억 2,800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1억 5,300만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77-0606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또한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한민국 국적(한국 시민권)을 취득한 분이어야 해요. 그리고 현재 한 가정의 세대주(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혼자 사시는 분이면 8,900만원, 배우자나 직계 가족(자식, 손자 등)과 함께 2명 또는 3명이 살면 1억 2,800만원, 4명 이상이 함께 살면 1억 5,3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한 번에 받는 정착금(새로운 곳에서 생활을 시작하도록 주는 돈)이에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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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보훈부 보훈기록관리과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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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한 서류(독립유공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국적 취득 증명서 등)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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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 부처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면 돈을 받아요
⚡ 핵심 포인트
- ✔ •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분들과 그 가족이 받을 수 있어요
- ✔ • 혼자이거나 가족 수에 따라 8,900만원부터 1억 5,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 • 국가보훈부에 신청하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처에 문의하세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0606자주 묻는 질문 (FAQ)
A. 세대주(가족의 주인공)가 신청하면 돼요. 세대주가 2명 이상이면 그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어요.
A. 정확한 규칙은 국가보훈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A. 그것도 국가보훈부에 꼭 물어봐야 해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A. 정확한 기한은 국가보훈부에 연락해서 꼭 확인하세요.
관련 정책
보상금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분들이 매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독립유공자는 월 149만원~754만원, 국가유공자는 월 65만원~386만원, 보훈보상대상자는 월 45만원~270만원을 받아요 •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선순위자 1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국가보훈부나 보훈청에 문의하세요
참전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이면서 6.25전쟁이나 다른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 매달 45만원을 평생 받을 수 있어요 • 이미 다른 보훈수당(보훈급여금, 고엽제 수당)을 받고 있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으면 돼요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 광복 이후에 돌아가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이 매달 4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독립유공자를 주로 돌본 자녀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아요 • 2005년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이 연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