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핵심 요약
•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또는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총 500만원을 나눠 드려요
• 3개월 재직 시 200만원, 추가 9개월(총 1년) 재직 시 300만원 추가 지급
•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자동 확인되며, 학교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조건 1]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
[조건 2] 학력
•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3학년 재학생
• 일반고 3학년 중 직업교육 위탁과정 6개월(180일) 이상 참여자
※ 졸업하지 못하면 전액 반환
[조건 3] 재직
• 졸업 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취업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지원 제외 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소비향락업종 등 일부 제외 업종
💰 이런 혜택을 받아요
1차 지급 (200만원)
• 고3년도 10월 1일 기준, 1년 이내에 3개월 재직 확인 시
2차 지급 (300만원)
• 고3년도 10월 1일 기준, 30개월 이내에 추가 9개월(누적 12개월) 재직 확인 시
지급 조건 정리
• 1차: 3개월 재직 → 200만원
• 2차: 총 1년(12개월) 재직 → 추가 300만원
• 합계: 최대 500만원
자격 확인 방식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자동 확인 (별도 서류 제출 없음)
📋 신청방법 (단계별)
-
1
학교 담당 선생님께 문의
재학 중인 직업계고 또는 위탁 직업교육 담당 선생님에게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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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 확인
졸업 후 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필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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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 제출
학교 또는 고용노동부(고용24 홈페이지, www.work.go.kr)에 장려금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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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직 기간 확인 (자동)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3개월, 12개월 재직 자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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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려금 지급
1차(3개월 후) 200만원, 2차(12개월 후) 300만원 계좌 입금
???? 졸업 후 취업하면 꼭 챙기세요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바로 일하는 길을 선택했다면 500만원 장려금을 꼭 신청하세요. 3개월만 재직해도 200만원을 받고, 1년을 채우면 추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학교 취업 담당 선생님이나 고용24(www.work.go.kr)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가입이 자동으로 재직 확인을 해주니,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24 ☎1350
지원 대상
직업계고,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참여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직업계고,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참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졸업후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1인 500만원 분할 지급합니다
(1차) 사업기준일(고3년도 10.1.)로 부터 1년 이내 3개월 재직 시 200만원 지급 (2차) 사업기준일(고3년도 10.1.)로 부터 30개월 이내 추가 9개월(총 1년) 재직 시 300만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청한 자 (2) 학력요건 : 직업계고 3학년 및 일반고 3학년 中 직업교육 위탁과정 6개월(180일) 이상 참여 학생 (미졸업시 전액 반환) (3) 재직요건 :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재직)이 확인된 자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고용보험 가입이력 정보로만 심사) 1차 지급 시 3개월 재직 이력, 2차 지급 시 추가 9개월 간 재직이력 확인 참여제한 대상 : 학생이 취업한 기업이 아래에 해당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기업 규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제외 업종: 부적격 업종(유흥, 사행성 업종, 무점포 소매업, 다단계 판매 등) 특수 관계: 기업의 대표자가 학생의 부모인 경우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쉽지만 대기업은 지원 대상 기업에서 제외돼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취업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취업 전 회사가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A. 1차 지급 후 퇴사해도 이미 받은 1차 200만원은 반환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2차(300만원)를 받으려면 다시 12개월을 재직해야 해요.
A. 졸업 후 취업하고 나서 신청해요. 정확한 신청 시기는 학교 선생님이나 고용24(www.work.go.kr)에서 확인하세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파트타임도 가능해요. 단,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어야 해요.
관련 정책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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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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