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산급여
핵심 요약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가 아이를 낳으면 출산 1명당 70만원을 드려요
• 쌍둥이는 140만원, 세쌍둥이는 210만원처럼 출생 영아 수만큼 70만원씩 더 줘요
• 출산 후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출산 예정인 경우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생계급여 수급자가 출산하거나 출산 예정인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가 출산하거나 출산 예정인 경우
•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하거나 출산 예정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당 안 됨
※ 조산(早産)도 포함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기본: 출생 영아 1명당 70만원
• 쌍둥이: 70만원 × 2 = 140만원
• 세쌍둥이: 70만원 × 3 = 210만원
지급 방식
• 신청인(수급자 본인 또는 가구원) 계좌로 현금 지급
타 지원과의 관계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지원금(고운맘카드 등)과 중복 수령 가능
• 부모급여와도 별도 지급
📋 신청방법 (단계별)
-
1
주민센터 방문
출산 후 (또는 출산 예정 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2
해산급여 신청서 작성
해산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3
서류 제출
출생증명서(또는 출산예정진단서), 수급자 신분증, 통장 사본 제출
-
4
수급 자격 확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여부 행정 시스템으로 자동 확인
-
5
급여 지급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70만원(쌍둥이 140만원 등) 지급
???? 출산하면 바로 신청하세요
기초수급자 가정의 아이 탄생은 기쁜 일인데, 경제적으로 더 힘들 수 있어요. 해산급여 70만원은 출산 후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부모급여(0세 월 100만원)와 해산급여는 별도예요 —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전화 ☎129
지원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요,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는 해당 안 돼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해요.
A. 네, 출산 예정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출산예정진단서를 준비해서 주민센터에 미리 신청해두면 출산 후 바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A. 추가 출생 영아 1명당 70만원이 더해요. 쌍둥이는 70만원 + 70만원 = 140만원을 받아요.
A. 출산(조산 포함)한 사실이 있으면 수령 가능해요. 담당 주민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신청해보세요.
관련 정책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