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핵심 요약
• 아기를 낳거나 키우기 위해 휴직하는 직원을 둔 회사에 장려금을 줘요
• 육아휴직은 월 30만원~200만원, 시간 단축은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직원을 대신할 사람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나눠 담당하면 추가 지원금을 받아요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 근로자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급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허용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의 80% 한도로 아래의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제도 사용 전 대체인력에 대한 최대 2개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복직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대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14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130만원 * 피보험자수는 '제도 시작일' 또는 '대체인력 채용일 전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12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업무분담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함 지원금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 1인당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 육아휴직: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6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40만원 * 피보험자수는 '육아휴직 시작일' 또는 '업무분담 최초 시작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20만원
신청 방법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문의 전화
1350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직원에게 ① 육아휴직(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을 완전히 쉬는 것)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것)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③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 휴가를 주고 그 동안 다른 직원을 채워주는 회사의 사장님들이 대상이에요. 또한 직원의 일을 대신해줄 업무분담자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쉽게 말해, 직원이 아기 때문에 일을 쉬거나 일을 줄일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착한 회사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일을 줄여주는 방식(시간 단축)을 선택하면 직원 1명당 매달 30만원을 받아요. 회사에서 처음 시간 단축을 하면 최대 3번까지 월 10만원씩 더 줍니다. 그리고 직원 대신 일할 사람을 고용했다면 그 사람 급여의 80% 정도를 지원해줘요(회사 크기에 따라 월 120~140만원).
마지막으로 업무분담자(직원 일을 대신하는 사람)를 지정하고 그에게 급여를 더 주면, 회사 크기에 따라 월 20~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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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해요 (고용노동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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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원이 육아휴직이나 시간 단축, 또는 대체인력 고용을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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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등 모든 지원 조건을 확인한 후 고용보험 관리자나 고용센터에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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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한 서류(휴직 증명서, 급여 기록, 직원 동의서 등)를 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려요
⚡ 핵심 포인트
- ✔ • 아기를 낳거나 키우기 위해 휴직하는 직원을 둔 회사에 장려금을 줘요
- ✔ • 육아휴직은 월 30만원~200만원, 시간 단축은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 • 직원을 대신할 사람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나눠 담당하면 추가 지원금을 받아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350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에요. 이건 회사 사장님이 받는 지원금이어서 사장님이 신청하면 돼요. 직원은 육아휴직이나 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것처럼 회사에 원하는 것만 알려주면 돼요.
A. 맞아요. 2025년 12월 31일 전에 생후 12개월 미만 아기로 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만 처음 3개월간 월 200만원을 받고, 4개월부터는 월 30만원으로 내려가요.
A. 네, 직원이 30명 미만인 작은 회사가 더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 대체인력 월급 지원은 작은 회사는 월 140만원, 큰 회사는 월 130만원을 받아요.
A. 네, 가능해요. 하지만 남자 직원의 추가 보너스 10만원은 회사 전체에서 처음 3명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