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핵심 요약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입양한 가정에 매달 양육보조금을 드려요. 중증 장애 입양아동은 월 721,000원, 그 외 장애 입양아동은 월 634,000원을 18세까지 지원해요. 어렵지만 소중한 선택을 한 입양 가정을 국가가 응원해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아동 조건:
① 입양 당시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
② 조산·체중 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
③ 입양 후 선천적 원인으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 등록을 한 아동
아동이 만 18세까지 지원돼요. 학교에 재학 중이면 졸업 시까지 연장 가능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장애 정도가 심한 아동: 월 721,000원
- 그 외 장애 입양아동: 월 634,000원
아동이 완치되면 지급이 중단되고, 학교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돼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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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 완료 후 주민센터 방문
법적 입양 절차가 완료된 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입양 확인 서류와 장애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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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 서류 제출
입양관계증명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의료기관 소견서(장애 등록 전이거나 질환 아동의 경우)를 제출하세요. 은행 통장 사본도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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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군구 심사
시군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요.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 대학병원급 전문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담당자와 협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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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육보조금 수령 시작
심사 통과 후 매달 아동 양육을 위한 보조금이 지정 통장으로 입금돼요.
장애 등록이 아직 안 된 아동이더라도 대학병원 전문의 소견서가 있으면 지원 가능해요. 소견서 발급이 번거롭다면 주민센터 담당자와 먼저 상담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받을 수 있어요. 장애 정도가 바뀌면 양육보조금 금액도 달라지니 장애 재판정 후 변경 신고를 잊지 마세요.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입양아동 : 월 721,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입양아동 등 그외 지원대상 : 월 634,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18세까지 지원하며,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합니다.(재학증명서 첨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입양 후 선천적 원인으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 등록을 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A. 만 18세가 넘어도 학교에 재학 중이면 졸업 시까지 지원이 연장돼요. 매년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A. 네, 조산·질환으로 받는 경우에는 완치되면 지급이 중단돼요. 이때 장애 등록이 된 경우는 계속 받을 수 있어요.
A. 양육보조금에는 별도 소득 기준이 없어요. 입양한 아동이 장애 요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
A. 아니에요. 반드시 입양특례법상 허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합법적으로 입양한 경우에만 지원받아요.
관련 정책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