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핵심 요약
월세를 내야 하는 무주택자(집이 없는 분)에게 낮은 이자로 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저소득층이 주요 대상이에요.
• 최대 1,440만원(월 최대 60만원 × 최대 24개월분)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1.3%(우대형) 또는 연 1.8%(일반형)로 매우 낮아요
• 처음 2년 계약 후 4번 연장 →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에요 (이자는 매달 납부)
고금리 개인 대출로 월세를 충당하는 대신, 나라에서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예요. 특히 첫 직장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과 취업 준비 중인 분들에게 유용해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공통 조건 (모두 해당되어야 해요)
① 무주택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이 없어야 해요
② 부부 합산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우대형 (연 1.3%)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 취업준비생 (만 35세 이하, 현재 미취업)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 만 35세 이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연 1.8%) — 우대형 외 무주택자
-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대상 주택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대출 한도
- 최대 1,440만원 (한 달에 최대 60만원 × 24개월분)
- 실제 월세가 40만원이라면 → 최대 960만원(40만×24)
■ 대출 금리
┌────────────────┬──────────────┐
│ 구분 │ 연 금리 │
├────────────────┼──────────────┤
│ 우대형 │ 연 1.3% │
│ 일반형 │ 연 1.8% │
└────────────────┴──────────────┘
※ 자산심사 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부과
■ 이용 기간 및 상환 방식
- 기본 2년, 4회 연장 가능 → 최장 10년
- 만기일시상환: 이자는 매달 내고, 원금은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
■ 월 이자 예시
1,440만원을 빌렸을 때:
- 우대형(연 1.3%): 월 이자 약 15,600원
- 일반형(연 1.8%): 월 이자 약 21,600원
■ 효과
월세 60만원을 내야 하는데 매달 저축이 어렵다면, 이 대출을 받아 미리 월세를 확보해두고 매달 소액 이자만 납부하면 돼요.
📋 신청방법 (단계별)
-
1
자격 확인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 또는 기금e든든 앱에서 자격 조건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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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 방문 또는 앱 신청
우리·국민·기업·하나·농협 등 취급 은행 창구 방문, 또는 기금e든든 앱(스마트폰)에서 신청
-
3
서류 제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또는 예정), 소득 증빙(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확인서), 무주택 확인 서류
-
4
심사 및 대출 실행
심사 통과 후 대출금이 임대인(집주인) 계좌에 직접 입금되거나 본인 계좌로 지급
■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취업준비생이라면 우대형이 더 유리해요
우대형(연 1.3%)과 일반형(연 1.8%)의 차이는 작지만, 장기간 이용하면 차이가 커져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이라면 반드시 우대형으로 신청하세요.
✅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세요
대출 신청에는 임대차계약서(집 계약서)가 필요해요. 이사 전에 미리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하면 이사 날짜에 맞출 수 있어요.
✅ 기금e든든 앱이 편해요
스마트폰에서 기금e든든 앱을 설치하면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은행 방문 전에 앱에서 먼저 해보세요.
✅ 주거급여도 함께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우대형 자격이 되고, 월세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주거급여와 이 대출을 함께 이용하면 실질 부담이 더 줄어요.
✅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66-9009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nhuf.molit.go.kr
- 기금e든든 앱 (스마트폰)
지원 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우대형 外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지원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지원 내용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아래의 요건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우대형 대상에 취업준비생이 포함돼요.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지만, 상환 능력 심사가 있어요. 가능한 한 가족 소득 등을 포함해서 상담받아 보세요.
A. 보증금 1억원 이하 기준이므로, 보증금이 0원이어도 신청 가능해요. 단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해요.
A. 월세를 내는 데 써야 해요. 집주인 계좌로 직접 이체되거나, 본인이 계좌로 받아 월세를 납부해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돼요.
A. 네, 만기일시상환 방식이에요. 10년 후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해요. 미리 저축을 병행하거나 만기 전 중도상환도 가능해요.
A. 원칙적으로 중복 보유는 안 돼요. 기존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면 월세대출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은행에 상담해보세요.
관련 정책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과 그 가족이 안전한 주거 공간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임시 주택을 제공해요. 임대 보증금은 면제이고, 본인은 70만원 이하의 부담금만 예치하면 돼요.
긴급복지 주거지원
• 화재·실직·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집을 잃었을 때, 임시로 거처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해줘요 • 대도시 4인 가구 기준 최대 662,500원까지 임시 주거비를 지원해요 •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빠르게 연결해줘요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 보증금 1억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저소득층이 은행에서 월세 대출을 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서줘요 • 최대 1,152만원(월 60만원 × 24개월 × 80%)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 은행에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하면서 보증도 함께 처리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