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핵심 요약
어린이집을 다니는 0~5세 아이의 보육료를 정부가 대신 내 주는 제도예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이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세는 월 584,000원, 1세 515,000원, 2세 426,000원, 3~5세 280,000원이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됩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연령 기준 (2026년 3월~2027년 2월 적용):
• 0세: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1세: 2024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
• 2세: 2023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
• 3세: 2022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
• 4세: 2021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
• 5세: 2020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
※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기간은 최대 3년이므로 만 5세까지만 지원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0세반: 월 584,000원 (야간보육 동일, 24시간보육 876,000원)
• 1세반: 월 515,000원 (야간보육 동일, 24시간보육 772,500원)
• 2세반: 월 426,000원 (야간보육 동일, 24시간보육 639,000원)
• 3~5세반: 월 280,000원 (야간보육 동일, 24시간보육 420,000원)
정부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므로 부모는 별도 납부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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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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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시기 주의
어린이집 입소 전 또는 입소 당일에 신청해야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습니다. 입소 후 늦게 신청하면 신청일 이전 기간은 부모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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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육료 자동 지원
신청 후 어린이집에서 정부에 보육료를 청구하면 정부가 직접 지급합니다. 부모는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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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보건복지 콜센터 129 또는 교육부 02-6222-6060
보육료 지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입소 전 또는 입소 당일 신청'입니다. 어린이집에 먼저 보내고 신청을 며칠 늦추면 그 기간 보육료를 부모가 직접 내야 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바꿀 때는 월 15일 기준을 꼭 기억하세요 — 15일까지 신청하면 당월부터, 16일 이후면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문의 전화: 129.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6년 3월~'27년 2월까지 적용) 0세 : '25. 01. 01. 이후 출생 아동 1세 : '24. 01. 01. ~ '24.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2세 : '23. 01. 01. ~ '23.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3세 : '22. 01. 0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4세 :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5세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8. 01. 01. ~ '12.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유아교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2026년도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신청 방법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 = 신청일) 입소일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 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당월부터,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월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A. 정부 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부모가 부담합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은 추가 비용이 거의 없고, 민간어린이집은 특별활동비 등이 추가될 수 있어요. 입소 전 어린이집에 추가 비용을 확인하세요.
A.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입소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부터만 보육료 지원이 됩니다. 입소 전 또는 입소 당일 신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A. 불가능합니다. 유아학비(유치원)와 보육료(어린이집) 중 하나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 등록 중에 유치원으로 변경하려면 보육료를 먼저 해지하고 유아학비로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정책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