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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지원정책

총 422건
전국 공통 출산·육아 지원 신청 가능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부모와 어린이집 선생님을 위한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장난감·교재 대여, 시간제 보육, 부모 교육, 육아 상담, 안전한 실내 놀이공간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02-6901-0202 상세보기 →
전국 공통 건강·의료 지원 신청 가능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질환 등)·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을 가진 분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단계별 의료기관 이용 절차도 예외 적용되어 필요한 병원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129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월세 지원 신청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 보증금 1억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저소득층이 은행에서 월세 대출을 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서줘요 • 최대 1,152만원(월 60만원 × 24개월 × 80%)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 은행에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하면서 보증도 함께 처리돼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1688-8114 상세보기 →
전국 공통 돌봄서비스 신청 가능

보훈원 양로지원

• 부양해줄 가족이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가 보훈원(나라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에 입소해 의식주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입소 후 돌아가실 때까지 식사·숙소·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망 후에는 국가 묘지(창원묘원)에 안장도 지원해요 • 가까운 보훈청(☎1577-0606)에 문의하면 입소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031-250-1521 상세보기 →
전국 공통 보훈·국가유공 지원 신청 가능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월남전 등에 참전한 65세 이상 유공자에게 매달 4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드려요 •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 등록은 되어 있지만 수당을 아직 못 받고 있다면 가까운 보훈청에 신청하세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1577-0606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생활안정 지원 신청 가능

무공영예수당

나라를 위해 싸우다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이 60세 이상이 되면 매달 훈격에 따라 수당을 드려요. 인헌훈장부터 태극훈장까지 5단계로 나뉘며, 월 51만원~5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1577-0606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생활안정 지원 신청 가능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월남전에 참전하거나 남방한계선 인근에서 복무하다 고엽제에 노출된 후 질병이 생긴 분들에게 국가가 장애 정도에 따라 매달 수당을 드리는 제도예요. 장애 정도에 따라 월 59만6천 원부터 123만4천 원까지 지급됩니다.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1577-0606 상세보기 →
전국 공통 건강·의료 지원 신청 가능

고엽제환자2세수당

베트남전 등에서 고엽제에 노출된 참전 군인의 자녀(2세)가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경우, 매달 수당을 지급해요. 부모의 군 복무로 인한 건강 피해가 자녀에게 이어진 것을 국가가 인정해 보상하는 제도예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1577-0606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생활안정 지원 신청 가능

6.25자녀수당

6.25 전쟁 당시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의 자녀분들에게 국가가 매달 수당을 드리는 제도예요.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월 최대 169만4천 원(위로가산금 포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보훈 보상금을 받고 있었다면, 그분이 돌아가신 후 자녀가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1577-0606 상세보기 →
전국 공통 고용·취업 지원 신청 가능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몸이 불편해서 혼자 집안일이나 간병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우미를 보내주는 서비스예요. 소득이 낮은 분들은 비용의 대부분을 나라에서 내줘요. • 만 65세 미만이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매달 24시간 또는 27시간 동안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청소, 빨래, 요리 같은 가사 도움 + 거동 보조, 투약 도움 같은 간병 도움 • 정부가 대부분 비용을 지원하므로 본인 부담이 적어요 장애인,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등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급되어 지정된 서비스 기관을 통해 이용해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129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생활안정 지원 신청 가능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산업재해(산재)로 다쳐서 일을 못 하는 근로자가 생활비·병원비·결혼비 등이 급하게 필요할 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 항목에 따라 최대 1,000~1,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최대 5년 안에 나눠 갚으면 돼요 •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 방문 또는 근로복지서비스(welfare.comwel.or.kr)에서 신청해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1588-0075 상세보기 →
전국 공통 건강·의료 지원 신청 가능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업무 중 다치거나 직업병으로 장해가 생긴 산재 근로자가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구(의족·보청기·척추보조기·목발 등)를 구입하거나 수리할 때 그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1588-0075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생활안정 지원 신청 가능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업재해로 치료를 마친(요양 종결) 근로자가 장해·상병으로 인해 합병증이 생기거나 생길 위험이 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진찰·약제·물리치료 등 의료비를 지원해줘요. 44개 증상에 대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1588-0075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생활안정 지원 신청 가능

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

산업재해 치료를 마친 근로자가 원래 일하던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지원해줘요. 사업주에게는 복귀 장려금을, 근로자에게는 직장 적응을 위한 훈련비와 활동 지원비를 제공해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1588-0075 상세보기 →
전국 공통 건강·의료 지원 신청 가능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일터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다친 산재근로자가 몸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충격도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재활스포츠 이용비·심리상담·사회적응 프로그램·취미활동비·재취업 멘토링 5가지 서비스를 근로복지공단이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1588-0075 상세보기 →
전국 공통 긴급복지 신청 가능

재해보상금

의무경찰·의무소방대원·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근무 중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본인 또는 유족이 소속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에서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1577-0606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출산·육아 지원 신청 가능

시간제보육 지원

어린이집을 전일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영아(6~36개월)를 위해, 필요한 시간에만 시간당 저렴한 비용으로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어요. 병원 방문, 외출, 잠깐 쉬고 싶을 때 시간제로 이용하는 보육 서비스예요.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1661-9361 상세보기 →
전국 공통 건강·의료 지원 신청 가능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하나원(정착지원시설)을 퇴소한 생활이 어려운 북향민(북한이탈주민)에게 일반 국민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의료급여)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최초 거주지 전입 후 5년간 특례가 적용되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정착금이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통일부 안전지원과 02-2100-5554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장학금·교육비 신청 가능

인문100년장학금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을 전공하는 저소득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부 장학금이에요.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진로 선택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문 분야 진학을 적극 지원하는 취지예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해요.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1599-2290 상세보기 →
전국 공통 건강·의료 지원 신청 가능

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

척수 손상으로 장애를 갖게 된 분들이 사회로 복귀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동료 상담가 파견, 지역사회 복귀 코디네이터 지원, 재활 프로그램, 문화·체육 활동 등을 한국척수장애인협회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2-786-8483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