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간제보육 지원
핵심 요약
•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할 때만 보육 시설을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어요
• 1시간에 5천원(정부 3천원 + 부모님 2천원)만 내면 돼요
•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6개월~3세 미만 아기가 대상이에요
지원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양육수당을 지원받는영아(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에게 지원합니다
독립반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 '23.1.1.~'23.12.31.까지
지원 내용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경우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또는 시간대)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5천원 입니다.(정부지원금 3천원, 부모부담금 2천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661-9361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시설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고 계신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현재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야 이 시간제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비용은 1시간에 5천원인데, 정부에서 3천원을 지원해 주고 부모님은 2천원만 내면 돼요. 따라서 실제로는 1시간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 일시적으로 아이 봐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병원 방문, 쇼핑, 중요한 일처리 등)에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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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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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 지역의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어린이집, 보육센터 등) 찾아서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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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에 신청서 제출하고 아이를 맡길 날짜·시간 예약하기
⚡ 핵심 포인트
- ✔ •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할 때만 보육 시설을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어요
- ✔ • 1시간에 5천원(정부 3천원 + 부모님 2천원)만 내면 돼요
- ✔ •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6개월~3세 미만 아기가 대상이에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661-9361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에요. 이 지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들만 신청할 수 있어요.
A. 정책에서 정한 최대 이용 시간은 따로 없어요. 다만 부모님의 형편에 맞게 필요한 만큼 이용하시면 됩니다.
A. 아니에요.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어요.
A.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에 물어보면 근처의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을 알려줄 거예요. 복지로 앱이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