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지원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상시 신청
2026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전국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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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부모 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가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의 정의 규정 참조) 부모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24세 이하)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7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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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부모 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가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의 정의 규정 참조) 부모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