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핵심 요약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구입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공립 및 대부분의 사립 고등학교 재학생 모두에게 자동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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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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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도 신청 불필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자동으로 무상교육이 적용됩니다. 학교 측에서 관련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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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별 적용 여부 확인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적용 제외될 수 있으므로, 궁금한 경우 학교 행정실이나 교육청에 확인하세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21년 전체 고등학교로 전면 시행된 제도입니다. 고등학생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므로, 학교 측에서 수업료를 별도 청구한다면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학교 유형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불명확한 경우 학교 행정실이나 교육부(02-6222-6060)에 문의하세요. 문의: 02-6222-6060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등에 재학하는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예외)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가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대부분의 사립고등학교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시·도 조례에 따라 수업료 등을 학교장이 자율 결정하는 일부 사립학교는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당 학교 행정실에 확인하세요.
A. 교과용 도서(교과서)만 지원됩니다. 참고서·문제집 등 부교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A.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학교 유형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세요.
관련 정책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해요 • 초등학생 연 50만 2천원, 중학생 연 69만 9천원, 고등학생 연 86만원 + 교과서 전액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부모·자녀 소득 상관없이 본인 가구 소득만 보면 돼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에게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하고, 방과후 활동 이용권과 PC·인터넷도 지원해줘요. 학교에서 직접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도 간단해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보훈 가족의 자녀·손자녀 중 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이에요. 경제적 형편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지원되며, 선발된 학생은 학기 내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