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핵심 요약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생활 도우미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 확인, 청소·세탁, 식사 지원, 사회활동 참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연령: 만 65세 이상.
② 소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③ 유사 서비스 미이용: 현재 다음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요양서비스 우선 이용).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 기타 이와 유사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재가서비스 이용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방문형 서비스]
① 안전지원: 정기 방문·전화로 안부 확인, 안전사고 예방 지원.
② 일상생활지원: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보조.
③ 생활교육: 영양·건강·안전 관련 교육.
[통원형(집단) 서비스]
④ 사회참여: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
[특화서비스]
⑤ 우울·고독 등 정신건강 위험이 있는 어르신에게 집중 상담 제공.
※ 서비스 제공 시간과 빈도는 개인의 돌봄 필요도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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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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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봄 필요도 조사
담당자가 신체·사회·정신 영역에 대한 돌봄필요도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중점돌봄군 또는 일반돌봄군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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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 시작
분류 결과에 따라 맞춤 서비스 계획이 수립됩니다. 중점돌봄군은 더 집중적인 서비스를 받으며, 일반돌봄군은 기본 안전지원과 사회참여 서비스를 받습니다.
홀로 사시는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이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인 방문·안부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족이 대신 해드릴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어르신이 주변에 계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연락하세요. 서비스는 전액 무료이며, 어르신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됩니다. 문의: 129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
돌봄서비스가 필요한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까지의 유사중복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지원 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및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별 돌봄욕구,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을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
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군을 결정합니다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 이상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중점돌봄군 제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않은 어르신에게 예방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둘 다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A. 가족과 함께 살아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가족 등으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고 있다면 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A.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분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관련 정책
보훈원 양로지원
• 부양해줄 가족이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가 보훈원(나라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에 입소해 의식주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입소 후 돌아가실 때까지 식사·숙소·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망 후에는 국가 묘지(창원묘원)에 안장도 지원해요 • 가까운 보훈청(☎1577-0606)에 문의하면 입소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 노인 관련 사업을 하는 전국 규모의 비영리 단체(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에게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 사업 심사를 거쳐 선정된 단체에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를 통해 어르신의 사회 참여와 권익 향상을 도모해요 • 단체 운영자나 실무자가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는 사업이에요
재가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판정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몸 씻기·식사·청소를 도와줘요.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지원이라 '재가급여'라고 해요. 비용의 85~10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