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핵심 요약
아이나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실종됐을 때, 또는 실종을 예방하고 싶을 때 국가가 지원합니다. 실종 신고는 경찰청 182, 사전 예방 교육은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실종 가족에게는 심리지원 등 가족 지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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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종 즉시 경찰청 182 신고
아동이나 장애인이 실종되면 즉시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국번 없이 182)에 신고합니다. 실종 후 첫 24~48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 후 경찰이 실종아동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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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종아동전문기관 연계
경찰 신고 후 실종아동전문기관(02-777-0182)으로 연락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단 배포, 인터넷 신고, 언론 공개 등 방법을 함께 상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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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NA 등록 및 신상카드 접수
장기 실종 우려가 있는 아동이나 장애인은 미리 DNA를 등록(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계)해 두면 나중에 신원 확인이 빠릅니다. 시설 보호 아동은 신상카드를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미리 접수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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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방 교육 신청 (실종 전 활용)
실종 예방을 위해 실종아동전문기관(02-777-0182)에 방문 교육을 미리 신청하세요. 어린이집·학교·복지관 등 기관 단위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이나 장애인 가족이 실종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 최근 사진(3개월 이내) 여러 장 저장, ② 경찰청 안전 Dream 앱(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 미리 지문·얼굴·DNA 등록, ③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을 통해 실종 예방 교육 이수. 특히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안전 Dream 앱 '사전 지문 등록' 서비스를 활용하면 실종 시 신원 확인이 빠릅니다.
지원 대상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즉시 신고하세요. '24시간이 지나야 신고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종 즉시 경찰청 182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실종 초기에 빠르게 대응할수록 아이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고가 빠를수록 좋습니다.
A. 이 제도는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치매 어르신의 경우는 별도로 경찰청 치매실종예방시스템이나 치매안심센터(보건복지부)가 담당합니다. 치매 어르신 실종 시에도 경찰청 182에 신고하는 것이 첫 단계이며, 이후 치매 전담 서비스로 연계됩니다.
A. 네, 장기 실종 가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전문기관(02-777-0182)에서 심리 상담, DNA 재등록, 지속적인 추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오래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연락해 보세요. 국내외 입양 기록 조회,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비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합니다.
A. 실종아동전문기관(02-777-0182)에 방문 교육을 신청하면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통해 단체 신청하면 한 번에 여러 아이가 교육을 받을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교육 내용은 '안전한 어른 구별하기', '위기 상황 대처법' 등 아이 눈높이에 맞춰 진행됩니다.
관련 정책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