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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전국 상시 신청 131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19~34세 청년이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월세를 내고 있다면, 정부가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최대 480만원)을 대신 내줘요. 평생 딱 1번만 받을 수 있고,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해요.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5월 29일까지예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① 나이: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② 독립 거주: 부모님과 다른 집에서 혼자 또는 배우자와 살고 있어야 해요
③ 무주택: 본인 명의 집이 없어야 해요
④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예: 1인 가구 약 134만원 이하)
⑤ 원가구(부모님 포함)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⑥ 청년가구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⑦ 현재 월세 계약 중인 주택에 거주
단, 이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개월을 다 받은 분은 제외예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해요.
예) 월세 15만원이면 15만원, 월세 25만원이면 20만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관리비는 포함 안 돼요.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면 월차임분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돼요.
2026년에 선정되면 2028년 12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2026년 신규 신청기간은 3월 30일~5월 29일이에요.

  2. 2

    필요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세요. 온라인 신청 시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 첨부해요.

  3. 3

    소득·재산 심사

    시군구청에서 청년가구·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조회해요. 지원자가 많으면 소득·재산이 낮은 순서로 최대 6만 명을 선정해요.

  4. 4

    선정 결과 확인 및 지급

    2026년 선정 결과는 9월 14일에 공지해요. 선정되면 실제 납부하는 월세만큼 매월 통장으로 입금돼요.

소득 기준 계산이 복잡해서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기 때문에 월급이 기준 중위소득 60%보다 조금 높아도 통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청 전에 복지로 모의 계산기나 주민센터에서 먼저 확인해보세요. 선정 인원(6만 명) 제한이 있어서 소득·재산이 낮을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으니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원 대상

※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 선정자 공지: 9.14(월) ※ '26년에는 6만명을 선정할 예정(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등이 낮은 인원을 선정) ※ '26년 신규 수혜자는 '28년 12월까지만 지원 - '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등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지급기간 : ~ 2028년 12월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 20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

신청 방법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문의: 1599-0001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99-0001

자주 묻는 질문 (FAQ)

A. 같은 동네라도 다른 주소(집)에 살고 있으면 돼요. 중요한 건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모님과 다른 것이에요.

A. 아니에요, 월세를 내고 있는 분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전세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A.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아쉽게도 지원받을 수 없어요. 소득평가액 계산 방식이 복잡하니 주민센터에서 확인받아 보세요.

A. 네, 가능해요. 다만 주거급여의 월차임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청년월세로 지원받아요.

A. 이사 후 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집을 사거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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