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간제보육 지원
핵심 요약
어린이집을 전일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영아(6~36개월)를 위해, 필요한 시간에만 시간당 저렴한 비용으로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어요. 병원 방문, 외출, 잠깐 쉬고 싶을 때 시간제로 이용하는 보육 서비스예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만 6~36개월 영아
② 어린이집을 전일(종일)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아동
③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 보유 또는 발급 예정
시간제보육은 어린이집에 종일 등록하지 않은 아이만 이용 가능해요.
이미 종일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면 해당 안 돼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본인 부담금: 시간당 약 1,000~2,000원 수준 (나머지는 정부 지원)
- 월 이용 시간: 80시간 이내 (초과 시 실비 부담)
- 이용 방법: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가격과 지원 한도는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어요. 정확한 본인 부담금은 이용 어린이집 또는 아이사랑 포털(childcare.go.kr)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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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사랑 포털에서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검색
아이사랑 포털(childcare.go.kr)에서 가까운 시간제보육 지정 어린이집을 검색해요. 모든 어린이집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 기관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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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집에 이용 예약
이용할 날짜와 시간을 어린이집에 사전 예약해요. 인기 있는 시간대는 미리 예약해두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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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행복카드 발급 (없는 경우)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먼저 발급받아야 해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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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 후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이용 완료 후 아이행복카드로 본인 부담금을 결제하면 끝이에요.
시간제보육은 아이가 낯선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엔 1~2시간씩 짧게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리는 게 아이에게 덜 힘들어요. 또한 아이사랑 포털(childcare.go.kr) 앱을 설치하면 가까운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검색, 이용 시간 잔액 확인, 예약까지 한번에 할 수 있어요. 종일 어린이집을 결정하기 전에 시간제보육으로 어린이집 환경에 아이를 먼저 적응시키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부모들도 많아요.
지원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양육수당을 지원받는영아(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에게 지원합니다
독립반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 '23.1.1.~'23.12.31.까지
지원 내용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경우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또는 시간대)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5천원 입니다.(정부지원금 3천원, 부모부담금 2천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에요. 시간제보육은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아동만 이용할 수 있어요.
A. 월 80시간 초과분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해요. 이용 시간 관리를 위해 아이사랑 앱으로 잔여 이용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A. 예약 없이 방문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자리가 없을 수 있어요. 가능하면 미리 전화로 확인하거나 예약하는 게 좋아요.
A. 월 80시간 한도 내에서 여러 지정 어린이집을 나눠서 이용할 수 있어요. 아이행복카드 한 장으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해요.
A. 물론이에요. 부모가 언제든지 데려올 수 있어요. 이용한 시간만큼만 비용이 청구돼요.
관련 정책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