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납북피해자 지원
핵심 요약
6·25전쟁 전후 납치당한 납북피해자(귀환자 포함)와 그 가족 중 집이 없는 분에게 공공분양·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배정해드려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특별공급 추천 방식으로 지원돼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전후납북자법」에 따른 납북피해자(귀환 납북자 포함)이거나 그 가족
②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거주지 등 모집 공고의 신청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②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한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일반 청약과 달리 특별공급 물량에서 기관추천을 받기 때문에 일반 경쟁을 피할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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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LH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특별공급 추천을 요청하면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가 올라와요. 공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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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부에 신청서 및 서류 제출
납북피해자 확인 서류, 무주택 증빙 서류(주민등록등본, 건물·토지 미보유 확인 등)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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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북피해자 여부·무주택 확인 심사
통일부에서 제출 서류를 검토해 납북피해자 해당 여부와 무주택 여부를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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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H에 기관추천 후 청약 진행
통일부가 LH에 기관추천을 하면, 해당 공공분양·임대 주택 청약에 참여해서 입주를 진행해요.
이 제도는 공고 시기를 놓치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해요.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공지사항 또는 전화(02-2100-5900)로 문의하면 최신 공급 일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요청하는 경우,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의 신청을 받아서 기관 추천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전후납북피해자 여부,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후 기관추천 전후납북피해자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지원 내용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남임대 등)에추천합니다.
신청 방법
「전후납북자법」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북피해자 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거주지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법에서 정한 납북피해자 가족 범위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통일부에 문의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A. 네, 전후 납북자(귀환자 포함) 모두 대상이에요.
A. 모집 공고마다 요건이 달라요. 공공분양은 청약통장이 필요할 수 있어요.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A. 「전후납북자법」에 따른 납북피해자로 등록된 분은 통일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요.
A. LH의 공급 물량과 일정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공고가 나요. 통일부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해요.
관련 정책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어르신·장애인·영유아·임산부·중증질환자 등이 있는 가정에 전기·가스·난방비 등 에너지 요금을 지원해요. 여름에는 전기요금, 겨울에는 전기·가스·난방 중 선택해서 지원받아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안에 오랫동안 살아온 저소득 주민에게 1년에 60~100만원을 지원해요. 전기료,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실제 생활비로 쓴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린벨트로 지정돼 재산권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한 보상 성격이에요.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 갑작스러운 실직·질병·화재 등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중에 가족이 사망하면 장례비 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줘요 • 긴급복지지원 신청 후 선정 결정 전이라도, 그 사이에 가족이 돌아가셨다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