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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상시 신청

2026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전국 상시 신청 123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살 곳이 마땅치 않다면, 나라에서 주거를 지원해줘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 수 있어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 가정이라면 신청 가능
• 만 18세 미만 아이(대학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를 키우는 가정
• 위기 임산부, 출산지원시설은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입소 가능
• 일반 주거 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해요

이혼, 사별, 미혼 등의 이유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에요.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며 전국에 시설이 있어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기본 입소 대상
① 한부모 가족: 엄마 또는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
② 아이 나이: 만 18세 미만
(대학교 재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까지 가능)
③ 소득 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6년 기준 1인 2,174,000원, 2인 3,567,000원, 3인 4,573,000원 이하
④ 무주택: 집이 없는 가정 (주거 불안정 상태)

■ 소득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한 경우
- 위기 임산부 (혼자 임신 중인 여성, 미혼 임산부 등)
- 인구감소지역 소재 시설 입소자
- 출산지원시설 이용자

■ 한부모 범위
- 이혼한 경우
-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 미혼 부·모
- 배우자가 장기 부재(군복무, 구금 등)인 경우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어떤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드릴게요.

■ 시설 유형
① 모자가족복지시설 / 부자가족복지시설
- 엄마(또는 아빠)와 아이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
- 독립 생활실 또는 공동 생활실 제공
- 식사, 양육 지원 등 부대 서비스 제공

② 공동생활가정 (매입임대주택)
- 아파트나 주택을 한부모가족에게 임대해줘요
- 일반 가정집처럼 독립 생활이 가능해요

③ 미혼모자 시설
- 미혼 임산부·미혼 모가 이용하는 전용 시설

④ 출산지원시설
- 출산 전후 기간 동안 주거 및 출산 지원

■ 지원 기간
- 기본 2~3년 (시설별 다름)
- 연장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 비용
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시설 정보 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kihf.or.kr) 또는 가족상담전화 ☎1577-4206에서 지역별 시설 목록 확인

  2. 2

    시설 또는 주민센터 신청

    원하는 시설에 직접 연락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

  3. 3

    자격 심사

    소득, 가족 구성, 주거 상황 등 심사

  4. 4

    입소 결정 및 입소

    빈 자리 확인 후 입소일 조율. 대기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5. 5

    즉시 지원 필요 시

    긴급한 상황이라면 가족상담전화 ☎1577-4206에 전화하면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청 전 알아두세요

✅ 시설마다 특성이 달라요
시설별로 대상 연령, 수용 인원, 제공 서비스가 달라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kihf.or.kr)에서 지역별 시설 목록과 특성을 확인하고, 직접 시설에 전화해서 상담받는 게 가장 좋아요.

✅ 긴급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집 없이 아이와 함께 위기 상황에 처했다면 가족상담전화 ☎1577-4206에 전화하세요. 상담사가 가장 빠른 방법을 안내해줘요.

✅ 한부모가족 지원 수당도 함께 신청하세요
복지시설 지원 외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월 20만원 이상)를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세요.

✅ 시설 입소 중에도 기초수급 신청 가능해요
시설에 입소한 후에도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주소 이전 후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세요.

✅ 문의처
-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ihf.or.kr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기임산부, 인구감소지역 소재 시설, 출산지원시설은 소득 수준 관계 없이 입소 가능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참고

문의: 1577-4206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4206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부자가족을 위한 시설도 있어요.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신청 가능해요.

A. 네, 전국 어느 시설에나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제한이 없어요.

A. 네, 시설 입소 중에도 가까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낼 수 있어요. 시설에서 통학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A. 위기 임산부이거나 특수한 상황이라면 소득 기준 관계없이 입소 가능한 시설이 있어요. 가족상담전화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A. 많은 시설에서 직업 훈련, 취업 연계, 심리 상담 등 자립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요. 입소 상담 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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