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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어르신 지원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상시 신청

2026년 재가급여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들이 집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예요
• 요양사(전문 돌보미)가 집에 방문해서 목욕, 식사, 청소 등을 도와줘요
• 전체 비용의 15%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 85%는 나라에서 내줘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지원 내용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 :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방문간호 :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단기보호 :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인지지원등)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문의 전화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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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만 65세 이상이신 어르신이라면 기본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치매(痴呆症, 기억력이 떨어지는 병), 뇌졸중(뇌에 혈액이 안 통하는 병), 파킨슨병(몸이 떨리는 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신 65세 미만 분들도 신청 가능해요. 단,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의료급여(나라에서 의료비를 주는 제도)를 받는 분이어야 합니다.

신청 후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받아야 해요.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치매가 있는 분)으로 나뉘는데,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따라 결정돼요. 예를 들어 1등급은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계속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고, 5등급은 부분적인 도움만 필요한 분들입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집에 방문한 요양사(전문 돌보미)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먼저 방문요양은 목욕, 화장실 이용, 옷 입기 같은 신체활동(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과 청소, 세탁, 식사 준비 같은 집안일을 도와줍니다. 방문목욕은 전문 장비를 갖춘 요양사가 와서 목욕을 도와주고,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와서 상처 치료, 약물 관리, 입 양치 같은 의료적 돌봄을 제공해요.

그 외에도 낮 시간 동안만 요양시설(돌봐주는 기관)에서 보호받는 주야간보호, 여행이나 가족 일로 잠시 도움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단기보호 서비스도 있어요. 또한 휠체어나 욕창 방지 매트 같은 복지용구(도움이 되는 도구)도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서비스 비용의 85%를 나라에서 내주고, 본인은 15%만 부담하면 된다는 거예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장기요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요

  2. 2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가 평가사(나이,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는 사람)가 집으로 방문해서 인터뷰하고 신체 기능을 평가해요

  3. 3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받으면, 해당 등급에 맞는 요양사나 요양시설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으면 돼요

핵심 포인트

  • •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들이 집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예요
  • • 요양사(전문 돌보미)가 집에 방문해서 목욕, 식사, 청소 등을 도와줘요
  • • 전체 비용의 15%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 85%는 나라에서 내줘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에요. 이 서비스는 소득 상관없이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부자든 가난한 분이든 건강 상태가 기준이에요.

A. 서비스 비용의 15%만 내면 돼요. 예를 들어 월 100만원 서비스를 받으면 15만원만 내고 85만원은 나라에서 내줘요.

A. 신청 후 평가사 방문까지 보통 2~4주 정도 걸려요. 등급 판정 후에는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네,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담당 케이스매니저(도움을 주는 담당자)에게 말씀하면 새로운 요양사를 연결해줍니다.

A.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있을 때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요. 집에만 있을 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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