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핵심 요약
직원이 육아휴직을 쓸 때 사장님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라면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만으로도 매달 최대 100만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뽑으면 그 인건비까지 따로 챙겨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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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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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시작 확인
직원이 실제로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일로부터 30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날짜를 잘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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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고용24(work24.go.kr) → 기업회원 로그인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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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 제출
육아휴직 확인서, 임금대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역서 등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을 함께 신청할 경우 근로계약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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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 및 지급
관할 고용센터 심사 후 통상 1개월 내 사업주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모르는 부분은 1350으로 문의하세요.
지원금 신청 기한(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대체인력 지원금은 대체인력을 채용한 날 기준으로 별도 기한이 있으므로,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HR 담당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직원 육아휴직 시작일을 따로 기록해 두고, 고용24에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350에 전화하면 예상 지원금액도 미리 계산해 줍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 근로자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급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허용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의 80% 한도로 아래의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제도 사용 전 대체인력에 대한 최대 2개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복직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대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14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130만원 * 피보험자수는 '제도 시작일' 또는 '대체인력 채용일 전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12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업무분담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함 지원금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 1인당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 육아휴직: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6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40만원 * 피보험자수는 '육아휴직 시작일' 또는 '업무분담 최초 시작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20만원
신청 방법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기본 월 30만원 × 12개월 = 연 360만원입니다. 만 12개월 이하 아기 대상으로 3개월 연속 허용하면 첫 3개월은 월 100만원, 나머지 9개월은 월 30만원 — 총 5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체인력 지원금까지 더하면 실제 인건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A.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24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은 500인 이하, 건설·운수업 300인 이하, 도소매·서비스업 100인 이하면 거의 다 해당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1350에 전화하면 바로 알려줍니다.
A.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동일하게 월 30만원 지원됩니다. 오히려 직원이 완전히 빠지지 않고 단축근로로 일하면 업무 공백이 적어 사업주 입장에서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단축 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면 업무분담 지원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A. 육아휴직이 시작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여러 직원이 육아휴직 중이라면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기한도 각자 다릅니다. 월별로 나눠서 신청하거나, 종료 후 일괄 신청 모두 가능하지만 12개월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관련 정책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