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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상시 신청

2026년 해산급여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가 아이를 낳으면 출산 1명당 70만원을 드려요
• 쌍둥이는 140만원, 세쌍둥이는 210만원처럼 출생 영아 수만큼 70만원씩 더 줘요
• 출산 후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출산 예정인 경우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가 출산하거나 출산 예정인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가 출산하거나 출산 예정인 경우
•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하거나 출산 예정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당 안 됨
※ 조산(早産)도 포함

💰 이런 혜택을 받아요

해산급여 현금 지급

• 기본: 출생 영아 1명당 70만원
• 쌍둥이: 70만원 × 2 = 140만원
• 세쌍둥이: 70만원 × 3 = 210만원

지급 방식
• 신청인(수급자 본인 또는 가구원) 계좌로 현금 지급

타 지원과의 관계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지원금(고운맘카드 등)과 중복 수령 가능
• 부모급여와도 별도 지급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주민센터 방문

    출산 후 (또는 출산 예정 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2

    해산급여 신청서 작성

    해산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3

    서류 제출

    출생증명서(또는 출산예정진단서), 수급자 신분증, 통장 사본 제출

  4. 4

    수급 자격 확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여부 행정 시스템으로 자동 확인

  5. 5

    급여 지급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70만원(쌍둥이 140만원 등) 지급

???? 출산하면 바로 신청하세요
기초수급자 가정의 아이 탄생은 기쁜 일인데, 경제적으로 더 힘들 수 있어요. 해산급여 70만원은 출산 후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부모급여(0세 월 100만원)와 해산급여는 별도예요 —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전화 ☎129

지원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요,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는 해당 안 돼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해요.

A. 네, 출산 예정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출산예정진단서를 준비해서 주민센터에 미리 신청해두면 출산 후 바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A. 추가 출생 영아 1명당 70만원이 더해요. 쌍둥이는 70만원 + 70만원 = 140만원을 받아요.

A. 출산(조산 포함)한 사실이 있으면 수령 가능해요. 담당 주민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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