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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일하던 중 출산한 여성에게, 출산 전후로 일을 쉬는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줘요. 프리랜서·1인 자영업자·단기 계약직처럼 고용보험이 없어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못 받는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① 출산(사산 포함)한 여성
②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분
③ 출산 당시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
-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자 (방문판매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 1인 자영업자
-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출산한 분
-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 미가입

소득이 있었다는 증빙이 필요해요 (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등).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총 150만원을 3개월에 걸쳐 지급해요.

- 지급 방식: 월 50만원 × 3개월
- 출산일 전후로 90일 내에 신청
- 통장으로 직접 입금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최대 약 630만원)보다는 적지만, 고용보험이 없는 분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보완하는 제도예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출산일 전후 90일 이내에 신청

    신청 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없어요. 출산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2. 2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3. 3

    필요 서류 제출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 진단서(사산 포함), 소득 활동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통장 내역 등),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 서류, 통장 사본이 필요해요.

  4. 4

    심사 후 지급

    서류 확인 후 월 50만원씩 3개월 분할 지급돼요.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로 일하다 출산한 분들은 이 제도를 모르고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 기간이 '출산일 전후 90일 이내'로 짧으니 출산 직후 바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검색하면 온라인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출생신고 준비하면서 이 신청도 같이 챙기는 걸 추천해요.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0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신청 방법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유형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미충족자 출산일 현재 근로자 출산일 전 30일(일용근로자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 동거친족 여부 확인 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간헐적 소득활동) 출산일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 동거친족 여부 확인 유형 : 1인사업자(피고용인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로서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자 * 단, 임신 진단 이후 고용한 피고용인 1인 허용(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사업자등록(폐업여부, 부동산 임대 관련 업종 해당 여부 확인 등) 1인 사업자(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인 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등)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신규사업을 개시하여 세금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 확인) 동거친족 여부 확인 유형 :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간헐적 소득활동)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재직(경력)증명서, 계약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 동거친족 여부 확인 * 단,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제77조의9에 따른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대상자는 제외

문의: 1350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350

자주 묻는 질문 (FAQ)

A. 쌍둥이 등 다태아를 낳은 경우 지원 기간이 120일(4개월)로 늘어나 월 50만원 × 4개월 = 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A.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단, 고용보험 미적용 요건을 자세히 확인해야 해요.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

A.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했다는 증빙이면 돼요.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신고서, 통장 입금 내역, 용역계약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활용 가능해요. 서류가 불분명하면 고용센터에 가져가서 상담받아보세요.

A. 이 제도는 출산한 여성 본인이 소득 활동을 했어야 해요. 남편의 직업과는 무관해요. 아내 본인이 고용보험 미적용 상태에서 소득 활동을 한 경우 신청 가능해요.

A.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이 대상이라,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중복이 안 될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 개인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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