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핵심 요약
• 임신 중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질환 19가지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 입원 치료비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의 90%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요
• 퇴원 후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신청하면 돼요 (☎129)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조기진통 (임신 20~37주 미만)
② 분만관련 출혈 (임신 20주 이상)
③ 중증 임신중독증 (임신 20주 이상)
④ 양막의 조기파열 (임신 20~37주 미만)
⑤ 태반조기박리 (임신 20주 이상)
⑥ 전치태반 (임신 20주 이상)
⑦ 절박유산 (임신 20주 이상)
⑧ 양수과다증 / ⑨ 양수과소증 (임신 20주 이상)
⑩ 분만전 출혈 / ⑪ 자궁경부무력증
⑫ 고혈압 / ⑬ 다태임신 / ⑭ 당뇨병
⑮ 임신과다구토 (대사장애 동반) / ⑯ 신질환
⑰ 심부전 / ⑱ 자궁 내 성장 제한
⑲ 자궁·부속기 질환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최대 지원 한도: 1인당 300만원
지원 제외 항목
• 병실 입원료 (일반 입원료)
• 환자 특식 비용
지원 예시
• 조기진통으로 2주 입원, 총 치료비 150만원 → 135만원 지원, 본인 부담 15만원
• 다태임신으로 입원비 350만원 → 한도 300만원까지만 지원
중복 질환
• 19개 질환 중 여러 개에 해당할 경우 임산부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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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원 치료 중 진단서·서류 확보
입원 중 주치의에게 지원 대상 질환임을 확인하고 진단서 발급 요청 (질환 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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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원 후 진료비 영수증 수령
퇴원 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원본 수령 (반드시 원본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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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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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류 제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진단서(질환코드 포함),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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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 후 지원금 지급
보건소에서 서류 심사 후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지원금 계좌 입금
????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은 소득이 높은 분들도 받을 수 있어요.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했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병원비 부담이 크고 지치는 상황에서 최대 300만원이 돌아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진단서에 질환 코드(O60, O14 등)가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하니, 퇴원 전에 주치의에게 확인하세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세부질환기준으로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지원 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지원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하여 지원 질환별 세부 기준 (임신주수, 질병코드)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 -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O72 -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 O14, O15 -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42 - 태반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5 -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4, O69.4 - 절박유산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20.0 - 양수과다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0 - 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1.0 - 분만전 출혈 : O46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고혈압 : O10, O13, O16 - 다태임신 : O30, O31 - 당뇨병 : O2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신질환 : N00-N23* (N00-N08, N10-N16, N17-N19, N20-N23)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심부전 : I00-I52*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소득 기준이 없어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A. 퇴원 후라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주치의에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용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발급해줘요.
A. 동일 임신 중 여러 번 입원해도 1인당 총 지원 한도 300만원 이내에서 합산 지원돼요. 입원 때마다 따로 신청하고 합산 300만원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어요.
A. 신청 기한은 분만일 또는 임신 종결일로부터 1년 이내예요. 출산 후에도 기간 내라면 신청 가능해요.
관련 정책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