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어업인 안전보험
핵심 요약
어업 작업 중 다치거나 직업병으로 사망·장해·질병이 생겼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50~70%를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어업인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
1
보험 상품 확인
해양수산부(1588-4119) 또는 연계 보험사·수협 지점에 어업인안전보험 상품 내용과 보장 범위를 문의합니다.
-
2
보험 가입 신청
연계 보험사 또는 수협 지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3
국고 지원 적용
국고 지원분이 차감된 보험료(50% 또는 30%)만 납부합니다.
어업 작업은 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보험 가입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므로 실질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업인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증빙서류를 꼭 챙기세요. 농업인안전보험(310번)과 비교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거나,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문의: 1588-4119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지원 대상
만 15세~90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성별, 연령 및 위험직종 구분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제외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지원 내용
주계약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70%)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어업 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보상 대상입니다. 상품별 보장 범위가 다르므로 가입 전 약관을 확인하세요.
A. 네.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A. 산업재해보상보험·어선원보험 적용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보험 적용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 작업을 하는 경우는 가입 가능하므로 해양수산부(1588-4119)에 문의하세요.
관련 정책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중요한 결정을 도와주는 '공공후견' 서비스를 지원해요 • 심판 청구 비용(최대 50만원)과 후견인 활동비(월 20만원~최대 50만원)를 나라에서 부담해요 • 가까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장애인일자리지원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공공 일자리에 참여하고 매달 급여를 받는 사업이에요. 전일제는 월 약 206만원, 시간제는 월 약 103만원을 받아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장애 유형에 맞는 특화 일자리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