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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농업인안전보험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보험료의 50~70%를 나라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 만 15세부터 87세까지 영농활동을 하는 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일반1형일반2형일반3형산재근로자전용은 만 1587세, 산재형은 만1584세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지원 내용

농업인안전보험 본인부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일반농가 : 50% 영세농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70%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 손해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농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지원

문의 전화

1544-4000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보험은 농사일을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거예요. 만 15세부터 87세까지(일부 상품은 84세까지) 논이나 밭에서 일하는 농업인(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농업인은 경영주(농장의 주인)뿐만 아니라 무급가족종사자(가족인데 급여를 안 받는 분), 피고용인(고용되어 일하는 분) 모두 포함되요.

다만 이미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제외돼요. 예를 들어 공장에서 일하며 산업재해보험(일하다가 다쳤을 때 받는 보험)을 받고 있거나, 어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해당해요. 또한 최근 2년 안에 보험사기로 법적 처벌을 받으신 분은 가입할 수 없어요.

특별히 가난한 분들을 위한 지원도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나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소득 계층)에 해당하면 더 많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보험에 가입하면 두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첫째, 보험료(매달 내는 돈)를 일반 농가는 50%, 정말 어려운 농가는 70%까지 나라에서 대신 내줘요.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일반 농가는 5만원만 내고 나머지 5만원은 나라가 내주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매우 어려운 분들은 7만원을 나라가 내주고 3만원만 내면 된다는 뜻이에요.

둘째, 농사일 중에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들판에서 일하다가 넘어져 다쳤을 때,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를 상했을 때처럼 농사일로 인한 신체 손해에 대해 보험금이 나가요. 정확한 보험금 액수는 다양한 상품에 따라 달라지니 가입할 때 확인하면 돼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먼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직 등록 안 되셨으면 가까운 읍·면 지사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등록하면 돼요

  2. 2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 신청하세요. 나라에서 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된 사람이 신청해야 해요

  3. 3

    본인이 낼 보험료(일반 농가는 50%, 어려운 농가는 70% 할인된 금액)를 보험회사에 내면 완료돼요

핵심 포인트

  • •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 • 보험료의 50~70%를 나라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 • 만 15세부터 87세까지 영농활동을 하는 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44-4000

자주 묻는 질문 (FAQ)

A.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직장에서는 산업재해보험을 받으면서, 따로 농사일을 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보험회사에 직접 물어봐서 본인 상황을 설명하면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어요.

A. 일반 농가보다 훨씬 많이 도와줘요. 일반 농가는 보험료의 50%를 나라가 내주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70%를 나라가 내줘요. 따라서 월 10만원 보험료라면 7만원은 나라가 내주고 본인은 3만원만 내면 된다는 뜻이에요.

A. 네, 받아요. 들판에서 일하다가 넘어지거나, 농기계에 손이 끼거나, 무거운 짐을 들다가 다친 것처럼 농사와 직접 관련된 신체 손해를 입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A. 네, 가능해요. 본인 농장에서 일하는 가족(급여를 받지 않는 가족종사자)도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다만 이들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나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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