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산·육아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아이를 낳거나 키우기 위해 휴직한 직장인이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 출산 전후 90~120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월 70만원~250만원을 지원받아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소 180일 이상 일한 분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지원 미숙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일, 대규모기업 40일 지원 다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지원 지원액 :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출산일 현재 피보험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로 산정 지원기간 :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 지원액 :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예술인)월 60만원/(노무제공자)월 80만원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100%~80% 지원(상한액 250만원/하한액 70만원)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250~450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원, 하한액 50만원) 1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20일분 지급(상한액 1,684,210원, 하한액 최저임금)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지급(상한액 168,440원, 하한액 최저임금)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난임치료휴가 지급 요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문의 전화

1350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은 직장에 다니면서 고용보험(직장인이 자동으로 가입하는 보험)에 가입된 분들을 위한 거예요. 아이를 낳거나 키우기 위해 휴직을 하는 근로자(월급을 받고 일하는 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 180일 이상(대략 6개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일했어야 해요. 또한 예술인(화가, 배우, 무용수 등)이나 노무제공자(특정 업체와 계약해서 일하는 분)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돼요. 배우자 출산휴가나 난임치료휴가(아이를 갖기 위한 치료로 쉬는 것)를 사용한 분들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출산 전후 휴가를 받을 때는 통상임금(보통 받는 월급)의 100%를 받아요. 아이 한 명을 낳으면 작은 회사는 90일, 큰 회사는 30일을 지원받고, 미숙아(때가 되지 않은 아이)면 100일~40일,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45일을 받을 수 있어요. 월급은 최대 210만원까지 보장받습니다.

둘째, 육아휴직(아이를 키우기 위해 쉬는 것)은 최대 1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월 70만원~250만원 사이를 받아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처음 6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450만원까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면 처음 3개월은 더 많이, 4개월 이후는 조금 적게 받습니다.

셋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하면 줄인 시간에 대해 월 50만원~220만원 사이를 받아요. 배우자 출산휴가(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남편도 쉬는 것)는 20일분으로 최대 168만원, 난임치료휴가는 2일분으로 최대 1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직장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용하세요

  2. 2

    휴직이나 단축이 끝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신청하세요 (휴직 끝나고 12개월 이내)

  3. 3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가까운 직업센터)나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4

    필요한 서류(급여명세서, 휴직 증명서 등)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돼요

⏰ 휴직이 끝난 후 1개월부터 12개월 사이에 신청하세요. 12개월를 넘으면 못 받아요!

핵심 포인트

  • • 아이를 낳거나 키우기 위해 휴직한 직장인이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 • 출산 전후 90~120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월 70만원~250만원을 지원받아요
  •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소 180일 이상 일한 분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350

자주 묻는 질문 (FAQ)

A. 월급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다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저임금(현재 약 21만원)부터 최대 210만원~250만원 사이예요.

A.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이 없으면 받기 어려워요.

A. 네, 가능해요! 부모가 함께 또는 순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처음 6개월은 더 많은 금액(월 250만원~4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A. 네,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A. 네, 맞아요. 다만 월급이 210만원을 넘으면 210만원만 받고,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만 받아요.

관련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