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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상시 신청

2026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엄마 또는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가정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줘요
• 혼자 있을 공간이나 여럿이 함께 사는 집(공동생활가정)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 임산부거나 인구가 적은 지역에 사는 분들은 소득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기임산부, 인구감소지역 소재 시설, 출산지원시설은 소득 수준 관계 없이 입소 가능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참고

문의 전화

1577-4206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엄마 또는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집이 없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엄마나 아빠 한 분만 계신 가정)이에요. 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만 22세 미만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 100% 이하여야 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578만원 이하인 가정이 해당돼요. 또한 현재 자신이 소유한 집이 없어야 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임산부(아기를 기다리는 분)라면 소득이 얼마나 되든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인구감소지역(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지역)이나 출산을 돕는 시설에 있다면 역시 소득 제한이 없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지원을 받으면 두 가지 형태의 집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혼자만의 공간이 있는 주거시설(작은 집이나 방)이에요. 두 번째는 공동생활가정(여럿이 함께 살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나누어 쓰는 집)인데, 이곳은 정부가 사서 빌려주는 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이에요.

이 시설들은 단순히 잘 곳만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한부모가족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소가 돼요. 아이들도 함께 생활하면서 필요한 보살핌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 가족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받아요

  2. 2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소득 증명서, 재산 증명서 등)를 준비해서 제출해요

  3. 3

    담당자가 소득을 확인한 후 입소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설을 배치받아 입주해요

핵심 포인트

  • • 엄마 또는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가정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줘요
  • • 혼자 있을 공간이나 여럿이 함께 사는 집(공동생활가정)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 • 임산부거나 인구가 적은 지역에 사는 분들은 소득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4206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할 수 있어요. 엄마든 아빠든 한 분이 혼자 아이를 키운다면 신청 대상이에요.

A. 안 돼요. 이 지원은 무주택(집이 없는) 가정을 위한 거라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자신 소유여야 안 돼요.

A. 네, 맞아요.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A. 임산부라면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어요. 또 인구감소지역 시설이라면 소득 상관없이 입소 가능해요.

A. 여럿이 함께 살면서 주방, 거실 등을 나누어 쓰는 집이에요. 혼자가 아닌 같은 상황의 분들과 함께 생활하며 서로 도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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