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원폭피해자지원
핵심 요약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예요. 매달 10만 원의 진료보조비,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건강수첩 미소지자), 사망 시 유족에게 장제비 2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일본 정부가 발급한 피폭자 '건강수첩' 소지자
• 대한적십자사에 원폭피해자로 등록된 분 (건강수첩 미소지자도 포함)
현재 생존해 계신 피해자 본인이 수혜 대상이며, 자녀 등 2세는 이 제도의 직접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진료보조비: 매달 100,000원 지급
(경남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소자는 월 50,000원)
② 진료비 지원: 건강수첩 미소지자의 경우 의료기관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③ 장제비: 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2,100,000원 일시 지급
📋 신청방법 (단계별)
-
1
대한적십자사 등록 확인
대한적십자사에 원폭피해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미등록이라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먼저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2
지원 신청
보건복지부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지원 신청을 합니다. 피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강수첩 또는 적십자사 등록 서류)를 지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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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료보조비 수령
매달 등록 계좌로 진료보조비가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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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2-3705-3705 또는 대한적십자사에 문의하세요.
이 제도는 수혜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정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폭 피해자 중 아직 대한적십자사에 등록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등록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이미 세상을 떠나셨더라도 유족이 장제비를 청구할 수 있으니, 생전에 지원을 받지 못하셨다면 보건복지부(02-3705-3705)에 문의해 보세요. 한국원폭피해자협회(www.abckorea.or.kr)에서도 등록 절차와 지원 혜택 전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원폭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
지원 내용
매달 10만원의 진료보조비를 지급합니다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소자는 매달 5만원 지급)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대해,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원폭 피해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장제비 21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대한적십자사에 원폭피해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건강수첩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수첩 미소지자에게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이 추가되므로, 아직 적십자사에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먼저 등록 신청을 해보세요.
A. 경남 합천군에 있는 원폭 피해자 전용 복지 거주 시설입니다. 입소하면 진료보조비가 월 5만 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시설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사망 시 장제비 210만 원을 유족에게 일시 지급합니다. 지속적인 진료보조비 지원은 피해자 본인에게만 해당되며, 2세 자녀는 이 제도의 직접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A. 아니요,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급여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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