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용 8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요 • 의사상자(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도 대상이 돼요 • 사망 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의사상자는 사망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용 8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요 • 의사상자(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도 대상이 돼요 • 사망 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의사상자는 사망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가 아이를 낳으면 출산 1명당 70만원을 드려요 • 쌍둥이는 140만원, 세쌍둥이는 210만원처럼 출생 영아 수만큼 70만원씩 더 줘요 • 출산 후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출산 예정인 경우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눈이 잘 안 보이거나 귀가 잘 안 들리는 장애인 분들이 방송을 불편 없이 볼 수 있도록, 화면해설(시각장애인)·수어방송·자막이 강화된 특수 TV를 지원해드려요. 저소득층(기초수급자·차상위)은 무료, 그 외 분들은 유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직원이 10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에서 월급 270만원 미만으로 일한다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대신 내줍니다. 사장님도, 직원도 모두 부담이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플랫폼 근로자(예술인·라이더 등)도 고용보험 부분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너무 빠져들거나, 사이버도박·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전문 상담·치유캠프·병원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 가정은 최대 40만원, 저소득·취약계층은 최대 6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해요.
•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출산·육아휴직을 쓸 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해 소득 공백을 채워드려요 • 출산전후휴가(90~12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10만원), 육아휴직 1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100% (월 최대 250만원)를 받을 수 있어요 • 고용24(www.work.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1350)에서 신청해요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극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현금(생계급여)을 매달 드려요 • 받는 금액은 '최저 기준액 - 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해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아요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다가 직무와 무관하게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분(의사자·의상자)과 그 유족·가족을 국가가 예우하고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의사자 보상금은 2026년 기준 약 2억 5,073만원이며, 의료급여·교육지원·취업보호 등도 함께 제공됩니다.
• 갑작스러운 위기로 이미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가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 부담도 덜 수 있도록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 연료비는 10~3월(겨울) 동안 매월 15만원, 전기가 끊기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요 • 이미 긴급복지를 받고 있다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세요
•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주택 구입·임차, 농토 구입, 사업자금 등을 연 3.0~5.0% 저금리로 빌려드려요 • 주택 구입은 최대 6,000만원까지, 주택 임차는 최대 4,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관할 보훈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직원이 육아휴직을 쓸 때 사장님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라면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만으로도 매달 최대 100만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뽑으면 그 인건비까지 따로 챙겨줍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일하던 중 출산한 여성에게, 출산 전후로 일을 쉬는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줘요. 프리랜서·1인 자영업자·단기 계약직처럼 고용보험이 없어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못 받는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등록 취약계층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무료 진료 기관을 연결해줘요.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도 응급 상황이나 일부 진료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면 교직원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이라면 조리원 인건비는 100%, 원장·영아반 교사는 80%, 유아반 교사는 30%를 국고에서 보조합니다. 교직원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여 안정적으로 보육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집이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노숙인시설에서 지내는 18세 이상 분들이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정부는 노숙인시설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노숙인이 재활·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요.
퇴직을 앞둔 중장년 근로자가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내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제도 설계 컨설팅과 인사 담당자 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1,000인 이상 기업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된 기업이 지원을 받습니다.
•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일을 하면서 월급도 받고 자립 능력도 키울 수 있는 공공 일자리 프로그램이에요 • 일의 종류에 따라 하루 29,940원~66,080원을 받으며,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돼요 • 단순 생활비 지원이 아닌 '일하면서 받는 급여'라 스스로 자립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 학교가 끝난 후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 급식, 숙제 도움, 심리 상담, 문화 체험까지 종합 돌봄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장애인 가정 아이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 임산부와 0~36개월(만 3세)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건강 정보와 검진·예방접종 일정이 담긴 '표준모자보건수첩'을 무료로 드려요 •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이 확인되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 이 수첩에 모든 검진·예방접종 기록을 적어 아이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활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