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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원폭피해자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예요. 매달 10만 원의 진료보조비,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건강수첩 미소지자), 사망 시 유족에게 장제비 2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1945년 8월 원자폭탄 피폭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 본인이 대상이에요.

• 일본 정부가 발급한 피폭자 '건강수첩' 소지자
• 대한적십자사에 원폭피해자로 등록된 분 (건강수첩 미소지자도 포함)

현재 생존해 계신 피해자 본인이 수혜 대상이며, 자녀 등 2세는 이 제도의 직접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다음 세 가지 형태로 지원합니다.

① 진료보조비: 매달 100,000원 지급
(경남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소자는 월 50,000원)
② 진료비 지원: 건강수첩 미소지자의 경우 의료기관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③ 장제비: 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2,100,000원 일시 지급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대한적십자사 등록 확인

    대한적십자사에 원폭피해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미등록이라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먼저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2

    지원 신청

    보건복지부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지원 신청을 합니다. 피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강수첩 또는 적십자사 등록 서류)를 지참하세요.

  3. 3

    진료보조비 수령

    매달 등록 계좌로 진료보조비가 입금됩니다.

  4. 4

    문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2-3705-3705 또는 대한적십자사에 문의하세요.

이 제도는 수혜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정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폭 피해자 중 아직 대한적십자사에 등록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등록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이미 세상을 떠나셨더라도 유족이 장제비를 청구할 수 있으니, 생전에 지원을 받지 못하셨다면 보건복지부(02-3705-3705)에 문의해 보세요. 한국원폭피해자협회(www.abckorea.or.kr)에서도 등록 절차와 지원 혜택 전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원폭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

지원 내용

매달 10만원의 진료보조비를 지급합니다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소자는 매달 5만원 지급)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대해,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원폭 피해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장제비 21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합니다

문의: 02-3705-3705

신청 기간

상시 신청

02-3705-3705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대한적십자사에 원폭피해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건강수첩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수첩 미소지자에게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이 추가되므로, 아직 적십자사에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먼저 등록 신청을 해보세요.

A. 경남 합천군에 있는 원폭 피해자 전용 복지 거주 시설입니다. 입소하면 진료보조비가 월 5만 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시설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사망 시 장제비 210만 원을 유족에게 일시 지급합니다. 지속적인 진료보조비 지원은 피해자 본인에게만 해당되며, 2세 자녀는 이 제도의 직접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A. 아니요,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급여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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