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목록으로
주거 지원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 상시 신청

2026년 납북피해자 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6·25전쟁 전후 납치당한 납북피해자(귀환자 포함)와 그 가족 중 집이 없는 분에게 공공분양·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배정해드려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특별공급 추천 방식으로 지원돼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아래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① 「전후납북자법」에 따른 납북피해자(귀환 납북자 포함)이거나 그 가족
②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거주지 등 모집 공고의 신청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LH 등에서 공공분양·공공임대·분납임대 주택 특별공급 시 우선 추천
②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한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일반 청약과 달리 특별공급 물량에서 기관추천을 받기 때문에 일반 경쟁을 피할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LH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특별공급 추천을 요청하면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가 올라와요. 공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2. 2

    통일부에 신청서 및 서류 제출

    납북피해자 확인 서류, 무주택 증빙 서류(주민등록등본, 건물·토지 미보유 확인 등)를 제출하세요.

  3. 3

    납북피해자 여부·무주택 확인 심사

    통일부에서 제출 서류를 검토해 납북피해자 해당 여부와 무주택 여부를 확인해요.

  4. 4

    LH에 기관추천 후 청약 진행

    통일부가 LH에 기관추천을 하면, 해당 공공분양·임대 주택 청약에 참여해서 입주를 진행해요.

이 제도는 공고 시기를 놓치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해요.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공지사항 또는 전화(02-2100-5900)로 문의하면 최신 공급 일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요청하는 경우,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의 신청을 받아서 기관 추천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전후납북피해자 여부,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후 기관추천 전후납북피해자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지원 내용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남임대 등)에추천합니다.

신청 방법

「전후납북자법」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북피해자 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거주지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문의: 02-2100-5917

신청 기간

상시 신청

02-2100-5917

자주 묻는 질문 (FAQ)

A. 법에서 정한 납북피해자 가족 범위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통일부에 문의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A. 네, 전후 납북자(귀환자 포함) 모두 대상이에요.

A. 모집 공고마다 요건이 달라요. 공공분양은 청약통장이 필요할 수 있어요.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A. 「전후납북자법」에 따른 납북피해자로 등록된 분은 통일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요.

A. LH의 공급 물량과 일정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공고가 나요. 통일부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해요.

관련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