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핵심 요약
• 갑자기 돈이 없어져서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이 받는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다면, 겨울철(10월~3월)에 난방비로 매달 1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전기가 끊겨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면 50만원까지의 전기요금을 도와줄 수 있어요
• 실직, 큰 병, 화재, 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생계지원,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가구 중 부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연료비)동절기(10~3월)에 한하여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전기요금)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되어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 비주택용/공업용/소매상용도의 전기이거나 전기요금을 50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
지원 내용
(연료비) 동절기(10~3월)에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가구에 150,000원(월) 정액 지원 (전기요금)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가구의 주택용 전기가 50만원 미만으로 체납되어 단전된 경우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전기요금의 경우, 긴급지원대상가 [서식 7]지원요청서(전기요금체납고지서 첨부)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군구청장이 지체없이 전기요금을 고지서 발급기관에 지급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10. 타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923천원, 4인기준 4,871천원 - (재산기준)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대도시) 2억 4천 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기준8,564천원이하, 4인기준 12,494천원 이하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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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도 있는데, 기준 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의 75% 이하인 분들이에요. 1인 가구는 월 192만원 이하, 4인 가족은 월 487만원 이하여야 해요. 또한 은행에 있는 돈, 보험, 집값 등을 모두 합친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는데, 살고 있는 집은 제외해요.
특히 연료비 지원(난방비)은 10월부터 3월까지의 추운 계절에만 받을 수 있어요. 전기요금 지원은 전기가 실제로 끊겨서(또는 전류 제한기가 부착되어서) 전기가 안 나오는 상황이어야 하고, 50만원 미만의 요금을 내지 못했을 때만 도와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전기요금 지원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전기가 끊겨서(또는 전류 제한기가 부착되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신청하면, 내지 못한 전기요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도와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0만원을 못 냈으면 30만원을 받고, 50만원을 못 냈으면 50만원을 받는 식이에요. 이 돈은 직접 받는 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에 바로 보내서 전기요금을 내주는 방식이에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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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이미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요. 받고 있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안 받고 있다면 먼저 긴급복지 신청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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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복지담당 부서에 방문해요. 난방비가 필요하거나 전기가 끊겼다면 그 상황을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전기요금이 체납되었다면 고지서(전기요금 청구서)를 준비해서 가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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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자가 당신의 상황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지 판단해요. 난방비는 겨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받고, 전기요금은 고지서를 보고 50만원 미만이면 도와줄 수 있어요. 승인되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 핵심 포인트
- ✔ • 갑자기 돈이 없어져서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이 받는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다면, 겨울철(10월~3월)에 난방비로 매달 1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 • 전기가 끊겨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면 50만원까지의 전기요금을 도와줄 수 있어요
- ✔ • 실직, 큰 병, 화재, 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에요. 이 지원은 이미 긴급복지 생계 또는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만 받을 수 있어요. 먼저 긴급복지 신청을 해야 하고, 승인된 후에 난방비나 전기요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A.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어요. 여름철(4월~9월)에는 난방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봐서 지원하지 않아요.
A. 안타깝게도 50만원 이상 체납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또한 일반 상점이나 공장용 전기는 지원하지 않고, 집에 사는 가정용 전기만 지원해요.
A. 아니에요. 당신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시청이나 구청에서 직접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을 보내줘요. 그래서 당신은 전기가 다시 켜질 수 있는 거예요.
A. 네, 받을 수 있어요. 가구 전체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면 되거든요. 1인 가구는 월 192만원, 4인 가족은 월 487만원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