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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상시 신청

2026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대학교나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려받을 수 있어요
• 졸업 후 월급이 생기면 그때부터 천천히 갚으면 되고, 소득이 적으면 안 내도 돼요
• 어려운 가정의 학생은 이자(빌린 돈에 대한 추가 비용)를 안 내거나 덜 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대출 항목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금 대출) 등록금 소요액 전액(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대학원은 총한도 있음) (생활비 대출) 연400만원(학기당200만원) 대출금리는 연 1.7% 입니다

(고정금리, '25학년도 1학기 기준) 기초, 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학생은 졸업 시점까지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기준 중위소득 이하 학생은 연간 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졸업후 2년의 범위에서)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자립준비청년은 의무상환 개시전 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대출기간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5년 기준 연소득 2,851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을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을 개시합니다

신청 방법

학부생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300%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 학생 생활비 대출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이면서 만 35세 이하 학생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및 자립준비청년 학부생의 경우 소득 무관*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 이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 장애인은 적용 제외) 대학원생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90% 이하)이면서 만 40세 이하 학생

문의 전화

1599-2000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니는 학부생과 석사·박사 과정 대학원생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소득 조건이 있어서 일반 학부생은 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 300% 이하여야 하고, 만 35세 이하여야 합니다.

다자녀가정(자녀 3명 이상)이거나 자립준비청년(보육시설에서 나온 청년)이면 소득 제한이 없어요. 생활비 대출은 더 까다로워서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거나 긴급하게 생활이 어려운 9구간 학생만 가능합니다. 대학원생은 더 엄격해서 기준중위소득 90% 이하이면서 만 40세 이하여야 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학부생은 등록금 전액을 빌릴 수 있고, 생활비로 매년 400만원(학기당 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대출금리는 연 1.7%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일반 대출은 보통 5~10%). 졸업 후 월급이 연 2,851만원(월 약 237만원) 이하면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초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 다음으로 어려운 분), 다자녀가정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이자를 안 내요. 일반 저소득층 학생도 졸업 후 2년까지는 이자를 안 내고, 자립준비청년은 의무상환을 시작할 때까지 생활비 대출 이자가 없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을 설치해요

  2. 2

    본인의 소득정보와 지원 대상 확인 후 대출 신청하기를 선택해요

  3. 3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등)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려요

  4. 4

    승인되면 대학교 계좌로 등록금이 직접 내려가고,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받아요

핵심 포인트

  • • 대학교나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려받을 수 있어요
  • • 졸업 후 월급이 생기면 그때부터 천천히 갚으면 되고, 소득이 적으면 안 내도 돼요
  • • 어려운 가정의 학생은 이자(빌린 돈에 대한 추가 비용)를 안 내거나 덜 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99-2000

자주 묻는 질문 (FAQ)

A. 졸업 후 월급이 생겨서 연소득이 2,851만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갚으면 돼요. 그 전까지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이 낮은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더 오래 안 내도 돼요.

A. 연 1.7%인데, 저소득층이나 다자녀가정, 기초수급자 학생은 이자를 안 내거나 적게 내요. 자신이 해당되는지 신청할 때 확인하면 돼요.

A. 네, 생활비로 매년 4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방세, 교과서, 학용품 등 학교 다니면서 필요한 생활비에 사용하면 돼요.

A. 네, 선취업 후진학자(일을 하다가 다시 학교에 온 분)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만 45세 이하이고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들었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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