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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6.25자녀수당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6.25 전쟁 당시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의 자녀분들에게 국가가 매달 수당을 드리는 제도예요.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월 최대 169만4천 원(위로가산금 포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보훈 보상금을 받고 있었다면, 그분이 돌아가신 후 자녀가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6.25 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대상이에요.

① 1954년 10월 25일 이전(1950.6.25. 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순직한 군경의 자녀
② 1954.10.25.~1955.3.31.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3·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 중 전사·순직한 군경의 자녀
③ 1954.10.25.~1955.6.30. 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 중 전사·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녀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수당 유형은 세 가지이며, 어떤 상황에서 수급권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① 제적자녀수당: 월 1,694,000원 (위로가산금 80,000원 포함)
→ 유족 중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또는 미성년 자녀로 받다가 성년이 되어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② 승계자녀수당: 월 1,441,000원
→ 다른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③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85,000원
→ 다른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생활조정수당 수급자는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수급 요건 확인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해 '6.25자녀수당' 수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아버지·어머니의 보훈 보상 이력이 필요합니다.

  2. 2

    서류 준비

    전몰·순직군경 자녀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와 신청인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3. 3

    보훈지청 신청

    가까운 보훈지청(보훈청)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4. 4

    수당 수령

    심사 후 수당 유형과 금액이 결정되며, 매월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수당의 핵심 관문은 '부모님의 보훈 이력 확인'입니다.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이더라도 아버지·어머니가 보훈부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먼저 등록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참전 날짜 범위가 매우 구체적이어서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제적등본·군 복무 기록을 지참하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보훈 수당 외에 '보훈 의료 지원', '취업 우대' 등 추가 혜택이 있으니 한 번 방문했을 때 전체 수혜 내역을 함께 점검하세요. 문의 전화: 1577-0606.

지원 대상

6.25전몰(순직)군경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954.10.25일 이전(1950.6.25.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1954.10.25.~1955.3.31.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3,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1954.10.25.~1955.6.30.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의 자녀

지원 내용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779,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513,000원-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657,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577-0606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가능합니다. 아버지를 먼저 전몰·순직군경으로 등록 신청해야 하며, 이후 자녀 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참전 날짜 범위가 복잡하므로 1577-0606에 먼저 상담하는 것이 빠릅니다.

A. 자녀 간 협의에 따라 1명이 전액 받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A.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생활조정수당 수급자에 해당하면 추가지원금 월 11만4천 원이 더 붙습니다. 또한 '생활조정수당'도 별도 신청 가능한지 보훈지청에 함께 확인해 보세요.

A. 전몰군경 자녀는 보훈대상자로 등록 후 교육·취업·의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577-0606 또는 보훈지청에서 전체 수혜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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