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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상시 신청

2026년 어업인 안전보험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어업 작업 중 다치거나 직업병으로 사망·장해·질병이 생겼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50~70%를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어업인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만 15~90세의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양식업 종사자, 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 ※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어선원보험이 이미 적용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해당 보험 적용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 작업을 하는 경우는 가입 가능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주계약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70%)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어업 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성별·연령·위험직종 구분 없이 단일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보험 상품 확인

    해양수산부(1588-4119) 또는 연계 보험사·수협 지점에 어업인안전보험 상품 내용과 보장 범위를 문의합니다.

  2. 2

    보험 가입 신청

    연계 보험사 또는 수협 지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3

    국고 지원 적용

    국고 지원분이 차감된 보험료(50% 또는 30%)만 납부합니다.

어업 작업은 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보험 가입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므로 실질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업인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증빙서류를 꼭 챙기세요. 농업인안전보험(310번)과 비교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거나,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문의: 1588-4119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지원 대상

만 15세~90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성별, 연령 및 위험직종 구분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제외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지원 내용

주계약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70%)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588-411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88-4119

자주 묻는 질문 (FAQ)

A. 어업 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보상 대상입니다. 상품별 보장 범위가 다르므로 가입 전 약관을 확인하세요.

A. 네.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A. 산업재해보상보험·어선원보험 적용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보험 적용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 작업을 하는 경우는 가입 가능하므로 해양수산부(1588-4119)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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