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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전국 상시 신청 105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출산·육아휴직을 쓸 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해 소득 공백을 채워드려요
• 출산전후휴가(90~12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10만원), 육아휴직 1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100% (월 최대 250만원)를 받을 수 있어요
• 고용24(www.work.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1350)에서 신청해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가능한 분

출산전후휴가 급여
•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유산·사산 휴가도 포함
• 예술인·노무제공자도 별도 기준으로 지원

육아휴직 급여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 시 남성 근로자 (10일 유급 휴가 보장)

난임치료휴가 급여
•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 지원 금액: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10만원, 하한 최저임금)
• 기간: 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전 기간 고용보험 지급
• 대규모기업: 후반부 30~45일만 고용보험 지급

육아휴직 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250만원)
• 이후 기간: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
• 기간: 최대 1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10일치 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 급여
• 연간 3일 유급 지원 (이후 무급)

📋 신청방법 (단계별)

  1. 1

    회사에 휴가 신청

    회사 인사팀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신청 → 회사에서 승인 후 휴가 시작

  2. 2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고용24(www.work.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1350) 방문

  3. 3

    신청서 및 서류 제출

    급여 신청서, 휴가 확인서(회사 발급), 통상임금 확인서 등 제출

  4. 4

    심사 및 급여 결정

    고용보험 가입 기간(180일 이상) 및 서류 확인 → 급여 결정

  5. 5

    급여 지급

    매월 지정 계좌로 급여 입금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

???? 휴가 신청하고 1개월 후부터 급여 신청 가능해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24(www.work.go.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이니 경제적 준비를 미리 해두세요.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24 ☎1350

지원 대상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지원 미숙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일, 대규모기업 40일 지원 다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지원 지원액 :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출산일 현재 피보험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로 산정 지원기간 :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 지원액 :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예술인)월 60만원/(노무제공자)월 80만원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100%~80% 지원(상한액 250만원/하한액 70만원)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250~450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원, 하한액 50만원) 1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20일분 지급(상한액 1,684,210원, 하한액 최저임금)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지급(상한액 168,440원, 하한액 최저임금)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난임치료휴가 지급 요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문의: 1350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350

자주 묻는 질문 (FAQ)

A. 일반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해당 안 돼요. 단,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별도 기준으로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A. 통상임금의 100%인데 월 최대 250만원 한도예요. 월 급여가 250만원 이하라면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250만원까지만 받아요.

A. 네,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최대 1년씩 쓸 수 있어요.

A.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전 기간 고용보험에서 지급되지만, 대기업은 일부 기간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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