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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상시 신청

2026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어려운 형편의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매달 15~45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보다는 조금 나은 형편) 학생이 신청할 수 있어요
• 학교 선생님 추천을 받아서 신청하면 돼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초5~고3 학생 중 역량과 잠재력이 있는 우수학생 등을 지원합니다.* (기본 요건) 학교 추천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학생

지원 내용

매월 15-45만원의 장학금(학교급 및 유형별 차등지급)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학생 성적 : 미심사* 중학교: 직전학년 C등급 이상, 고등학교: 직전학년 C등급 또는 7등급 이상 비교과 : 결석 5일 미만 * 중고등학교 : 직전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봉사활동 10시간 이상 학교폭력 가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타 계속 장학금**을 수혜 중인 학생은 추천 및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계속장학생 이중수혜 제한 기준을 준용하여 판단

문의 전화

1599-2290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장학금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니는 학생 중에서 어려운 형편의 친구들을 돕는 거예요. 기초수급자(정부에서 생활비를 받는 가정)에 속하거나, 한부모가족(엄마나 아빠 중 한 분만 계신 가정)이거나,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보다는 조금 나은 형편이지만 여전히 힘든 가정)인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 해요. 학교 선생님이 "이 학생은 똑똑하고 잠재력이 있으니까 도와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야 추천받을 수 있답니다. 성적도 어느 정도는 괜찮아야 하는데, 중학교는 직전 학년에 C등급 이상, 고등학교는 C등급 또는 7등급 이상이면 괜찮아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선정되면 매달 15만원부터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이 돈은 책값, 교과서값, 학용품값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는 데 쓸 수 있어요.

이 장학금은 복권 판매로 나온 돈으로 만든 기금(모아둔 돈)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꿈사다리"라는 멋진 이름이 붙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의 꿈을 사다리처럼 받쳐주는 거죠. 계속 선정 기준을 만족하면 졸업할 때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먼저 자신이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2. 2

    학교 선생님께 추천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담임선생님이나 교육청에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거예요)

  3. 3

    학교에서 추천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하세요 (학교에서 안내해줄 거예요)

  4. 4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매달 통장으로 장학금이 입금돼요

핵심 포인트

  • • 어려운 형편의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매달 15~45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보다는 조금 나은 형편) 학생이 신청할 수 있어요
  • • 학교 선생님 추천을 받아서 신청하면 돼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99-2290

자주 묻는 질문 (FAQ)

A. 완벽한 성적일 필요는 없어요. 중학교는 직전 학년에 C등급 이상이면 되고, 고등학교는 C등급 또는 7등급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과 가정형편이에요.

A.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주는 다른 계속 장학금(계속 받는 장학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어요. 이미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다면 그 기간이 끝난 후에 신청하는 게 좋아요.

A. 적당한 범위 내라면 괜찮아요. 보통 결석이 5일 미만이거나, 중고등학교는 정당한 이유 없는 결석(미인정 결석)이 10일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A. 보통 학년이 시작하는 3월이나 4월쯤에 신청을 받아요. 정확한 날짜는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담임선생님께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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