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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상시 신청

2026년 농업인안전보험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70%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영세 농가는 70%까지 지원받아 실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만 15~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영세 농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보험료 70% 지원. 일반 농가: 50%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어선원보험 적용 대상자는 제외.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은 90일 미만 농업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 경영주도 가입 가능.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료 지원: 일반 농가 50%, 영세 농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70%. 예: 월 보험료 1만원이면 일반 농가는 5,000원, 영세 농가는 3,000원만 부담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국고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이라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먼저 등록 신청을 합니다.

  2. 2

    보험 상품 확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1544-4000) 또는 연계 보험사·NH농협에 농업인안전보험 상품 종류와 보장 내용을 문의합니다.

  3. 3

    보험 가입 신청

    연계 보험사 또는 NH농협 지점에서 보험에 가입합니다. 영세 농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4

    국고 지원 적용

    국고 지원분이 보험료에서 차감되어 본인은 50%(일반) 또는 30%(영세)만 납부합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국가에서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주기 때문에 실질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농작업 중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국고 지원의 필수 조건이므로,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먼저 등록 절차를 밟아두세요. 영세 농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는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증빙서류를 꼭 챙기세요. 문의: 1544-4000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지원 대상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일반1형일반2형일반3형산재근로자전용은 만 1587세, 산재형은 만1584세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지원 내용

농업인안전보험 본인부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일반농가 : 50% 영세농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70%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 손해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농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지원

문의: 1544-4000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44-4000

자주 묻는 질문 (FAQ)

A. 농작업 중 발생한 신체 상해사고(골절·화상·절상 등)와 사망·후유장해 등을 보상합니다. 상품 유형마다 보장 범위가 다르므로 가입 전 상품 약관을 확인하세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 7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A.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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