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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 차량 1대에 대해, LPG 충전 시 세금 인상분을 보전하여 실질적인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약 170원의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아래에 해당하는 분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 차량 1대에 지원합니다.
① 국가유공 상이자(1~7급).
②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③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도·중등도·경도).
④ 독립유공자.
⑤ 보훈보상·지원대상자(1~7급).

[차량 조건]
- 본인 명의 또는 가족과의 공동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가족 명의로 등록된 차량.
-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비사업용 자동차 중 1대에 한함.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 충전소에서 충전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① 할인 금액: 리터당 약 170원 (유류세 인하조치 적용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② 월 한도: 300리터까지 지원 (월 최대 약 5만 1천원 상당).
③ 적용 방식: 별도 신청 없이 복지카드 제시 또는 등록 후 충전 시 자동 할인.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보훈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확인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되어 있고 복지카드(보훈 복지카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복지카드가 없거나 재발급이 필요하면 가까운 보훈(지)청에 문의하세요.

  2. 2

    차량 등록 확인

    지원 대상 차량(본인 또는 동일 세대 가족 명의의 LPG 비사업용 차량 1대)이 보훈 복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미등록 시 보훈(지)청(1577-0606)에 등록을 요청합니다.

  3. 3

    LPG 충전소에서 복지카드 사용

    LPG 충전 시 복지카드를 제시하거나 해당 충전소에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리터당 할인이 자동 적용됩니다. 월 300리터를 초과하면 초과분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LPG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복지카드를 꼭 활용하세요. 월 300리터는 보통 한 달 주행에 충분한 양입니다. 복지카드 발급이나 차량 등록 여부가 불확실하면 보훈청(1577-0606)에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1577-0606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아래의 대상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상이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고엽제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 애국지사 - 보훈보상대상자ㆍ지원대상자(1~7급)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 충전시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150원 할인을 보조합니다

* 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4.7.1. 0시부터 2024.10..31. 24시까지 160원, 2024.11.1. 0시부터 170원으로 조정 적용중

신청 방법

적용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이자 본인(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상의 비사업용 차량 중 1대

문의: 1577-0606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FAQ)

A.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 명의 차량에 한해 지원됩니다. 별도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족 명의 차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A. 지원 대상은 1대에 한합니다. 2대 이상 보유하더라도 1대에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A.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할인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2024년 11월 이후) 리터당 약 170원이 적용 중이며, 정확한 현행 금액은 국가보훈부(1577-060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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