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핵심 요약
아동복지시설(보육원 등)이나 가정위탁에서 생활하다 보호가 끝난 청년(자립준비청년)에게 독립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
② 만 15세 이후 보호가 조기 종료된 청년(2024년 2월 9일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지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지방이양사업이므로 지역마다 지급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거주지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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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소 또는 위탁 종료 전 담당자 상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을 관할하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여부와 신청 시기를 미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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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지 시·군·구청 신청
보호 종료 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와 보호종료 확인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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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립정착금 수령
심사 후 자립정착금이 지급됩니다. 보증금, 생활용품 구입, 학자금 등 독립 생활에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나와 처음 혼자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립정착금 외에도 자립수당(매월 40만원, 304번), LH 주거 지원,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소 전 시설 담당 사회복지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퇴소 즉시 자립정착금을 신청하세요. 문의: 129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지원 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을 권고합니다
※ 지자체 재원으로하는 지방이양사업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304번, 매월 40만원),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129) 또는 퇴소 전 시설 담당자에게 전체 지원 목록을 안내받으세요.
A. 이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최소 1,000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권고하지만, 실제 금액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A. 신청 기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퇴소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한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시·군·구청에 빨리 문의하세요.
관련 정책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나온 청소년에게 매달 50만원씩 최장 5년간 자립 자금을 지원합니다. 홀로 서야 하는 막막한 시기에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돕는 제도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시설을 나온 자립준비청년에게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경제적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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