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핵심 요약
•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입양한 가정이라면 18세까지 매달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장애 정도에 따라 월 634,000원 또는 월 721,000원을 지원받아요
• 정식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 맞게 입양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입양아동 : 월 721,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입양아동 등 그외 지원대상 : 월 634,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18세까지 지원하며,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합니다.(재학증명서 첨부)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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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아동은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 입양할 때 이미 장애인등록(장애를 공식으로 인정받는 것)을 한 아이들이에요. 둘째, 태어날 때 문제가 있었거나 유전적인 질환이 있던 아이들(예: 조산아, 저체중아, 태어날 때의 합병증 등)이에요. 셋째, 입양 후에 선천적인 이유(태어날 때부터 있던 원인)로 장애가 생긴 아이들입니다.
중요한 점은 입양 당시 병원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달라요.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매달 721,000원을 받고, 장애가 심하지 않거나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매달 634,000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아이를 입양했을 때 1년에 약 760만원에서 865만원 정도의 양육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참고할 점은 처음에 질환이 있었던 아이가 나중에 완치되면 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단되는 달의 보조금은 전액 받을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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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준비하기 (장애인등록증, 병원 진단서, 입양 관련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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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재학증명서 받아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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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또는 지역 주민센터·보건소에 신청서와 준비한 서류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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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당 공무원의 검토 후 승인되면 지정된 통장으로 매달 보조금 입금받기
⚡ 핵심 포인트
- ✔ •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입양한 가정이라면 18세까지 매달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 • 장애 정도에 따라 월 634,000원 또는 월 721,000원을 지원받아요
- ✔ • 정식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 맞게 입양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가능합니다. 입양 후에 선천적인 이유(태어날 때부터 있던 원인)로 장애가 생긴 경우라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대학병원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A. 지원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중단되는 그 달은 전액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A. 아니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만 졸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는 지원이 중단돼요.
A. 네, 국가에서 허가한 정식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 맞는 절차로 입양을 완료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