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핵심 요약
동네 부모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육아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정부가 운영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부모들은 육아 스트레스를 함께 풀 수 있는 무료 돌봄 공간이에요. 전국 가족센터·주민센터 등에 설치되어 있어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없음
- 외국인 가정도 이용 가능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나눔터 이용 가능
특히 이런 분들에게 유용해요.
- 주변에 도움받을 가족이 없어 육아가 힘든 부모
- 육아 정보와 친구를 얻고 싶은 부모
- 아이에게 또래 친구와 어울릴 공간을 주고 싶은 부모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장난감, 도서, 놀이기구 등이 갖춰진 공간을 무료로 이용해요.
② 품앗이 돌봄
이웃 부모끼리 번갈아 아이를 봐주는 '품앗이 육아 모임' 형성을 도와줘요.
③ 부모 교육·육아 정보 제공
육아 강좌,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④ 지역 육아 공동체 연결
동네 육아 모임·커뮤니티 정보를 연계해줘요.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또는 소액) 운영이에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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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까운 공동육아나눔터 찾기
아이돌봄 포털(idolbom.go.kr) 또는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나눔터를 검색하거나, 지역 가족센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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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 등록 또는 바로 방문
일부 나눔터는 사전 등록 후 이용하고, 일부는 바로 방문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나눔터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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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 이용 또는 프로그램 참여
정해진 개방 시간에 자유롭게 방문하거나, 나눔터에서 운영하는 부모 교육·돌봄 프로그램에 사전 신청해서 참여해요.
공동육아나눔터는 단순히 '아이 놀이터'가 아니에요. 특히 처음 이사 온 동네에서 육아 인맥이 없는 부모들에게, 비슷한 또래 아이를 둔 이웃을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에요. 품앗이 돌봄 모임이 활성화된 나눔터에서는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이웃끼리 서로 돕기도 해요. 아이돌봄 포털(idolbom.go.kr)에서 지역별 나눔터를 지도로 검색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부모 등 보호자 및 자녀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공간 제공)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프로그램 운영)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공동육아 지원)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 공동체를 구성・운영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하 다양한 활동을 수행 (놀이활동 지원)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놀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교구 등을 지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일반적으로 부모(보호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에요. 아이를 혼자 두는 탁아 서비스가 아니에요. 다만 일부 나눔터에서는 자원봉사 부모가 돌봐주는 품앗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해요.
A. 공간 이용은 무료예요. 일부 특강이나 프로그램은 재료비 등 소액 비용이 있을 수 있어요.
A. 네. 공동육아나눔터는 단순한 놀이 공간을 넘어 육아 모임 결성을 지원해요. 나눔터 담당자에게 모임 결성을 요청하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A. 나눔터마다 달라요. 보통 평일 낮 시간 운영이 많지만, 저녁이나 주말까지 운영하는 나눔터도 있어요. 방문 전 해당 나눔터 운영 시간을 확인하세요.
A. 아직 나눔터가 없는 지역이라면 지역 가족센터나 주민센터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수요가 확인되면 설치가 검토될 수 있어요.
관련 정책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