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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상시 신청

2026년 재가급여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판정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몸 씻기·식사·청소를 도와줘요.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지원이라 '재가급여'라고 해요. 비용의 85~10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줘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이에요.

- 1~5등급: 신체·인지 기능 저하 정도에 따라 등급 결정
- 인지지원등급: 치매 초기 진단자 (경증)

나이 제한:
- 만 65세 이상이면 노인성 질환 없어도 신청 가능
- 만 65세 미만이어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가능

소득 기준은 없어요. 등급만 받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① 방문요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몸 씻기, 식사 준비, 외출 동행, 청소 등을 도와줘요.

② 방문목욕
이동 목욕 차량이 집으로 와서 목욕을 도와줘요.

③ 방문간호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집에 와서 투약 확인, 상처 처치, 건강 상태 체크를 해줘요.

④ 주·야간보호 (데이케어)
낮 시간에 시설로 가서 서비스 받고 저녁에 귀가. 혼자 집에 오래 두기 불안한 경우 유용.

⑤ 단기보호
보호자가 여행이나 입원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시설에서 단기 보호

본인 부담금: 비용의 15% (의료급여 수급자는 더 낮거나 없음)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

    1577-1000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해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 돼요.

  2. 2

    방문 조사 및 등급 판정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서 신체·인지 기능을 평가해요. 약 90분 소요. 이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결정해요.

  3. 3

    장기요양기관 선택

    등급 통보를 받으면 가까운 재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 업체)을 선택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care.or.kr)' 사이트에서 지역별 기관 목록을 볼 수 있어요.

  4. 4

    서비스 이용 시작

    기관과 서비스 일정을 협의하고 이용을 시작해요.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후 기관에 납부해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아직 이 정도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신체·인지 기능이 조금이라도 저하됐다면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등급이 나오기까지 약 30일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도 상태가 나빠질 수 있거든요. 또 등급이 낮게 나왔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의신청(90일 이내)을 해도 돼요.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 급여도 받으면서 가족을 돌볼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320시간 교육 후 취득 가능해요.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지원 내용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 :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방문간호 :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단기보호 :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인지지원등)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문의: 1577-1000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가 있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직접 돌보면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단, 동거 가족의 경우 하루 60분 이내로 제한돼요.

A. 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도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어요.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5등급도 실질적인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A. 장기요양 등급 신청 시 의사 소견서가 필요해요. 공단에서 신청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면 돼요. 1·2등급 신청자는 필수, 나머지는 공단 요청 시 제출해요.

A. 방문요양은 어르신 개인에게 필요한 돌봄을 지원해요. 비어르신 가족의 집안일이나 청소·세탁은 원칙적으로 제외예요. 어르신 본인을 위한 식사 준비, 청소 등은 가능해요.

A. 네.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위임장과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돼요. 전화(1577-1000) 신청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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