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핵심 요약
•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기를 낳으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아기 1명당 70만원, 쌍둥이면 14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이미 다른 출산지원금을 받으신 분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지원 대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주거지원,의료지원,사회시설 이용지원) 중인 대상자(가구구구성원 포함)가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10. 타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923천원, 4인기준 4,871천원 - (재산기준)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564천원이하,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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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생계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 주소득자(가족 중 돈을 버는 사람)가 죽었거나 행방불명되었을 때, 심한 병이나 다친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로 집을 잃었을 때, 실직해서 소득이 없을 때,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등이 해당돼요.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 75% 이하여야 해요. 1명 기준 월 192만 3천원 이하, 4명 가족 기준 월 487만 1천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답니다. 또한 재산도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는데,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도시 기준 약 2억 4,100만원 이하면 돼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다만 중요한 점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기초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를 위한 출산지원금)를 이미 받으신 분은 이 긴급복지 해산비를 받을 수 없어요. 두 가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둘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신청하셔야 한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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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받고 있다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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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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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복지 해산비지원'을 신청한다고 말씀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출산 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같은 증명 서류(아기가 태어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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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당자가 심사 후 소득과 재산 조건을 확인한 뒤, 70만원(또는 140만원)을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 핵심 포인트
- ✔ •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기를 낳으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 • 아기 1명당 70만원, 쌍둥이면 14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 • 이미 다른 출산지원금을 받으신 분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가능해요! 이미 임신했다는 걸 알고 계신 경우에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다만 긴급복지지원을 이미 받고 있어야 한답니다.
A. 쌍둥이 경우에는 140만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70만원 × 2명) 세 쌍둥이라면 210만원(70만원 × 3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 이미 기초수급자 분들을 위한 출산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이 긴급복지 해산비는 받을 수 없어요. 중복 지원이 안 된답니다.
A. 신청한 후 담당자가 조건을 확인하면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보통 1~2주일 정도 걸린답니다.
A.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에 전화해서 '생계비나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담당자가 확인해주실 거예요.