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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월세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상시 신청

2026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시설을 나온 자립준비청년에게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경제적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① 보호 이력: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또는 가정위탁 보호를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받은 자.
② 보호종료 유형: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으로 보호가 종료된 자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부터 해당). 또는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날부터 5년 이내인 자 (2024년 2월 9일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③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지원 내용:
① 지급 금액: 월 50만원.
② 지급 방식: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자동 입금.
③ 지급 기간: 보호종료 후 최대 5년(60개월) 이내.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보호종료 직후 주민센터 방문

    보호가 종료된 후 가능한 한 빨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립수당 신청을 합니다.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기간을 소급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세요.

  2. 2

    서류 제출

    보호종료 확인서(시설 또는 아동복지기관 발급),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가정위탁의 경우 위탁 종료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

  3. 3

    자격 심사 및 수당 결정

    지자체(시·군·구)에서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적합 시 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합니다. 결정 후 매월 지정 계좌로 50만원이 입금됩니다.

시설을 나온 후 월세, 식비, 생활비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정말 가혹합니다. 자립수당 50만원은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지원입니다. 보호종료 후 5년이라는 기한이 있으므로 지금 당장 주민센터에 연락하세요. 시설 퇴소 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라면 자립수당 외에도 주거지원, 자립지원수당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129에 전화해서 한 번에 안내받으세요. 문의: 129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원 내용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을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떄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A. 보호종료 후 5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수당은 신청 승인 이후부터 지급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세요.

A. 자립수당은 학업 중이거나 취업 중이어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나 취업 여부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A.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2년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조건으로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129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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