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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지원정책

총 451건
전국 공통 청년 저축·자산형성 신청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 작은 제조·건설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월 16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와 회사도 같은 금액을 넣어줘서 2년 후 1,200만원 이상을 받는 제도예요 • 내가 400만원 저축하면 정부 400만원 + 회사 400만원을 더해 총 1,200만원 + 이자를 받아요 • 만 15~34세 청년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1350 상세보기 →
전국 공통 방과후·돌봄 신청 가능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다문화가정 자녀(만 12세 이하)의 언어 발달 수준을 전문가가 평가하고, 언어 교육이 필요한 경우 어휘·구문·독해 등 언어발달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부모를 위한 상담과 언어발달 지원 교육도 함께 제공합니다.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1577-1366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장학금·교육비 신청 가능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소득 9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등록금 일부를 구간별로 차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차상위 학생은 등록금 전액에 가깝게 지원받으며, 9구간까지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입생은 첫 학기에 성적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1599-2000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장애인 지원 신청 가능

장애인창업육성

창업을 꿈꾸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창업 교육, 사업화 자금, 멘토링, 경진대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이 스스로 사업을 시작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며, 발달장애인 가족이 운영하는 창업 특화사업장도 별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2-2181-6500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청년 지원 신청 가능

공공산림가꾸기

직업이 없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분들이 국유림에서 숲을 가꾸는 일을 하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일자리 사업입니다. 숲 조사, 병해충 순찰, 산림 피해 처리 등의 업무를 하며 하루 8만~9만원 수준의 일당을 받습니다. 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합니다.

산림청 산림자원과 1588-3249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청년수당·월세 신청 가능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또는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총 500만원을 나눠 드려요 • 3개월 재직 시 200만원, 추가 9개월(총 1년) 재직 시 300만원 추가 지급 •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자동 확인되며, 학교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요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1599-2000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월세 지원 신청 가능

청년월세 지원사업

19~34세 청년이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월세를 내고 있다면, 정부가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최대 480만원)을 대신 내줘요. 평생 딱 1번만 받을 수 있고,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해요.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5월 29일까지예요.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1599-0001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청년 지원 신청 가능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주기적인 안부 확인이 필요한 1인 가구, 고립 청년, 조손 가구 등에게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식료품 등 생필품을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고립되어 있는 분들이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소박하고 따뜻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행정안전부 복지자원연계팀 상세보기 →
전국 공통 고용·취업 지원 신청 가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이 지난 뒤에도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또는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면 국가가 그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비수도권 4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년 이후에도 원하는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1350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장애인 지원 신청 가능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장애인이 활동지원, 주간활동,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그 서비스 한도의 20% 이내를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예산제'로 전환할 수 있는 시범 사업입니다. 장애인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강화합니다. (2026년 기준 33개 지자체 시범 운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129 상세보기 →
전국 공통 건강·의료 지원 신청 가능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만성질환이나 중증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게 한 명의 주치의가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의원 방문뿐 아니라 직접 집에 방문하여 진료·간호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되어 일반 외래진료와 비슷한 비용으로 이용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1577-1000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출산·육아 지원 신청 가능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매달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청소년 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1577-4206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장애인 지원 신청 가능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매달 최대 7만원의 출퇴근 교통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중교통비나 자가용 주유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1588-1519 상세보기 →
전국 공통 돌봄서비스 신청 가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생활 도우미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 확인, 청소·세탁, 식사 지원, 사회활동 참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129 상세보기 →
전국 공통 건강·의료 지원 신청 가능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갑작스러운 큰 병이나 사고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의료비가 쌓인 가구에게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100~200% 구간도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1577-1000 상세보기 →
전국 공통 건강·의료 지원 신청 가능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타인의 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긴급생활안정비를 지원합니다.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돕습니다.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1577-2584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주택 구입·전세 자금 신청 가능

통합공공임대

• 집이 없거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나라(LH)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 제도예요 • 청년·신혼부부·고령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계층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마이홈(www.myhome.go.kr) 또는 LH 콜센터(☎1600-0777)에서 입주 공고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1600-1004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주택 구입·전세 자금 신청 가능

행복주택 공급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 등이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행복주택을 LH가 공급하는 제도예요 •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20년까지 거주 가능해요 • 마이홈(www.myhome.go.kr) 또는 LH 콜센터(☎1599-0001)에서 입주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1600-1004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장애인 지원 신청 가능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창작 활동을 하는 장애 예술인이 공모를 통해 선정되면 창작역량강화 교육, 공연예술단 지원, 축제·경연 참여, 지역 문화 활성화 활동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운영하며 매년 1~2월에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2-760-9700 상세보기 →
전국 공통 기업·소상공인 지원 신청 가능

제대군인전직지원금

•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군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이 새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는 제도예요 • 중기복무자는 월 58만원, 장기복무자는 월 81만원을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어요 • 전역 후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제대군인지원센터(☎1577-0606)에 문의하세요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1577-0606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