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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상시 신청

2026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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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섬에 사는 주민이라면 배를 탈 때 여객운임(사람 운임)을 반값 또는 최대 7,000원까지만 내요
• 자동차를 실어 나를 때 차량운임의 20%만 지원받아요
• 제주도 본섬이나 다리로 연결된 섬은 제외돼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전국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합니다.(제주도 본도 지역 및 연도연륙교 제외)

지원 내용

전국 도서민 대상 연안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을 지원합니다

(여객운임) 도서민에 대해 단거리 운임구간(8,340원 미만) 기준운임의 50%를 지원하고 그 외 구간 도서민은 최대 7,000원 까지만 부담*합니다

* 3만원 이하 5,000원, 3만원 초과~5만원 이하 6,000원, 5만원 초과 7,000원 등 도서민 여객운임 상한액 차등적용 (차량운임) 차량운임의 20%를 정률 지원합니다

(도서민 부담 상한액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포함한 승용자동차(배기량 및 차량 크기에 따라 일부 30~50% 차등지원),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5톤미만 화물차(50%)에 한정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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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전국의 섬(도서 지역)에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이에요. 제주도 본섬(가장 큰 섬)이나 다리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이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예를 들어 전라남도의 신안군 섬주민, 경상남도의 남해·통영 섬주민, 인천의 강화도·옹진군 주민 같이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하는 섬에 사는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여객운임(사람이 타는 운임)을 지원받을 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먼저 가까운 거리(8,340원 미만인 구간)로 이동할 때는 원래 요금의 50%를 할인받아요. 예를 들어 원래 8,000원이면 4,000원만 내면 돼요.

먼 거리(8,340원 이상인 구간)로 이동할 때는 원래 요금이 얼마든 상관없이 최대 일정 금액만 내면 돼요. 운임이 3만원 이하면 5,000원, 3만원 초과~5만원 이하면 6,000원, 5만원 초과하면 7,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차량운임(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운임)은 원래 요금의 2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내야 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섬에 사는 주민인지 확인하기 - 주민등록상 주소가 제주도 본도와 다리로 연결된 섬이 아닌 곳인지 확인하세요

  2. 2

    배를 탈 예정인 항구 또는 해운사에 미리 알리기 - 여객선을 운영하는 회사나 항구 매표소에 도서민임을 알려주세요

  3. 3

    배표 구매할 때 도서민 할인 받기 -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을 보여주고 도서민 운임으로 표를 사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돼요

핵심 포인트

  • • 섬에 사는 주민이라면 배를 탈 때 여객운임(사람 운임)을 반값 또는 최대 7,000원까지만 내요
  • • 자동차를 실어 나를 때 차량운임의 20%만 지원받아요
  • • 제주도 본섬이나 다리로 연결된 섬은 제외돼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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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안타깝지만 이 지원은 받을 수 없어요. 정부에서 다리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배를 타지 않아도 되는 지역으로 봐서 제외했습니다.

A. 죄송하지만 제주도는 어느 섬이든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전국 다른 섬들은 가능합니다.

A. 항구 매표소나 배 표를 파는 곳에서 직접 사야 도서민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해운사나 항구에 따라 온라인 예약 시에도 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A. 아니에요. 이 지원은 섬에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만 받을 수 있어요.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 분들은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A. 차량운임의 20%만 지원받기 때문에 할인 폭이 사람 운임보다 작아요. 예를 들어 원래 자동차 운임이 100,000원이면 20,000원을 지원받고 80,000원을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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