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핵심 요약
• 갑작스러운 위기로 이미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가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 부담도 덜 수 있도록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 연료비는 10~3월(겨울) 동안 매월 15만원, 전기가 끊기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요
• 이미 긴급복지를 받고 있다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세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또는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 시·군·구청장이 부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연료비 지원 대상
• 동절기(10월~3월) 중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긴급지원 가구
전기요금 지원 대상
• 주택용 전기가 단전된 가구 (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전기요금 50만원 미만 체납으로 단전된 경우
지원 제외
• 전기요금 50만원 이상 연체 가구
• 주택용이 아닌 전기(공업용·소매상 용도)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동절기(10월~3월) 매월 150,000원 정액 지원
• 최대 6개월 × 15만원 = 최대 90만원
전기요금 지원
• 주택용 전기 단전 시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체납 전기요금 대납
• 지원 방식: 가구가 신청 → 시·군·구청이 전기요금을 직접 한국전력에 납부
※ 이 지원은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에 추가되는 부가지원이에요
주지원(생계비·주거비)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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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복지 지원 신청 (미신청 시)
아직 긴급복지를 받고 있지 않다면 먼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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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료비·전기요금 추가 지원 요청
긴급복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연료비 또는 전기요금 추가 지원'이 필요함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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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요금 지원 신청 (단전 시)
전기가 끊겼다면 전기요금 체납 고지서를 첨부해 시·군·구청에 지원 요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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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군·구청 인정 및 지원 결정
담당 공무원이 지원 필요성 인정 후 연료비는 매월 계좌 입금,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에 직접 납부
????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
연료비 지원은 10월부터 시작되므로, 9월에 미리 담당 공무원에게 '연료비 부가지원도 받고 싶다'고 알려두면 바로 연결돼요. 전기가 끊겼을 때 당황하지 말고 ☎129에 전화해 '긴급복지 전기요금 지원'을 요청하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다면 생계비·주거비 외에 의료비·복지시설 이용·연료비·전기요금 등 다양한 부가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129로 전체 지원 가능 항목을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지원 대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생계지원,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가구 중 부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연료비)동절기(10~3월)에 한하여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전기요금)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되어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 비주택용/공업용/소매상용도의 전기이거나 전기요금을 50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
지원 내용
(연료비) 동절기(10~3월)에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가구에 150,000원(월) 정액 지원 (전기요금)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가구의 주택용 전기가 50만원 미만으로 체납되어 단전된 경우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전기요금의 경우, 긴급지원대상가 [서식 7]지원요청서(전기요금체납고지서 첨부)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군구청장이 지체없이 전기요금을 고지서 발급기관에 지급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10. 타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923천원, 4인기준 4,871천원 - (재산기준)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대도시) 2억 4천 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기준8,564천원이하, 4인기준 12,494천원 이하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이 제도는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에 추가로 지원하는 거예요. 별도로 연료비만 신청하는 건 안 돼요. 먼저 긴급복지 대상이 되어야 해요.
A. 긴급 상황이면 ☎129에 전화해서 단전 상황을 알리세요.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확인' 원칙이라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A. 네, 연료비 15만원은 가구 계좌로 현금 지급해요. 용도를 증빙할 필요 없어요.
A. 이 제도의 전기요금 지원은 50만원 미만 체납자만 해당돼요. 50만원 이상이면 주민센터에서 다른 지원 방법(에너지 바우처, 복지 연계 등)을 상담해보세요.
관련 정책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어르신·장애인·영유아·임산부·중증질환자 등이 있는 가정에 전기·가스·난방비 등 에너지 요금을 지원해요. 여름에는 전기요금, 겨울에는 전기·가스·난방 중 선택해서 지원받아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안에 오랫동안 살아온 저소득 주민에게 1년에 60~100만원을 지원해요. 전기료,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실제 생활비로 쓴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린벨트로 지정돼 재산권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한 보상 성격이에요.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 갑작스러운 실직·질병·화재 등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중에 가족이 사망하면 장례비 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줘요 • 긴급복지지원 신청 후 선정 결정 전이라도, 그 사이에 가족이 돌아가셨다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