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핵심 요약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 후에도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고용 장려금을 지급해요. 어르신 입장에서는 더 오래 일할 기회가 생기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경비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예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 정년(60세)이 지난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 자체를 연장하거나, 정년 폐지를 한 사업주
- 근로자가 정년 후에도 같은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준 경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 사업장 기준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사업 규모, 업종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서 개별 확인 필요.
[근로자라면] 본인이 직접 받는 지원금이 아니라, 사업주가 받는 지원이에요. 회사에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제안할 때 이 제도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계속고용 장려금】
- 정년 연장·재고용된 고령자 1인당 분기별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2년
- 지원 금액: 분기당 약 90만원 내외 (연 360만원 수준, 매년 조정됨)
정확한 지급액과 지원 기간은 매년 변경되니 고용센터(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신청방법 (단계별)
-
1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2
계속고용 제도 도입 확인 서류 준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년 연장·재고용 규정이 명시돼 있어야 해요. 규정 개정 후 신청하세요.
-
3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분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해요. 해당 기간 고령자 고용이 유지되어 있어야 지급돼요.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을 망설이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이 장려금이 실질적인 인건비 보조가 돼요. 특히 숙련된 고령 직원 한 명을 계속 고용하는 비용을 정부가 분담해주는 구조예요. 고용센터(1350)에 전화해서 '계속고용 장려금'이라고 말하면 제도 안내부터 신청까지 안내받을 수 있어요. 취업규칙 개정 방법도 함께 알려줘요.
지원 대상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액 및 기간)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이내 최대 30명 한도로지원합니다.(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신청 방법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고령자 수 증가)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고용센터(1350)에 전화해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해줘요. 먼저 취업규칙에 계속고용 규정을 추가하고, 그다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순서예요.
A. 네. 연령 상한 없이 만 60세 이상이면 지원 대상이에요.
A. 사업주가 고용보험 사업장이면 규모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가능해요.
A.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무 형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A. 이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제도예요. 근로자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회사가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고용센터 안내문을 회사에 보여주면서 제안해볼 수 있어요.
관련 정책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
결혼·출산·육아로 일을 그만뒀거나 한 번도 일한 적 없는 여성이 다시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1:1 취업 코치, 무료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 알선까지 통째로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새일센터)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몸이 불편해서 혼자 집안일이나 간병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우미를 보내주는 서비스예요. 소득이 낮은 분들은 비용의 대부분을 나라에서 내줘요. • 만 65세 미만이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매달 24시간 또는 27시간 동안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청소, 빨래, 요리 같은 가사 도움 + 거동 보조, 투약 도움 같은 간병 도움 • 정부가 대부분 비용을 지원하므로 본인 부담이 적어요 장애인,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등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급되어 지정된 서비스 기관을 통해 이용해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취업·실업급여·직업훈련·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종합 고용복지 원스톱 센터예요 • 구직자, 실직자, 경력단절 여성, 청년, 중장년 누구나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맞춤형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 위치와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