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핵심 요약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나온 청소년에게 매달 50만원씩 최장 5년간 자립 자금을 지원합니다. 홀로 서야 하는 막막한 시기에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돕는 제도입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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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 여부 확인
퇴소한 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담당자에게 자립지원수당 자격 여부를 문의합니다. 보호 기간, 퇴소일, 연령 조건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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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여성가족부 지역센터 방문
퇴소 후 담당 청소년자립지원관이나 관할 지자체 청소년 담당 부서(시·군·구청)에 방문해 자립지원수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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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 제출
쉼터 입소·퇴소 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자가 보호 기간과 요건을 최종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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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달 수당 수령
자격이 확인되면 매달 지정 계좌로 50만원이 입금됩니다. 최대 5년간 지속됩니다. 청소년 긴급 상담 전화 1388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지원수당 외에도 청소년 자립을 돕는 연계 서비스가 있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는 취업 준비, 주거 지원, 심리 상담 등을 함께 제공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자녀이거나 저소득층이라면 기초생활수급 신청, 주거급여, 청년 월세 지원 등 추가 지원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알아보기 어렵다면 1388(청소년 상담 전화)에 전화하면 지역 담당자가 연결해 도와줍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은 사례관리 종료일을 의미함 ** 다만,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함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쉼터(일시이동형 제외) 보호기간 필요
지원 내용
월 50만원, 최장 5년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퇴소 후 바로 몰랐거나 뒤늦게 알았어도 5년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신청일로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퇴소 후 지난 기간을 소급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A. 네,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 보호 기간을 합산합니다. 합산 결과 과거 3년 중 2년 이상이 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단, 퇴소 직전 6개월은 한 시설에서 연속으로 보호받았어야 합니다. 일시이동형 쉼터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A. 네, 자립지원수당을 받으면서 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해도 됩니다. 수당은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한 것이지, 소득이 생기면 중단되는 조건부 지원이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 수당도 받아 더 빠르게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A. 별도로 사용 내역을 보고하거나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보증금, 생활비, 직업훈련비, 학비 등 자립에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 자격이 유지되려면 퇴소 상태(시설에 다시 입소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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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시설을 나온 자립준비청년에게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경제적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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