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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 상시 신청

2026년 납북피해자 지원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납북피해자(전쟁 때문에 북한으로 끌려간 분들)이면서 집이 없는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공공주택(정부가 제공하는 집)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통일부에서 추천하면 주택공사에서 특별하게 배정해줘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요청하는 경우,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의 신청을 받아서 기관 추천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전후납북피해자 여부,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후 기관추천 전후납북피해자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지원 내용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남임대 등)에추천합니다.

신청 방법

「전후납북자법」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북피해자 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거주지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문의 전화

02-2100-5917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은 「전후납북자법」이라는 법에 따라 납북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납북피해자란 6·25 전쟁 때문에 북한으로 강제로 끌려가셨던 분들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집을 소유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대주(가족 중 주민등록상 맨 앞에 있는 분)를 포함해서 함께 사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만약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따로 살고 있어도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각 주택공사의 특별공급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추가 요건들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종합저축(집을 사기 위해 미리 저축하는 통장)에 일정 기간 이상 돈을 넣어두셔야 할 수도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지원의 가장 큰 장점은 공공주택에서 일반인보다 우선적으로 집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공분양(정부가 낮은 가격에 파는 집), 공공임대(정부가 저렴하게 빌려주는 집), 분납임대(나눠 내면서 빌렸다가 나중에 사는 집)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월세, 가격은 각 주택공사에서 배정한 물량과 그때의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 올라올 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의 몇 개 호(집)가 준비되어 있는지, 월세는 얼마인지 등을 알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자주 확인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공급을 요청하면 공지가 올라와요

  2. 2

    공지사항에서 신청 요건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안에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3. 3

    통일부에서 당신의 서류를 검토해서 '정말 납북피해자 맞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나?'를 확인한 후 기관 추천을 해요

  4. 4

    추천받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배정받게 됩니다

핵심 포인트

  • • 납북피해자(전쟁 때문에 북한으로 끌려간 분들)이면서 집이 없는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 공공주택(정부가 제공하는 집)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 통일부에서 추천하면 주택공사에서 특별하게 배정해줘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02-2100-5917

자주 묻는 질문 (FAQ)

A.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할 때 필요하면, 통일부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통일부에서 당신의 서류를 검토하고 납북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A. 안 돼요. 세대주를 포함해서 함께 사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나 자녀가 집을 가지고 있다면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A. 공공분양(정부가 정가보다 저렴하게 파는 집), 공공임대(저렴하게 빌리는 집), 분납임대(나눠 내면서 빌렸다가 나중에 사는 집)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각 주택공사의 공고에 어떤 종류의 집이 배정되는지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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