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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상시 신청

2026년 장애아보육료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장애를 가진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보육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해줘요. 장애아전문어린이집뿐 아니라 일반 어린이집의 장애아통합반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없이 만 12세까지 지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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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아래 두 조건 중 하나를 갖추면 받을 수 있어요.

① 장애인 등록이 된 영유아·아동 (만 12세 이하)
- 장애 유형·등급 무관

② 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등록이 안 된 경우
- 만 5세 이하, 의사 소견서(장애 의심 포함) 제출 시 지원 가능

소득 기준 없어요. 일반 가정이어도 장애 아동이면 받을 수 있어요.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우선 이용 또는 일반 어린이집 통합반 이용 중 선택 가능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어린이집 보육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해줘요.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이용 시: 월 보육료 전액 지원 (단가 기준으로 지원, 개인 부담 없음)
- 일반 어린이집 장애아통합반 이용 시: 장애아 보육료 단가 적용

일반 영유아 보육료보다 높은 단가가 적용돼요 (장애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보육이 필요하기 때문).

국민행복카드(아이행복카드)로 지원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아이행복카드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세요.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카드사에서 먼저 발급받아야 해요.

  2. 2

    필요 서류 준비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아동 건강보험증, 신청자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미등록 장애 아동은 만 5세 이하인 경우 의사 소견서로 대체 가능해요.

  3. 3

    어린이집 선택 및 입소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또는 일반 어린이집의 장애아통합반 중 선택해요. 어린이집 찾기 포털(www.childcare.go.kr)에서 가까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검색할 수 있어요.

  4. 4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어린이집 이용 시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정부 지원금이 자동 적용돼요. 카드사 앱에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보다 장애 아동 전담 교사 비율이 높고, 특수교사·치료사가 상주하는 경우도 많아요. 대기 수요가 높아서 원하는 시기에 입소하려면 미리 대기 등록을 해두는 게 중요해요. 어린이집 찾기(www.childcare.go.kr)에서 가까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대기 등록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아이 출생 후 이른 시기에 등록해두는 것을 추천해요.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 보육 대상에 포함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6세 이상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6세 이상8세까지 지원 가능)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634,000원을 지원합니다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은 634,000원을 지원합니다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문의: 02-6222-6060

신청 기간

상시 신청

02-6222-6060

자주 묻는 질문 (FAQ)

A. 일반 어린이집에도 장애아통합반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단, 해당 어린이집이 장애아 통합 보육 지원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어린이집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A. 만 5세 이하 아동은 장애 등록이 없어도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만 6세 이후에는 장애 등록이 필요해요.

A. 중복 수령은 안 돼요. 장애아 보육료가 일반 보육료보다 단가가 높기 때문에,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게 유리해요.

A. 일반 어린이집은 만 6세까지지만,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만 12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장애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도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해요.

A. 네. 장애아 보육료와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 보육료와 발달재활 치료비를 동시에 지원받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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