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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상시 신청

2026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매달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청소년 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①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③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경우.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자녀 수에 따른 월 지원 금액:
- 자녀 1명: 월 25만원
- 자녀 2명: 월 50만원
- 자녀 3명: 월 75만원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성평등가족부 문의

    성평등가족부 콜센터(1577-4206)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방법을 문의합니다.

  2. 2

    자격 서류 준비 및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생년월일 확인 서류, 소득 증빙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3. 3

    심사 및 양육비 수령

    소득 기준과 청소년부모 여부 확인 후 매달 자녀 1인당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 제도를 신청하세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이고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라면 자녀 한 명당 매달 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1577-4206) 또는 주민센터에 지금 신청해보세요. 문의: 1577-4206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부모 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가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의 정의 규정 참조) 부모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24세 이하)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577-4206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4206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닙니다.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여야 합니다. 한 명만 24세 이하라면 이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A. 이 제도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미혼모 단독 가구라면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1577-4206에 문의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A. 2026년 기준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약 230만원 내외, 3인 가구는 약 295만원 내외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1577-4206에 문의하거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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