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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상시 신청

2026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섬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육지에 갈 때 타는 여객선 운임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대신 내 주는 제도예요. 여객 운임은 최대 7,0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차량을 배에 실을 때도 운임의 20%를 할인받습니다. 제주도 본도와 다리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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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전국 도서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분이 대상이에요.

단, 다음 지역은 제외됩니다:
• 제주도 본도 (제주시·서귀포시 본섬)
• 연도교·연륙교(다리)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 지역

섬에 실제로 사시더라도 주민등록 주소가 도서 지역으로 되어 있어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여객 운임과 차량 운임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여객 운임 (도서민 본인):
• 단거리 구간 (기준운임 8,340원 미만): 운임의 50% 지원
• 그 외 구간: 도서민 본인 부담 상한액 적용
- 총 운임 3만원 이하 → 본인 부담 5,000원
- 총 운임 3만원~5만원 이하 → 본인 부담 6,000원
- 총 운임 5만원 초과 → 본인 부담 7,000원

차량 운임 (차량 승선 시):
• 승용차·승합차·5톤 미만 화물차: 운임의 20% 정률 지원
• 친환경차 및 일부 소형차: 운임의 30~50% 차등 지원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주민등록 주소 확인

    도서민 할인은 주민등록상 도서 지역 주소가 기준입니다. 섬에 살고 있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해당 섬으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 2

    매표소에서 신분증 제시

    여객선 매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주민등록 확인 후 도서민 할인 요금으로 발권해 줍니다.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3. 3

    차량 운임 할인

    차량 승선 시에도 도서민임을 확인하면 차량운임 20% 할인이 자동 적용됩니다.

  4. 4

    문의

    해양수산부 민원 콜센터 110 또는 이용하는 해운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도서민 할인은 자동 적용이지만 '주민등록 도서 주소지'가 핵심 조건입니다. 섬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주소를 아직 옮기지 않은 분은 주민등록 이전을 먼저 하세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일반 차량보다 더 높은 차량운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매표소에서 꼭 알리세요. 문의 전화: 110.

지원 대상

전국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합니다.(제주도 본도 지역 및 연도연륙교 제외)

지원 내용

전국 도서민 대상 연안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을 지원합니다

(여객운임) 도서민에 대해 단거리 운임구간(8,340원 미만) 기준운임의 50%를 지원하고 그 외 구간 도서민은 최대 7,000원 까지만 부담*합니다

* 3만원 이하 5,000원, 3만원 초과~5만원 이하 6,000원, 5만원 초과 7,000원 등 도서민 여객운임 상한액 차등적용 (차량운임) 차량운임의 20%를 정률 지원합니다

(도서민 부담 상한액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포함한 승용자동차(배기량 및 차량 크기에 따라 일부 30~50% 차등지원),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5톤미만 화물차(50%)에 한정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10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10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요, 할인은 도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방문하러 오는 가족·친구는 일반 운임을 내야 합니다.

A. 아쉽게도 연도교·연륙교로 연결된 도서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리가 있어서 자동차로 오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A. 적재중량 5톤 미만 화물차는 차량운임의 50%를 지원합니다. 단, 5톤 이상 대형 화물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A. 네,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수소차 등)는 일반 차량보다 높은 30~50% 지원을 받습니다. 매표 시 차량 종류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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