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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월세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상시 신청

2026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아동복지시설(보육원 등)이나 가정위탁에서 생활하다 보호가 끝난 청년(자립준비청년)에게 독립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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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대상입니다.
①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
② 만 15세 이후 보호가 조기 종료된 청년(2024년 2월 9일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자립준비청년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자립정착금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지방이양사업이므로 지역마다 지급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거주지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퇴소 또는 위탁 종료 전 담당자 상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을 관할하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여부와 신청 시기를 미리 확인합니다.

  2. 2

    거주지 시·군·구청 신청

    보호 종료 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와 보호종료 확인서류를 제출합니다.

  3. 3

    자립정착금 수령

    심사 후 자립정착금이 지급됩니다. 보증금, 생활용품 구입, 학자금 등 독립 생활에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나와 처음 혼자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립정착금 외에도 자립수당(매월 40만원, 304번), LH 주거 지원,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소 전 시설 담당 사회복지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퇴소 즉시 자립정착금을 신청하세요. 문의: 129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지원 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을 권고합니다

※ 지자체 재원으로하는 지방이양사업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304번, 매월 40만원),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129) 또는 퇴소 전 시설 담당자에게 전체 지원 목록을 안내받으세요.

A. 이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최소 1,000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권고하지만, 실제 금액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A. 신청 기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퇴소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한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시·군·구청에 빨리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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